나이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Ⅰ 진정인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 2006 ○○○○ 쟁시험 국어과 부문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고 ○○○○ 사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다른 동점자에 비해 연소하다는 이유로 불 합격처리 되었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시정을 , 바란다.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참고인 의견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년 임용고사 국어과 부분 합격커트라인 해당자 처리사항 . 2006 피진정인 교육청의 공립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교사 사서교사 임용후보 . 자선정 경쟁시험 동점자에 대한 합격처리는 순위 국가유공자등 예우 1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순위 전공과목 고득 , 2 」 점자 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 순위 생년월일이 빠른자 연장자 이 , 3 , 4 ( ) 며 이러한 기준은 학년도 시험 시행공고 시 사전에 고지되었다 , "2006 " . 년 임용고사 국어과 커트라인은 점으로 진정인과 진정 외 2006 1**.** 이 동일하게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해당자 모두 순 , 1 ○○○ 위부터 순위 기준까지 동일한 조건이어서 순위 기준에 의거 생년월 3 4 " 일이 빠른자 인 이 합격처리 되었다 " . ○○○ 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대할 필요성 및 이유 . 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자들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2006 취득한 우수한 자들로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지만, 교원수급과 추가 예산부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된 모집인원 내에 서 선발하여 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같은 동점자라고 하더라 , 도 함께 합격처리할 수는 없고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구제방안이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조 및 제 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188 190 , 「 」 「 률 제 조 및 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 제 조 등에서 115 116 , 12 」 「 」 도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참고인 의견 2. 가. ○○○○○교육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 조제 항제 호는 전 17 2 3 「 」 공과목의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외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 기준에 의해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 점자 중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은 사회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과 실업대책 차원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감 연장자 우대를 포함한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은 학년도 시험시행 2006 공고 시 고지한 사항으로 진정인도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을 알고 응시 한 것이며 현행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므로 교사임 , , 용시험제도의 계속성과 일관성 및 제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 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교육감 . ○○○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응시기회가 적기 때문에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 조 및 제 조 교육공무원 11 33 , 「 」 「 임용령 제 조에 의거하여 시험실시기관인 시 도교육청에 위임된 사항 3 」 . 이다. 관계법령 .Ⅲ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Ⅳ 진정인은 학년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공립중등학교 1. 2006 ○○○○ 교사 선정경쟁시험 국어과에 응시하여 진정외 과 함께 동 시험 ○○○ 의 커트라인인 점을 획득하였으나 진정외 이 진정인보다 1**.** , ○○○ 연장자라는 이유로 이 합격처리 되고 진정인은 불합격처리 되었 ○○○ 다 진정인과 진정외 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 2. 17 「 」 조 제 항은 동점자 순위결정시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2 " , 자 외의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이에 의거 피 " , 진정인 교육청은 순위로 생년월일이 빠른 자 를 우대하는 기준을 제 4 " " 과목 성명 생년월일 출신대학 가산점부여 전공과목 비고 등위 ( ) 국어 진정인 80. .○○○ 대학교 ○○ 복수 역사 전공 점 ( ) (3) 정보처리기사 점 (1.5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4 ○○○ 75. .○○○ 대학교 ○○ 정보처리기사 점 (1.5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3 정하여 시행하였다. 피진 3. 정인 교육청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 2005.11.3. 2006 ○○○○ 교사 특수학 ( 교교사 포함 및 보건교사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 ) . 험의 시행을 공고하면서 위와 같은 동점자처리기준을 미리 공지하였 다. 판단 .Ⅴ 판단기준 1.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규정하여 평등권 11 " " 「 」 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평등원칙의 위반 내지 평등권의 침해 , 여부에 대한 통상의 심사기준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 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 . 에 관한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① 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 ② 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헌바 (2002.11.28. 2002 45).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 여부 2. 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 2006 ○○○○ 시험 시행공고에 의하면 피진정인 교육청은 시험성적 동점자가 1, 2, 순위에서 모두 동일할 경우 순위인 생년월일이 빠른자 연장자 를 우 3 4 ()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는 바 응시자의 연령에 따른 차별취급이 존재한 , 다. 나 피진정인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다른 법률들이 있음을 들어 동 . 기준의 합리성을 주장하나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여 동 기준의 ,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유사한 사례의 존재여부는 차별적 행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 한 동점자 처리기준을 공지하여 진정인이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해도 진정인의 인지에 의해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 해당 기 , 준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 니하다. 다 피진정인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참고인 가 는 연령이 . . 많은 자는 사회경험이 많으므로 우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 이에 , 대해 살펴본다 연령이 많다고 하여도 개인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 있는지에 따라 사회경험의 많고 적음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 기준 , 에 의할 때 일이라도 일찍 태어난 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바 이 1 , 러한 경우에도 생년월일의 선후에 따라 사회경험의 많고 적음이 달라 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응 고연령자의 사회경험이 많음을 인정한다 , 하여도 경험의 구체적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사회경험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 합격자 선정에서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대하 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바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 이 존재 , "" 한다 할지라도 단지 사회통념 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을 정당화 " " 하는 법적근거 또는 공익이 될 수 없다. 라 역시 피진정인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참고인 다 는 . .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응시기회가 적어 연장자를 우대한다고 주장하므 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교육공무원 . 2004.6. 임용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만 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제도개 40 선 권고 진차 를 한 바 있고 동 권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03 119) ,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를 2005.4.15. 11 2 「 」 폐지하였으므로 현재 교육공무원 선정시험에서 연장자의 응시기회가 더 적다고 할 수 없다. 마 교육공무원 임용시 기준은 우선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 . 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채택하여야 하는 바 이는 동점자 에 대한 처리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 , 대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생년월일의 선후 . " " 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하고 그 외 헌법적 근거나 특별 히 중요한 공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 「 경쟁 시험규칙 제 조제 항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17 2 」 고 판단된다. 결론 .Ⅵ 따라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동점자 중 연장 자를 합격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주문 44 1 2 「 」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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