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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0. 9. 결정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

요지

OOOO학과에 입학하여 2학년까지의 과정을 마친 재학생은 본1과 또는 본2과로의 진학 또는 타 과로의 전과 등의 진로가 있으며, OOOO학과를 졸업한 경우라도 대형 OOOO사 또는 공군 및 해군의 OOO 이외 다른 진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OOOO학과 입학시험의 응시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 OOOO학과의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있어 병역미필자 는 1987. 1. 1.(만 20세) 이후 출생자, 병역필자 및 병역면제자는 1983. 1. 1.(만 24세)이후 출생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나이에 의한 차별 이다. 2.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대학교에서 OOOO학과 신입생을 선발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 의 안정된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이 제한을 폐지한다면 OOO 양성 과정의 특수성을 무시한 데 따른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 2) OOOO학과 학생은 3학년부터 OOOO 입사를 전제로 한 OO훈련생 과정(본1과) 및 OO 장교 임관을 전제로 하는 과정(본2과)을 이수하게 된 다. OOOO학과를 졸업한 후 민간회사에 취업하려 하는 경우 미국 및 국 내에서 3년 이상의 OO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민간회사에 입사해서도 10 년 이상을 OOO으로 근무하여야 OO으로 승격하게 되므로 OO이 정년까 지 근무하는 기간은 약 10~15년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OOO들은 OOO의 입사 연령을 제한하는 인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 OO 장교의 경우 「군인사법」은 만 20세 내지 만 27세를 임관 연령으로 규 정하고 있다. 학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나이에 의 해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다. 3) 3~4년 동안의 OO훈련 과정에서 건강 및 기량부족으로 중도에 탈 락하는 학생이 8%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30세를 넘어 탈락할 경우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 3. 인정사실 가. 「OO법」 제25조 제1항은 "OO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 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OO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자가용 OO사는 17세(자가용 OOO OO사의 경우에는 16세), 사업용OO사·OO사·OO기관사 및 OO정비사는 18세, 운송용OO사·OO 교통관제사·OO공장정비사 및 OO관리사는 21세 등 각 연령 미만자는 OO종사자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7학년도 ○○대 OOOO학과의 지원자격은 병역미필자의 경우 1987. 1. 1.이후 출생자, 병역필자 및 병역면제자의 경우 1983. 1. 1.이 후 출생한 자이다. 다. ○○대 OOOO학과는 우수한 OO사 및 OO관리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재학 중 자가용 OO사 자격증명, 사업용 OO사 자격증명, 계기OO 증명 및 OO무선통신사 자격증명 등을 취득하게 한다. OOOO 학과 재학생은 3학년부터 본1과(현, OOO과정) 또는 본2과 과정을 이수 해야 하는데, 본1과 과정은 OOOO사의 입사를 전제로 하는 OO훈련생 (계기.사업용 OO사)과정으로 3학년 1학기 등록이 가능한 ○○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본2과 과정은 OOO를 희망하는 OOOO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졸업 후 공군 및 해군 OO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본1과 과정의 응시 제한 연령은 만 26세까지이며, 본2과 과정의 응시 제한 연령은 「군인사법」 제15조에 따라 임관일 기준 최저 만 20세, 최고 만 27세로 하고 있다. 한편, OOOO학과 재학생이었다 하더 라도 본1과 또는 본2과 과정에 응시하여 탈락하게 되면 타 과로 전과해 야 하며, OOOO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본1과 과정에 응시하여 합격하 면 OOOO학과로 전과하게 된다. 4 라. 최근 3년간 OOOO과 입학생 및 졸업생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입학생 타과에서 전과 타과로 전과 졸업생 진로 군장교 민간 OO사 민간 회사 미취업 기타 계 2004년도 66 2 2 30 20 1 2 - 53 2005년도 64 2 1 18 16 1 3 - 38 2006년도 70 2 6 35 14 - 2 1 (대학원) 52 마. OOOO사는 본1과 과정 선발 전형 시 지원자격 기준으로 나이 제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판단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OOOO학과의 입학자격을 나이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OOOO학과는 OO사 및 OO관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 이 있고, OO사가 되기까지 장기간의 양성 기간과 막대한 훈련비용이 투자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OOOO학과에 입학하여 2학년까지의 과정을 마친 재학생은 본 1과 또는 본2과로의 진학 또는 타 과로의 전과 등의 진로가 있으며, 5 OOOO학과를 졸업한 경우라도 대형 민간회사 또는 공군 및 해군의 OOO 이외 다른 진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OOOO사 조차 입사와 연계된 본1과 과정의 지원자격 기준으로 나 이 제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OO법」은 OO사 자격증명의 자격제한으로 나이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는 점, 일정 나이 이상인 자 가 자가용 또는 사업용 OO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반드시 OO사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OOOO학과에 입학한 후에 도 본인의 적성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다른 과로의 전과가 가능할 뿐 만 아니라 OOOO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OO사 입사 또는 군 장교로 임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 어 OOOO학과 입학시험의 응시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OO대 졸업생을 한 명이라도 더 OO사 취업 또는 군 장교로 임관케 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충분히 감안하고, 대학교 학사행정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OOOO학과에 입학하려고 하는 수험생을 능력 이외의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을 벗어났고, 피진정인이 학생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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