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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6. 11. 결정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OO공단 인사규정 제43조에서 별정직 및 일반직 2급 상당 이상 직원은 정년을 60세로, 별정직 및 일반직 3급 상당 이하 직원은 정년을 57세로 차 등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OOO공단은 인사규정 제43조에서 일반직 및 별정직 2급 상당 이상 직원 의 경우 정년을 60세로, 3급 상당 이하 직원의 경우 정년을 57세로 규정하 고 있다. 이처럼 차등정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공단 설립 초기부터 2005년까지 팀장 이상의 직위에 2급 이상 직원을 두면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 급과 현장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3급 이하 직원 간의 업무 위계질서를 확립 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2006. 1.부터 3급까지 팀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인사운영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급 팀장을 10명 임용한 바 있다. 또한 OOO공단은 인사규정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3급 이하 직원의 경우 인력수급사정,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 요시 정년을 3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일반직 직군은 전문직, 교수연구직, 사무직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사무직 에 속하는 직원들의 업무는 일반 사무업무 및 운전, 교환, 영양, 음향, 사무 보조 및 체험교육 진행 업무 등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년을 차 등적으로 적용하고 필요시 정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3. 관련 규정 OOO공단 인사규정 제43조(정년) ①직원의 직군별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정직 및 일반직 2급 상당이상 직원 : 60세(다만, OOO연구원장이 해 당분야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5세를 정년으로 할 수 있다. 2. 별정직 및 일반직 3급 상당 이하 직원 : 57세 ②직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 다. 제43조의2(정년의 연장) ①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 3 급 상당 이하 직원 정년은 3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당해 직원은 1회 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인력수급사정, 해당 직원 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 사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차별 판단 기준 1) 국제노동기구는 1980년 제162호 고령자에 관한 권고에서 특정 연령에 고용을 종료시키는 입법이나 기타의 규정은 동 권고 제3조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금지의 원칙과 동 권고 제21조 자발적 퇴직의 원칙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자 동적이고 강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정년제가 고용차별금지 및 자 발적 퇴직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위원회는 2005. 3. 28.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등에 차등을 두어 특정 계급 이하의 사람을 고용 에서 배제하는 데에 대하여, 담당 업무에 있어서 차등이 있거나 특정 계급 이상의 자가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승진적체 등 활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 정년에 차등을 두 어야 한다는 주장은 직급 간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고, 정년 때문에 승진적 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의 신진대사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차등정년 제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직급에 따른 차등정년 적용이 차별행위인지의 여부 피진정인은 업무 위계질서 확립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2급 이상의 직원은 관리감독 업무를, 3급 이하의 직원은 현장 기술지 원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2급 상당 이상 직원과 3급 상당 이하 직원의 정년을 각각 60세 및 57세로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06. 1.부터 3급 직원을 팀장 직위로 보임하도록 결 정하고 10명의 3급 팀장을 임용하여 3급 상당 직원의 경우도 관리감독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2급 상당 이상의 직원과 3급 상당 이하의 직원 간 업무가 관리감독 업무 및 현장 업무로 명확히 구분되기도 어려워 피진 정인이 3급 상당 이하의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연령기준을 두고 정년을 적 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업무상 불가결하게 위계질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직급의 관계를 나이와 연관시켜 연장자와 연하자 간의 관계로 대체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며, 조직의 활성화는 공단 내 각종 인사 및 교육제도 등을 통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지 정년의 차등 적용으 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급 상당 이하의 직원이 정년 연장을 원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정년이 연장된 사례가 2002.부터 2007.까지 단1명에 불과해 이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특히 사무직 직원의 경우는 타 직렬 직원과는 업무영 역이 다르고 기능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정년 적용이 더욱 곤란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사무직 직원도 팀 내의 업무분장에 따라 산업안전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등 사무직과 전문직의 업무가 엄 격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 또한 합리적 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일반직 3급 상당 이하의 직원들에 대하여 정년을 차 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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