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1.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만30세 이하의 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2. 국가정보원 직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만26세 이하의 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7급 및 국가정보원 직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에서 그 응시연령을 각각 만30세 및 만26세 이하의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 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통령경호실 대통령경호실 직원 신규채용의 경우 대통령경호실법 제14조 제1항, 대통 령경호실법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인사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9조(공개경 쟁채용 응시자격)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원의 경호업무는 국가 원수는 물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에 응시연령을 만3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원은 임용 후 각종훈련을 소화하여야 하고 지방.해외 출장 및 방한 국빈.요인 전담 경호임무 수행시 수면시간 부족, 시차, 음식, 기후 등을 극복해야만 한다. 또한 경호공무원 채용 이후 5급 승진시까지 최소 12 년 이상의 기간동안은 비교적 체력소모가 심한 현장경호활동 임무를 수행 해야만 하며 4급 이상 간부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 체력유지 없이는 경호 임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응시연령 기준은 우리나라 학제상 학업을 마치는 평균 연령, 합격 후 교육과정 이수 기간 및 승진 기간을 고려하여 응시연령을 설 정한 것이며, 2006년 공채부터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시험년도 기준 만26세에 서 만30세 이하의 자에게 응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타 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5급의 경우 만60세, 6급.7급의 경우 만57세이나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5급 이상은 만55세, 6급 이하는 만50 세로 정하고 있어 최대 근무기간이 타 기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짧고, 이 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에도 이르지 못하고 조기에 퇴직하는 상황도 발생하 고 있으며, 엄격한 명령 계통속에서 조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령의 상하관계가 필요하고, 경제성의 측면에서도 무분별한 과다지원에 따 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응시연령 제한은 불가피하다. 2)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3조 등을 근거로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에 부합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발력 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령.병역사항 등을 기본 자격요건으로 설 정,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외부에서 양성된 인력충원에 한계가 있고, 선발 후 최장 1 년간의 장기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으므로 적정 연령 제한이 필요하며, 엄격한 지휘체계 및 상하관계 등을 고려한 특수한 조직관 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연령제한은 불가피하다. 7급 경쟁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대학졸업과 군복무를 마치고도 3년 정도 응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석사이상의 학력자나 특 수경력 보유자에 대하여는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전문경력직으로 선발하고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나이 제한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에 있어 서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로 규정하면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 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 립.집행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은 연령 등을 이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 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였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접 차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연령등 차별사유와 관련된 특성 이 해당 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진지하고도 결정적인 직업자격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 요건이 적 절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 호주의 연령차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불리 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면서,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 나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 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거나 또는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일정한 합리적 기간이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에만 연령이 진정직업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을 명시하고 있다. 나. 응시연령의 제한이 차별인지의 여부 피진정인은 강인하고 왕성한 체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뒷받침 되어야 하는 바 직원 채용시 연령을 기본 자격요건으로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호업무 혹은 정보기관의 직무 수행에 불가결한 필 수적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 적 격성 여부이지 "보다 젊은" 연령 그 자체는 아니며, 강인한 체력 등을 검정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및 신체적 능력 측정 등의 합리적 방식을 통하여 평 가할 수 있다면 나이에 따른 육체적 능력의 노쇠화는 개인마다 정도에 차 이가 있는 상황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그 응시자격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경호실은 이러한 신체적 능력의 테스트를 위해 이미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외에도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을 실시하도 록 하고 있으며, 승진시험에서 필기시험 외에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승진임용 대상자 선발기준 가운데 업무수행능력을 평 가하는 기준중 50% 이상을 신체적 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고, 계급정년을 통하여 일정 계급에서 소정의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년에 따라 직무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어, 채용에서 승진 및 정년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능력 등 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시스템을 이미 마 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역시 신규채용경쟁시험에서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실기시험, 체력검정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계급정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만31세, 국가정보원의 경우 만27세 이상의 자 를 임용할 경우 만30세 및 만26세 이하의 자와 비교할 때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기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경험을 통해 전 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일정기간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정년까지 20년 내지 31년 이상의 임용기간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7급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에 만30세 및 만26세의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연령 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을 입증할 수 없어 연령을 진정직업자격 요 소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엄격한 지휘체계 및 상하관계 속에서 근무하므로 연령에 따 른 상하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연금수급을 위하여는 20년 이상 재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용의 효용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무상 불가결하게 설정되어야 하 는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를 나이에 따른 연장자와 연하자 간의 관계로 대체하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고,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평균 재직 기간이 약 17년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기간에 이미 미치지 못하는 상황 으로 연금수급 여부를 연령제한이 필요한 사유로 논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인 이유로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현행 나이제한을 개선하여 경쟁률이 높아진다면 이는 최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7급 및 국가정보원 직원 7급 공개경쟁채 용시험에서 그 응시연령을 각각 만30세 및 만26세 이하로 제한하여 만31세 및 만27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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