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도 소속의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사회복 지학을 전공하여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바라는데 ○○도에서는 사회 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연령을 18세에서 40세까지 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이 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지방공무원법」제34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52조, 「○○도지방공 무원인사규칙」제8조 등에 의거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중앙 및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하 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지방공무원법」제34조, 「지방공무원임 용령」제52조 및 「○○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8조 등에 따라 사회복지 직 9급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연령을 18세에서 4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5. 판단 가. 나이제한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모집, 채용 등)에 있어서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 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U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제2000-78호)은 연령 등을 이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접 차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a)), 다만 연령 등 차 별사유와 관련된 특성이 해당 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진지하고도 결정적인 직업자격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 요건이 적절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에 해당 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oyment Equality Act), 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채용을 거부하거 나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면서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가 해당 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 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효과적으로 해당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일정한 합리적 기간 등에 부합될 때에만 연령이 진정직업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의 2005헌마11 사건에서 일부 의견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입법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공직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은 일정 연령을 초과한 응시희망자들의 공 무담임권을 직접 제약하게 되므로 그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목적이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된 수단은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응시연령의 한정이 합리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아닌 것이 명백하 다면 이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될 수 없다"고 응시연령 제한에 관한 판단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시 일정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무수행에 있어 그러한 배제가 필수적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그러한 응시연령의 제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 ○○도에 서 제시하고 있는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 이다. 나. 연령이 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에서 살펴 본 각 국의 진정직업자격 입법례에 비추어 연령이 사회복 지직 9급 지방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가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기 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현행의 임용시험 체제 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관할 지역안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 등을 담당하고 집행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오히려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쌓인 사람이 업무수행에 더 적격일 가능성이 있으며, 41세 이상의 자 가 일률적으로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합리적 이유 가 없다. 따라서 ○○도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 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 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연령 을 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 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다. ○○도의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 ○○도가「지방공무원임용령」등을 준용하여 그 형평성을 고려한 것 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응 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고용상의 불합리한 연령차별로 판단"하 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도가 사회복지 직 9급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연령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고, 공인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41세 이 상의 자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 할 수 없다는 단정할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은 보 다 정교한 선발기준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신규임용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특히,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시험성적, 등 보편적인 능력 의 실증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적주의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이지 연령에 의하여 인재 여부를 선발하기 위한 방식이라 고 볼 수 없다. 또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 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도록 하는 현행 시험방식 하에서 사회복 지직 9급 지방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 으므로, 연령이라는 절대적 진입장벽을 두어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최근 공무원 인사 제도에서도 일률적인 연공서열 에 의한 승진제도에서 벗어나 다면평가, 성과급 지급 등 능력위주의 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 연령을 기준 으로 인적자원의 개발이나 활용의 효율성 등을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연령 등 자격요건을 정하도록「○○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위임하고 있으 나 그 범위는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도가 「○○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 은 그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도가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일정연령에 이른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 은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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