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해석례 전문
Ⅰ. 진정요지 교육공무원이 장기해외유학연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2년 유학)은 "연도말 현재 45세 이하인 자", 비학위과정(1년 유학)은 "연도말 현재 만 50세 이하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바, 나이를 이유로 연수기 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1. 전라북도교육감 국외장기유학연수를 다녀온 후 현직에서 봉사해야 하는 것과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학위과정은 2005년 현재 1960. 1. 1. 이후 출생자 중 실교육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비학위과정은 1955. 1. 1. 이후 출생자로 실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국외장기유학연수 대상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가. 국외장기유학연수 대상자 선발시 나이제한을 하는 것은 첫째,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및「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의 적용 을 받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고, 둘째, 다양한 분야의 전 문인력을 육성하여 장기간 현장의 선도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 사 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고령인 교사가 선정될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 국외장기유학연수는 2005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되어 자체기준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였기에 시.도교육청은 여건에 따라 자 율적으로 선발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공무원국외훈련업무 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Ⅲ. 관계법령 1.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 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에 소요되 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중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 를 부과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중략)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3.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12조(특별연수계획)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중략) 4. 연수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중략)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연수자의 선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 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교직관과 국가관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 4. 연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연수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제16조(복무의무)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서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 별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당 해 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 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 제2조(훈련대상자의 선발) ①훈련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중략)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연령.건강.적성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훈련 주관 기관장은 훈련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어학 능력 기타 적성 등에 관한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5.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제4조(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요건) ①국외훈련 공무원은 중앙인사위 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중략) 3.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 연도말 현재 4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 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 공무원 4. 1년 미만 6월 이상의 훈련은 선발 연도말 현재 50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 공무원 5. 6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 연도말 현재 5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 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공무원(특수경력직 포함). 다만, 단체훈련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특수경력직 포함)은 57세 이 하인 자 Ⅳ.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2005년 교원 국외장기유학연수 대상자 선발자격으로 "1960. 1. 1. 이후 출생자(비학위과정의 경우 1955. 1. 1. 이후 출생자) 중 선발연도말 기준 실교육경력이 7년(비학위과정의 경우 5년) 이상인 자로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규정하여, 학위과정은 45세, 비학위과정은 50세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2. 6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교원등의연수에관한 규정」제16조에 의거하여 6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 을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하고, 복무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Ⅴ.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본다고 규정하는 바, 이 사건 국외연수 기회를 부 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심사기준은 합리적 근거유무에 관한 자의금지 심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 정인이 46세 및 51세 이상이라는 나이를 이유로 국외장기유학연수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연수종료 후 정년까지 일정 근무가능기간 확보 필요성 피진정인은 국외장기유학연수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는 연수인 만 큼 연수종료 후 현직에서 봉사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국외장기유학 연수 대상자의 선발자격을 45세 및 50세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연수 종료 후 일정 근무가능기간 확보가 필 요하다고 하더라도, 나이를 근무가능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할 경 우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바, 정년퇴직나이까지 남은 기간이 곧 실제 근무할 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나이가 낮을수록 이직가능 성이 높아 연수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피진정인은 복무의무 제도와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소요경비를 고려한 의무복무기간 제도가 "연수 후 근무기간 확보" 목적 달성을 위한 보다 직접적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2. 연수효과 최대화 및 유자격자 선발 기준으로 "나이"의 타당성 피진정인은 수학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국외장기유학연 수 대상자의 선발자격을 45세 및 5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였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나이와 수학능력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근거가 제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국외장기유학연수 대상자의 선 발자격으로 어학 및 수학능력이 요구된다면 그 능력 자체를 평가해야 할 것이며, 국외장기유학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 외국어능력, 수학능력, 연수계획 등을 직접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 여 유자격자를 선발한 후, 연수 이후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라고 본다. 따라서 "45세 및 50세" 요건이 피 진정인이 주장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자격요건이라고 보기 어 렵다. Ⅵ.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국외장기유학연수 대상자의 선발자격을 "학위과 정은 45세 이하, 비학위과정은 5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 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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