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요지
피진정인에게 초등학생에 대한 일반열람실 또는 자료열람실의 전면 이용금지를 개선하여 발달단계, 보호자 동반 여부 또는 전문사서의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일반열람실이나 자료열람실의 이용자격을 중학생 이상으로 제한하고 초등학생은 어린이열람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 이열람실은 대개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만 개방하고 있어 그 이후의 시간에는 초등학생의 도서관 이 용이 사실상 제한되어 자료열람실의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일반열 람실에서 학습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연령에 의한 열람실 이용 제한 은 폐지되어야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구립 ○○정보도서관 종합자료실은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을 보유하고 있어 이용 시 적절한 양 서의 취사선택이 요구되므로 어린이는 모자.어린이열람실에서 연령 대에 맞는 도서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은 집중시간이 짧아 이석을 자주하는 등 정숙한 열람 및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크고 타이용자들의 요구도 있어 일 반열람실의 초등학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2) ○○구립 ○○정보도서관 각 실별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과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자료실은 자료실 공간 이 부족하고 각 자료실 내 자료가 이용대상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중학생 이상으로 이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인학습실인 일반열람실은 좌석수가 부족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정 숙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 기간 중에는 정숙한 분위기를 깬다는 이유로 중학생에 대해서도 민 원이 발생하고 있다. 다. 참고인 ○○○○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별로 이용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열람실을 설치하여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열람실의 경우 열람석이 제한 되어 있고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여서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한 것이 며, 종합자료실의 경우 개가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가 임의로 성인용 자료를 열람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별 독서지도를 할 수 없 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2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대개 도서관 열람실은 구비 도서와 자료 등을 이용하는 자료열람실, 독서실 형태의 개인학습 공간인 일반열람실,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디지털자료실 등으로 운영된다. 자료열람실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열람실과 주로 중학생 이상의 자 등이 이용하는 종합열람실로 구분된다. 종합열람실과 일반열람실, 디지털자 료실은 일부 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학교 이상의 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부규칙이나 운영내규 등의 형태로 정하고 있다. 나. 종합자료실의 초등학생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시.구립도서관은 별도로 어린이열람실을 설치하고 있다. 5. 판단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 교육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으로서 지역 구성원이 다양한 정보와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할 공공 건물이다. 더구나 도서관 등 기본적인 문화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의 실정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초등 학생 또한 도서관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바람 직하고 자유로운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전문사서의 도움 등 다양한 지원 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기관에 서 수행하는 업무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이 도서관에서 여가를 즐기고 정보를 습득함으 로써 아동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이 용규정과 관행이 적극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또한 제17조에서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 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제31조에서 당사국이 문화적 예술 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정보와 자료의 접근권의 보장은 아동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 절한 지침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여할 권리는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주장을 살펴보건 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일반열람실 의 열람석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은 초등학생 역시 일반열람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생만을 불리하게 대우하 여야 할 필수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어 초등학생에 대한 안전지도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은 초 등학생이 보호자와 동반하도록 하거나 동반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생별 로 발달단계에 적합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해 결될 것이므로 초등학생의 이용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사유가 되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초등학생의 학습 집중 시간이 짧아서 열람 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나 사서가 사전에 열람실의 분위기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개인에게 지도하는 방식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실 제 발생했을 경우에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 로, 종합자료실의 성인용 자료로부터 초등학생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서는 아동의 자료열람 시 전문적인 사서의 지도와 보호를 통해서 해결 해야 할 문제이고 적어도 아동이 종합자료실의 자료목록 등에는 접근하 여 본인이 자료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어린이를 특별히 배려한 열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열람실과 자료열람실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초등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 시립.구립도서관의 전체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중학생 이상의 자와 동등하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제한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6. 결론 피진정인들이 종합자료실과 일반열람실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용을 일률 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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