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요지
피진정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 (2005. 7.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중 감리원 연령제한을 감점 평가요소로 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호(2005.7.1)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 2.의 평가항목 감점의 평가요소에서 참여 2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하도록 하는 감리원의 연령 제한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침해이다. 건설기술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감리는 이러 한 경험이나 경륜이 중시되어야 하는 분야로 개인의 기술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연령 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만65세 연령 초과에 따라 감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일반적으로 1개 공사에 수백개 감리업체가 참여하므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자료 제출 시 만점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 할 때 감점이 된다는 것은 사업수행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대상이 되는 참여감리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의 시험과 품질확인 및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고 있는 지를 확인.지도.관리 감독하는 등 현장 실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는 자로서 기술능력과 활동능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3 그러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곤란할 뿐 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은 연령이며, 연령제한 규정 을 폐지하면 동일 타 직종의 퇴직자가 감리에 집중 투입됨에 따라 감리원 의 노령화가 가속화되어 공공공사에 감리부실화 및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2) 또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회사 현장소장,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 수자원공사 등의 직원, 기술직 공무원 등의 정년 또는 퇴직연령이 52~60세 인 점을 볼 때, 동일계통 직업간 형평성 측면에서는 현재 감점제시 연령인 65세는 오히려 과다한 것이다. 3)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점수를 감하는 것 또한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에 참여를 완전 봉쇄하는 것 또한 아니 다. 4) 현실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상 경력에 따른 평가항목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월등히 유리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만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4. 판단 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4(2005.7.1)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 평가항목 감점요소에서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 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하도록 하는 감리원의 연령제한은 감리회사의 감리용역 수 주여부가 감리평가점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황에서 감리회사가 만65세 이 상의 감리원의 고용을 기피할 수 있어, 이들의 고용 또는 직업에서의 기회 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따져보 아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감리업무는 기술능력과 함께 활동능력을 겸비하여야 하는 것 이나 연령이 높은 감리원이 투입될 경우 신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 아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만65세를 기준으로 감리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있어서 감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연령 이 높을 경우 그 활동성이 저하되며, 따라서 감리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감 리사 연령에 따른 감점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연령 과 활동성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일정 연령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하 는데 그 고유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 해가게 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 로 규정하여 각종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직장에서의 정년 또한 5 통상 55세에서 60세 사이이며, 교사.교수.판사 등의 전문직의 정년이 60 세에서 65세에 분포하여 우리사회에서 만65세를 정신적.육체적 약화의 일 정한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개인마다 그 노쇠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또한 활동성이 감리업무의 고유 요건이라면,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 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체력 측정, 즉 건강검진 뿐 아 니라 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의학적 측정법 등을 사용하는 등의 평가방 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감리원은 국가자격이 부여된 전 문업종임에도 법적으로 연령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다른 전문업 종 즉 의사, 약사,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서 연령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 일정 연령이 감리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고유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와 관련하여, 감리업무는 기술지식과 경험을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 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감리원에게는 기술지식, 경험, 그리고 활동성 이 모두 요구되는 것이나, 건설현장의 감리조직은 기술지도 중심의 업무를 하는 수석감리사, 검측 중심의 업무를 하는 감리사 및 감리사보 등으로 구 성되어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책임감리원의 경우 현장실사에 필요한 정도의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으면 육체적 능력보다는 감리경험과 업무지휘 능력 등의 경륜이 보다 더 중요시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리업 무를 수행할 기초체력이 있고 이러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만65세이 상의 감리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연령기준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 로 볼 수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6 개인차가 있으므로 일정 연령을 감리원 평가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감리원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은 연령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동일 직종 동일 직책에서 각 개인별 활동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평가방법 으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은 동 규정을 삭제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감리원 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그 대안으로서 필요하다면 감리 업무에 요구되는 활동성을 측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서 동일 직종 동일 직 책에서 각 개인별 활동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감 점을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 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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