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입학 특별전형 응시자격 기준에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총 144개 대학 중 ○○대 등 16개 대학이 응시자격을 특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제7차 교육과정자(이하 "특정 졸업연도 및 교육과정 이수자"로 한다)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교육인적자원부 현재 각 피진정인 대학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은 대학이 교육적 목적과 필요, 고교교육 정상화 등을 위하 여 대학의 입학정원내에서 독자적 기준으로 실시하는 특별전형으로 자격기준, 전형 대상 및 방법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2) ○○대학교총장 등 16개 대학총장의 주장은 아래<표1>와 같다. <표 1> 피진정인 대학별 주장 구분 대학명 대학별 주장 비고 국?공립 대학교 ○○대학교 당해연도와 전년도 졸업예정자가 지원자의 다수를 차 지하고, 특별한 경력, 자격, 소질을 기준으로 제7차 교 육과정 이수자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함. ○○대학교 당해연도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CD로 제공되지 만 前졸업자는 CD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임. ○○대학교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이수자와 다른 교육과정 이수자의 교과과목이 달라 학생평가가 곤란하여 공정한 시험관리를 할 수 없음. ○○○○ 대학교 2001년 이전 졸업자와 2002년 2월 이후 졸업자 학 생부 표기 방식이 달라 동일한 방법으로 성적 산 출이 어렵기 때문임.구분 대학명 대학별 주장 비고 사립 대학교 ○○대학교 대학의 자율적인 기준에 의하여 학생의 특별한 경 력이나 소질 그리고 차등적인 보상기준에 의하여 전형을 실시함. ○○대학교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은 제7차 교육과정을 이 수한 학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동등한 조건 에서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학교 수시모집 전형의 근본취지는 고등학교 재학생 위 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여자 대학교 제7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대학교 내신성적이 논술과 함께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되는데 급변하는 입시제도에서 교육과정이 다른 경우 주요 입 시 대상인 재학생들과의 비교가 용이치 않기 때문임. ○○여자 대학교 제7차 교육과정의 수험생과 그 이전 학생들 간의 학생부 비교 평가가 불가능함. ○○여자 대학교 제7차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우수한 학생들을 선 발하고자 함. ○○○ 대학교 교육과정이 달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하고 객관 적인 평가 불가함. ○○대학교 2001학년도 이전과 2002학년도 이후 졸업자와 학 생부성적 산출 방법이 다름. ○○대학교 차등적 보상기준을 최대한 부여하는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설정함. ○○대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성적차를 최소화하여 지원 자들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대학교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공통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작성된 1999년 2월 이후 졸업생으로 제한함.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대 등 16개 대학별 응시자격 기준은 아래<표 2>와 같다. <표 2> 대학별 응시자격 기준 구분 대학명 대학별 응시자격 기준 비고 국?공립 대학교 ○○대학교 2005년 2월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 2005년 2월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 2005년 2월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교 2003년 2월이후 고등학교졸업(예정)자 사립 대학교 ○○대학교 2005년 2월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 2005년 2월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 당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여자 대학교 2005년. 2월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 당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전년도 졸업생 ○○여자 대학교 2006년 2월 졸업 예정자 ○○여자 대학교 2005년 2월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교 2005년 2월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 2002년 2월 ~ 2006년 2월 고등학교졸업(예정) 자 ○○대학교 당해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대학교 2005년 2월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 1999년 2월이후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권을 보장하 고 있으며, 「헌법」제31조 제1항은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 제4조는「헌법」제11조 제1항과 제31조 제1항의 취지를 결합하여 “모 든 국민은 성별이나 종교, 신념, 신분, 경제적 지위 등 학생의 학력이 나 수학능력 등과 관계없는 외적조건에 의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에서 피진정대학들이 특정 졸업 연도 및 교육과정 이수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교육을 받을 권 리와 평등권의 침해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응시자격기준의 합목 적성과 대학의 자율성,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의 정도 등을 검 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별전형은 대학이 각 대학의 교육적 목적과 필요, 고교교육 정상화 등을 위하여 대학의 입학정원내에서 자율적인 기준을 두어 응시자를 모집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경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합 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즉, 특별전형제도를 통하여 대학은 고유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고유한 입학전형을 실시 할 수 있음이 명백하나, 이는 헌법이나 법률의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 서 존중되는 것이지 특별전형 제도 자체가 대학의 입학전형의 운영에 있어서 무제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고등 교육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전형은 사회통 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 정한 경쟁에 의하여 시행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그 제도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될 것이며, 만 일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운영방식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 고자 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 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특별전형은 국가유공자들의 자녀 들만을 응시자격으로 하고 있는 제도인 바, 우리사회와 국가의 유지발 전을 위해 개인적으로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사회가 보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 합목적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자녀이면 그 자 격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에 부가하여 다시 제한적 으로 특정연도 졸업생만이 응시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에 있어서는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만일 대학에 진학하여 교 육을 받을 권리가 특정연도나 나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합리성이 인 정된다면 이는 이 사건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모든 입학시험에서도 그 리하여야 할 것인 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는 어떤 교육제 도에서도 나이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피진정대학들 중 일부는 특정년도 이전의 학생부 등의 기재가 달라 비 교평가가 어렵다는 행정적 어려움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대부분 대학에서 비교내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환산평가방 식이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나아가 국가유공자 자녀 중에서 특정연도 졸업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보다 수학능력이나 발전가능 성 등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특정 졸업연도 및 교육과정에 따른 응시기회의 제한이 학생간의 학력차이나 수학능력 등 을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대학들이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의 응 시기회를 특정 졸업연도 이전이거나 교육과정이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 들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특별전형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의 범위에서 벗어나 그 응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자녀들 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피진정인들이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에 있어서 응시자격 기준을 특정 졸업연도 및 교육과정 이수자로 제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