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정수기 렌탈서비스 가입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모(母)인 피해자는 주식회사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 다)의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3년 이상 사용하였는바, 2019. 2. 18. 새로운 정 수기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피진정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75세로 실버고객에 해당되어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피해자는 정수기 렌탈서비스 기간 동안 사용대금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데, 피진정회사가 피해자의 나이를 이유로 가입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정수기 렌탈서비스 기간 동안 사용대금을 한 번도 연체한 적 이 없음에도, 피진정회사가 피해자의 나이를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여 서러 움에, “왜? 내가 돈을 못 낼 것 같아서 그러냐? 그동안 죽을 것 같아서 그 러냐?”고 물어보았으나 답이 없었다. 또한, 정수기가 사용이 어려운 기계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쓰는 상품인데, 7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이 유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진정인 1) 당사는 19○○년 설립되어 위생도기 및 욕실관련 건축자재를 제조· 유통·판매하는 회사로, 20○○년 ○○월 사업다각화를 위해 렌탈서비스 사 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계 후발주자로서 경쟁업체들의 사업모 델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당사의 렌탈상품 판매규정 또한 이들의 선례를 참 고하여 정립되었다. 2) 렌탈서비스는 고가의 상품이 고객에게 먼저 제공되고, 서비스를 결 합하여 그 사용대가를 장기간(3~5년)에 걸쳐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렌탈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고객이 그 사용대가를 장기간에 걸쳐 지 불할 능력이 있는지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 다. 3)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령 고객들에 대하여 경제적 지불 능력, 계 약기간 중 고객 사망 시 채권추심이 어려운 관계로 렌탈상품 계약을 제한 하고 있다. 당사는 렌탈사업 경험이 없어 이러한 업계의 규정 등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였으며, 그 결과 본 진정사건이 촉발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 4) 당사는 렌탈서비스 상품의 계약 시 당사의 전산망에 고객의 연령과 신용등급 정보 등을 입력하고 그 기준이 당사의 판매규정에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5) 그러나 당사는 "○○○○"라는 행사를 운영하여, 고령 고객들의 렌탈 계약 갱신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스템을 강제로 변경하여 가입제한 연령을 상향하고 고령 고객의 렌탈상품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 6) 다만 고령 고객 계정수가 많지 않고, 렌탈계약 지속 불가사유(가입고 객의 사망, 렌탈 사용료 미수 등)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응과 비용증감 을 위해 매월 일정기간 동안만 시스템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7)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 마저도 가입 기간에 대한 차별 처럼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부분은 당사에서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 만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주식회사로서 주주와 채권자에게 회사 수익을 환원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를 위해 주어진 조건 하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음을 참작하 여 주길 바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회사는 19○○년 설립되어 위생도기 및 욕실관련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판매하는 회사로, 20○○년 ○○월 사업다각화를 위해 렌탈사업 부문을 분사하여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고, 2018 년 9월에 동 계열회사는 피진정회사로 다시 흡수합병 되었다. 나. 진정인의 모(母)인 피해자는 피진정회사의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9. 2. 18. 새로운 정수기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피진정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75세로 실버고객에 해당되어 가입 대상이 아니며 특별히 "○○○○"라는 회사가 정한 행사기간 에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피진정회사의 「렌탈 판매규정」에 따르면, "렌탈 계약 불가 고객"을 아 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신용등급 : 8~10등급 2)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75세 이상 3) 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섬 지역 4) 원수 : 지하수, 해수, 중수 불가 ※ 만 75세 이상 소유권 도래 시 재렌탈 불가, 일시불 상품만 구입 가능 라. 피진정회사가 운영 중인 "○○○○" 행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진정회사와 동종업체인 ○○○○○, ○○○○, ○○○○○의 정수 기 렌탈서비스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신용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 나, 미성년자 외에 성년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특별히 나이제한이 없 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정수기 렌탈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목적 - 나이제한으로 인한 재렌탈 가입 불가에 대한 클레임 예방 - 재렌탈을 통한 계정 유지 2) 내용 - 나이제한을 상향(만 75세→만 80세) - 월 1회 3일간만 운영(매월 셋째 주 월~수요일) 3) 가입조건 - 자사 렌탈 이용 중이며, 렌탈 기간 중에 나이제한 사유로 재렌탈이 불가한 고객 - 미수 내역이 없는 고객 나. 피진정인은 렌탈서비스는 고가의 상품이 고객에게 먼저 제공되고, 서 비스를 결합하여 그 사용대가를 장기간(3~5년)에 걸쳐 받는 구조로 설계되 어 있고, 동종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령 고객들에 대하여 경제적 지불 능 력, 계약기간 중 고객 사망 시 채권추심이 어려운 관계로 렌탈서비스 상품 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며, 피진정회사의 경우는 렌탈서비스사업 경험이 없어 이러한 업계의 규정 등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렌탈계약의 해지 등의 변동은 일정 연령 이상인 소비자의 사망 사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불만 및 변심, 사용료 미 납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즉, 계약해지 등에 따른 분쟁, 채권미 회수로 인한 손실 발생의 위험성은 모든 렌탈계약에 내포되어 있다. 따라 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재산이나 가족관계, 건강상태, 기타 렌탈계약 이행 가능성 등이 아닌, 단지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을 계 약해지 등 분쟁의 가능성을 염려하여, 피해자에 대해 렌탈서비스 제공을 거 부한 행위는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벤치마킹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종업체들도 현재는 정 수기 렌탈서비스 가입과 관련하여 신용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는 있으 나, 미성년자 외에 성년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특별히 나이제한을 두 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 이를 이유로 재화, 용역제공 및 이용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나이를 이유로 렌탈서비스 이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 는 렌탈 판매규정을 개정하는 등, 나이에 따른 차별 없이 렌탈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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