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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7. 13. 결정

나이를 이유로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요지

학업적령기의 재학생에게 보다 우선적으로 학자금 대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정 연령 이하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학자금 대출 신청의 상한 연령이 56세임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46년생(현 61세)으로서 공무원을 정년퇴임한 연금수급자 인데 2006년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 후 정부보 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청자격이 1951년 이후 출생자로 되어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변제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업 적령기의 대학 생들을 위해 재학 중에는 이자만을 부담하고, 졸업 후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자의 상환능력, 상환기간, 졸업시기 및 정년퇴직 시기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고 있다. 2) 기금 재원이 한정된 관계로, 학업 종료 후 취업하여 대출금을 상 환할 수 있는 계층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연령 이상인 자들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학업 적령기 대학생 지원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 률」제36조를 근거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융기관(또는 대학) 업무 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학자금 대출에 관한 대출기준, 자격요건, 대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업무처리 기준"에 의한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보증하되 재학기 간 중 4,000만원의 한도에서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으로 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고 있고, 자격요건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대출 신청자의 나이 를 1951. 1. 1. 이후 출생자로 제한하고 있다. 3 <표 1> 대출 자격 요건 1.2 대출 자격요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대학 업무처리기준(요약)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복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포함) ○외국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이나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은 대출 불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신입생, 대학원생 제외)로 직전학기 평 균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의「학자금대출신용보증 보증업무처리지침」상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당해 은행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 중인 자가 아닐 것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가 아닐 것 ○대출신청연령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1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 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 다. 우리나라의 2006년도 전국 대학의 신입생 수는 333,581천명으로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89.9%가 19세 이하의 연령이 고, 대학 재학생 수의 93.9%는 25세 이하의 연령이다. <표 2> 2006년도 전국 대학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17세이하 18세 19세 20세 21세~ 25세 26세이상 계 신입생 수 (%) 1,986 (0.6%) 243,360 (72.5%) 56,519 (16.8%) 15,707 (4.9%) 12,122 (3.6%) 5,887 (1.6%)) 335,581 재학생 수 (%) 2,947 (0.2%) 246,833 (13.1%) 286,135 (15.1%) 292,335 (15.5%) 944,515 (50.0%) 115,671 (6.1%) 1,888,43 6 참고 : 2006년도 교육통계연보 4 4. 판단 가.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에서 대 학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나 모든 국 민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의 수학능력 외에 교 육 외적 능력에 의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받아서는 아니 됨을 의미 한다 할 것이다. 다만,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이들에게 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일정 나이 이상인 대학생들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학자금 대출 제도의 목적 및 취지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의 목적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학업에 필요한 실소 요액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 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 영 과정에서 대출 상환능력, 졸업시기, 나이 등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 여 대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 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재학생의 93.9%가 25세 이하임에 비추 어 통상적으로 학업적령기라 함은 20대를 의미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학 업적령기의 재학생에게 보다 우선적으로 학자금 대출의 혜택이 돌아가 5 도록 일정 연령 이하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학자금 대출 신청의 상한 연령이 56세임에 비추어 과잉금 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결국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을 1951년생 이후 출생자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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