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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0. 30. 결정

나이를 이유로 한 신입행원 채용 불합격 처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년 상반기 ○○은행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1 차 서류전형에 탈락하였는데, ○○은행은 정확한 탈락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진정인이 판단하기에 나이를 제외한 다른 탈락사유가 없으 므로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7년 상반기 ○○은행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1 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는데, 진정인은 학점과 토익 점수가 좋아 자 격 면에서 우수하며, 서류전형이 지원자의 자격과 기초적인 능력을 판 단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불합격 처분 사유가 없다. 다만 진정인이 1976. 5. 31. 생으로 지원 당시 만 30세인 점이 문제되 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채용에서 나이가 고려되었다면 차별행위 에 해당하므로 구제를 바란다. 나. 피진정인 1) 2007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공고문에서 밝힌 지원자격은 학사 학위자 및 동등학력 이상 소지자로서,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자이어야 하며, 연령에는 제한이 없었다. 피진정인은 채용공고에서 국가보훈대상 자 및 장애우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대하며, 공인회계사, 미 (美)공인회계사, 공인재무설계사, 재무분석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소지자, 학내외 다양한 활동 경력자 등 을 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더불어 지방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역할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진정인은 2007년 상반기 채용인원을 약 100명으 로 예상하였으며, 이 중 40%를 지역할당제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며 실 제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 총 5,997명이었다. 2) 피진정인은 서류전형의 평가기준으로 우선 조기퇴직 사유 등의 기초항목과 긍정적 사고 등의 일반능력 그리고 협조적 태도 등의 기타 항목 등으로 구분된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기준으로 열정적 혁신가, 믿음직한 파트너, 시너지 창조인 그리고 최고의 금융전문인 등의 4개 항목을 마련하고 있고, 응시자들에게 입 행원서 제출시 각 항목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하도록 한 후 답변 내 용을 분석하여 서류전형의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3) 진정인의 이력서와 입행원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잦은 휴 학 등으로 인해 조기퇴직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이나 관련 경험이 없었으며, 혼자서 하는 일을 더 선호하는 경향 이 보여 팀워크가 약하다고 판단되었다. 피진정인은 이처럼 다른 응시 자들과 같은 기준으로 진정인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진정인의 평가 점수가 낮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던 것이며 나이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진정인은 2007. 5.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응시하기 위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 채 용에 응시한 지원자는 총 5,997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143명이다. 지원 당시 진정인의 나이는 만 30세였으며, 피진정인은 지원자격 공고에서 “연령 및 전공에 따른 제한 없음”이라고 밝힌바 있다. 나. 피진정인은 채용심사에 있어 기초항목, 일반능력, 기타항목 등 3 개 항목 총 15개 부분의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더불어 "열정적 혁신가", "믿음직한 파트너", "시너지 창조인", "최고의 금융전문인" 등 4개 평가항 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평가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피진정인은 진정 인이 제출한 이력서 및 입행원서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신입행원 채용 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 하위의 평가를 하였다. 다.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정인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한 상황 이란 같은 상황 또는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즉 나이를 제외하고는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대우가 행해진 것을 뜻한다. 진정인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나이를 이유 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진정인이 합격한 사람들과 유사한 상 황에 있으나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이다. 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 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채용심사기준 및 평가지표에 따라 응시자들을 평가하면서 진정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이직에 대한 우려와 금융 관련 지식 습득 여부 등을 이유로 낮은 평가를 하였던 것인바, 단지 나이를 이유로 다른 응 시자들에 비해 낮은 평가를 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진정인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것은 나이 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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