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4. 7.에 실시된 국립민속박물관의 학예연구사 특별경쟁채 용시험에 응시하려 하였으나 당시 응시 가능 연령이 40세 이하로 제한되 어 있어 응시를 못하였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 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시험령의 적용)는 학예연구사의 응시연령은 6.7급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는 6.7급 의 특별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45세 까지로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한 것일 뿐 차별이 아니다. 2) 중앙인사위원회 특별채용 시험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특정 분야에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 직위에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여 즉시 활용하려는 취지를 살려 공채에 비해 응 시연령을 높게 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 하면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된다. 동 규정 제27조(시험령의 적용)는 학예연구사의 응시연령은 6.7급 공무원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 표4]는 6.7급의 특별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40세까지로 규정하였으나, 2004. 12. 30. 개정으로 6.7급의 특별경쟁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 45세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시험 실시기관) 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되,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제4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 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학예연구사의 업무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11조 제4항 관련 [별표 2의3]에 따라 학예일반, 미술, 국악, 국어로 분류되고, 피진정인이 특별채용 하는 분야는 학예일반 에서 전시디자인, 지역민속, 의생활 분야이며, 전시 연출 및 계획수립, 지 역민속과 생활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복식유물의 조사.연구, 전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판단 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제2000-78호)은 연령 등을 이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접차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a)), 다만 연령 등 차별사유와 관련된 특성이 해당 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진지하고도 결정적인 직업자격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 요건이 적절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 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oyment Equality Act), 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채용을 거부하거 나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면서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가 해당 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 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효과적으로 해당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일정한 합리적 기간 등에 부합될 때에만 연령이 진정직업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의 판단기준들을 종합할 때 공무원 채용 시 일정 연령에 이른 자 를 배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무수행에 있어 그러한 배제가 필수적이 라는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예연구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그러한 응시연령의 제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 본 각 국의 진정직업자격 입법례에 비추어 연령이 학예연 구사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가 학예연구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인데, 학예 연구사는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 연출 및 계획수립, 지 역민속과 생활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복식유물의 조사.연구, 전 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45세를 초과하는 자가 일률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비용과 시간, 편의제공 등이 과도한 부 담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45세 이하의 연령을 학예연구사에 대한 진정직업자격 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학예연구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정교한 선발기 준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 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신규임용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 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 격성을 검정하도록 하는 현행 시험방식 하에서도 충분히 학예연구사로 서 능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연령이라는 절대적 진입장벽을 두어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 렵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제도에서도 일률적인 연공서열에 의 한 방식에서 벗어나 다면평가, 성과급 평가 등 능력위주의 평가제도가 도 입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물리적 연령을 기준으로 인적자원의 개발 이나 활용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학예연구사 특별채용 시 응시연령을 4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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