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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22. 결정

나이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경찰청장은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의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0 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나이에 의해 응시기회를 차별하는 것이 며 일반 공무원의 유사직급인 6.7급 시험 응시연령 상한 35세와 비교할 때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경찰은 최일선의 치안현장에서 범인 추적.검거.시위진압.대간첩 작전.주취자 관리 등 신체접촉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자체 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신체적 활동성이 강한 연령대로의 제한이 필요하 고, 국민에게 안정감, 신뢰감을 줌으로써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찰행정의 목적에 비추어도 일정수준의 연령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채용 후 당해 계급에 맞는 업무를 기본부터 익히도록 업무능력, 발전가능 성을 갖춘 젊고 혁신적인 직업경찰관을 양산할 필요도 있다. 나. 특히 간부후보생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교육기간(1년)이 길어 서 연령제한을 완화할 경우 채용 후 정년(경감이하 57세, 경정이상 60세)까 지 단기간 근무하게 되어 인력, 예산 등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고, 경찰 간부 후보생이 임용 후 담당하게 되는 순찰팀장 및 경비부서 소대장, 수사 부서 팀장 등 경위급의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업무처리 능력과 신체적 활동성 및 책임감이 요구된다. 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의 취지와 전문가의 의견, 간부후보생 담당업무 등을 종합해 볼 때, 간부후보생의 연령제한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인정사실 가.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 제2항에 따라 경찰간부의 공쟁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 하고 있다. 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별표4]에 따라 6급 및 7급 국가공 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은 35세이며, 각각의 인사규칙에 의해 서울특별시는 35세로 나머지 15개 시.도는 37세로 응시연령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다. 경찰간부후보생은 임용과 동시에 "경위"계급이 부여되며, 순찰팀장, 경비부서 소대장, 수사부서 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4. 판단 가. 나이 제한 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EU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제2000-78호)은 연령 등을 이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접차별 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a)), 다만 연령등 차별사유와 관련된 특성이 해당 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진지하고도 결정적인 직업자격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 격 요건이 적절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3)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oyment Equality Act), 호주의 연령차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불리 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면서,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나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 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일정한 합리적 기간 등에 부합될 때에만 연령이 진정직업 자격 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4)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시 일정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는 것이 차별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연령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및 경찰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연령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세를 초과하는 자의 대부분이 경찰간부인 경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 다거나, 현행의 공개경쟁 시험체제 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 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경찰청이 30세를 초과하는 자를 임용할 경우, 그 이하의 자를 임용 하는 경우에 비해 업무 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요구된다 고 보기 어렵고, 건강.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객관 적 근거도 없다. 특히 현행의 채용 제도 하에서 경찰간부로 임용된 후 정 년까지 재직할 경우 대부분 "25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기간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는 합리적 기간이라고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경찰간부의 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 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과의 상호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워 연령을 경찰간부 후보생의 진정 직업자격 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경찰청의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 1) 경찰청은 신체접촉과 위험성이 높은 경찰업무의 특성을 들어 신체적 활동성이 강한 연령대로 입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찰이나 수사 활동, 경비업무 등 일선 치안현장에의 활동이 많은 경위 계급의 업무유형을 볼 때 보다 엄격한 체력정도나 신체조건을 채용요건으 로 정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찰대학교 졸업자 채용(120여명, 2005년), 내부 승진(1300여명, 2006년), 간부후보생 채용(50명, 2006년)이라는 현행의 경위 충원경로 중에 서 내부승진에 의해 가장 많은 인원이 충원되고 있고, 내부 승진자의 연령 이 거의 대부분 3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경찰간부의 업무특성 상 후보생 의 응시상한 연령을 30세 이하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젊음이나 체력에 대한 기준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고 신체적 능 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으로 30세를 넘긴 31세 이상의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요구되는 우수한 자질과 강인한 체력을 갖 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 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 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2) 경찰청은 채용 후 당해 계급에 맞는 업무를 기본부터 익혀 업무능 력, 발전가능성을 갖춘 젊고 혁신적인 직업경찰관을 양산하기 위해서 일정 한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3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자와 그 이하의 자 사이에 업무능력과 발전가능성의 유무가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젊고 혁신적인 직업경찰관이라는 특성 또한 개인별 속성이지 특정 연령대의 일반적 속성이라고 할 수 없다. 3) 경찰청은 간부후보생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긴 1년의 교육기간이 있고 경감이하 57세, 경정이상 60세의 정년에 비추어 근무기간을 볼 때 인 력, 예산 등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어 연령제한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주장 한다. 6, 7급 공무원에 비해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6, 7급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응시 상한 연령이 35 세 내지 37세라는 점에서, 교육기간의 차이를(1년) 근거로 응시연령을 국 가.지방공무원보다 5살 내지 7살 연소한 자로 제한해야 하는 것은 비례 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경찰청이 제시하듯이 경감이하의 정년이 57세이고 경정이상의 정 년이 60세로서 6급 이하와 5급 이상의 다른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한 바, 경찰청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연소한 자를 뽑아서 복무기간을 길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경찰청이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이 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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