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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2. 5. 결정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3. 3.부터 ○○○○○○원(K○○○○, 이하 "○○○"이라 함) 전 기전자공학과 초빙교수(임시직)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4. 5. 28. ○○원 전기전 자공학과 교수초빙에 응시하였으나 나이가 많고, ○○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로 임용되지 아니한 바, 이는 나이에 의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진정인의 연구분야는 마이크로웨이브 수동소자를 이용한 hybrid, power divider, phase shifter 등으로, 이러한 수동소자에 기반한 고주파 연구 분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립된 연구분야로써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학과에서는 이동통신 등을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시 스템 분야의 전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진정인의 연령은 2001년도부터 전기전자공학과의 정교수급으로, 본 과의 정교수들은 대부분 국내외 학계 및 산업계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며 리더쉽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진정인은 박사학위를 매우 늦게(1994년) 취득하였고, 비슷한 연배의 우수 연구진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외적 경쟁력 이 약하며(국내외 특허가 전혀 없으며, 연구책임자 경력이 3년에 불과함),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 설계분야는 산업체의 경력이 매우 중요한데, 진정인 은 산업체 경력이 전무할 뿐 아니라, 박사학위 취득 후 기술원에 연구교수 로 부임하기까지의 기간인 1994. 2. ~ 2003. 1. 사이에 자주 직장을 옮겼으며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많다. 다) 진정인은 1995년에 거의 휴직상태였으며, 2001. 11.~2004. 4. ○ ○○대(5개월), 2002. 10.~2003. 1. 독일 G○○○○○○ M○○○○○○ University(3개월)에 근무하는 등 이해할 수 없이 직장을 옮기며 그 사이에 공백기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술원에서 2년간 재직중에도 소속실험실 을 변경하였다. 마이크로웨이브 분야는 대학 및 기업체에서 많은 인력 수요 가 있으며, 이 분야의 우수 박사학위 소지자는 거의 모두 정규직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우선 초빙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경력이다. 기술원 기본 인사원칙 중 하나가 진정인의 나이라면 국내외에서 리더십을 가진 연구자이어야 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라) ○○원에서는 2003년~2005년 3월 간 총 44명의 신임교수를 임용 하였는데, 이들의 직급별 숫자 및 평균연령은 아래 표와 같다. 2001년에 진 정인의 연령은 45세로 기술원 정교수급 연령인데 ○○원에서는 매우 특별 한 경우에만 정교수를 신규 임용하는 바, 예컨대 2003년~2004년에 정교수 로 신규 임용된 2인 중 생명과학과의 신임 교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연구 인이며, 수학과의 신임 교수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재직 중 특별초빙 된 경우이다. 직급 인원수 평균 연령 조교수 34명 33.8세 부교수 8명 39.12세 정교수 2명 43세 마) ○○원의 교수 채용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진정인은 첫 단계인 특별위원회 예비평가에서 추천을 받지 못했다. .예비평가 : 5인 이내의 위원(타 학과 교원 1인 포함)으로 구성된 해당분야 특별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심의결과 제시 .1차 평가 : 학과/전공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 .2차 평가 : 1차 평가에서 통과된 지원자에 대하여 세미나 개최 및 인터뷰 평가 후 학과/전공 인사위원회의 종합심사 .3차 평가 : 학과/전공의 추천을 받아 학부 교원인사심의회 심의 .4차 평가 : 학부교원인사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심의회 최종심의 2) 진정인이 ○○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 부에 대하여 ○○원에서는 ○○원 출신을 우대하지 않으며, 해당 전공분야에서 최 고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1999년 이후 ○○원 의 전기 및 전자공학 전공에 임용된 11명의 교수 중 ○○원 박사학위 소지자 는 3인이며, 그 외에 M○○ 출신 3인, ○○대 출신 2인 등이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3. 3. 1. ~ 2005. 2. 28. ○○원의 초빙교수로 재직하였고, 2002. 2, 2004. 5. ○○원의 교수채용에 응시하였으나 “연령에 비하여 연구업 적이 약간 낮”고, 진정인의 전공분야가 “우리 그룹(학과)이 추구하는 분야와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용되지 아니하였다. 나. 1999년 ~ 2005년간 ○○원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임용교수 중 ○○원 출신은 3명이고, M○○ 출신은 3명, ○○대 출신은 2명이다. 4. 판단 1) 진정인에 대한 채용 심사시 "나이"가 평가기준이 되었던 바, 학위 취 득 후 연구실적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연구능력이나 업무수행능력 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나이"를 채용의 심사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이나, 진정인에 대한 채용 심사시 "나이" 뿐만 아니 라 전공분야 등도 함께 고려되었으므로, 반드시 "나이"를 이유로 고용상 불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1999년 ~ 2005년간 ○○원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임용교수 중 ○○원 출신은 3명이나, M○○ 출신도 3명에 이르고, ○○대 출신도 2명을 차지하 는 등 특정 학교 출신 교수의 수를 근거로 우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설령 ○○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연구실적 등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하고 어렵고, 차별행위로 인 정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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