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1955년생으로 ○○○○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능 력개발훈련 산업설비(특수용접) 양성훈련 과정에 지원하여 2005. 4. 27. 면접 에 응시하였으나 면접 당일 담당 면접관 ○○○이 취업위주의 교육이라서 나이든 사람은 힘들다며 불합격에 대한 암시를 주는가 하면, 나. 2005. 4. 29. 최종합격자 발표 후 담당 면접관 ○○○에게 불합격 사 유를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나이가 걸리고 취업에 우선하기 때문에 불합격 되었다고 하는 등, 이는 결국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으로서 부당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 직업전문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통하여 산업인 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 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 훈련시설로, 나. 주간1년, 주간6월, 야간6월, 여성과정의 양성훈련과정 등을 개설하여 CNC 선반, 전산응용가공(CAD/CAM), 전산응용금형, 특수용접, 전자기기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훈련은 전액 국비로 실시되 고 직업훈련생에게는 매월 훈련수당 지급, 전원 취업알선 등의 혜택이 주어 진다. 다. 직업훈련생 모집 시 지원자격은 훈련 과정별 모집 직종에 따라 약간 의 차이가 있으나 진정인이 지원한 야간6월 산업설비(특수용접) 양성훈련 과정은 만 15세 이상의 남녀로서 재직자가 아닌 자 중 취업가능한 자로 하 한 연령은 제한하였으나 상한 연령은 제한하지 않았다. 라. 지원자가 많을 경우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직업훈련생을 선발하게 되는 바, 면접은 규정된 면접표에 의거 취업의지, 지원동기, 학습능력, 품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점을 하게 되고 이 면접결과를 근거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는 없 다. 마. 다만, 취업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자인가를 판단하 는 과정에서, 임금이나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산업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공급자의 입장에서 국가예산투자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부 득이 연령을 고려하기도 하나 이를 근거로 훈련대상자 선발의 당락을 결정 하지는 않는다. 바. 진정인 또한 취업의지, 지원동기, 학습능력, 품행 등을 종합 평가한 면접 실시 결과 취득점수가 낮아서 불합격한 것이지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불합격한 것은 아니다. 사. 진정인이 지원한 야간6월 산업설비(특수용접) 양성훈련 과정의 면접 관 ○○○은 면접당시 모집정원에 비하여 응시자가 많은 관계로 불합격자 의 불합격 사유에 대한 의구심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기업체의 연 소자 선호 사유로 고령자가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피력하였을 뿐, 고령자가 불합격될 것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아. 또한 2005. 4. 30. 경 진정인이 불합격 사유를 전화로 문의하였을 당 시에도 기업체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관계로 나이가 많은 사람 이 취업하기가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불합격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5. 5. 2. ~ 같은 해 11. 23.까지 실시하는 야간6월 산 업설비(특수용접) 양성훈련 과정의 신입생 모집을 위해 2005. 3. 23 ~ 같은 해 4. 26.까지 지원서류를 접수하였고 같은 달 27. 면접을 실시한 후 같은 달 29.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모집과정에서 지원자격은 만 15세 이 상의 남녀로서 취업가능한자(단, 재직자는 제외)로 하여 하한연령은 제한하 였으나 상한연령은 제한하지는 않았다. 나. 금년 51세인 진정인은 위 훈련과정에 지원하여 면접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다. 직업훈련생 선발을 위한 면접은 규정된 면접표에 의해 실시하게 되 며 면접사항 및 배점비율은 취업의지(30점), 지원동기(20점), 학습능력(20점), 품행(20점), 기타(10점)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지원자 및 일반지원자는 취득 점수의 1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 면접 사항 중 취업의지와 관련하여 확인하는 내용은 “취업의지는 확 실한가?(자의인가, 타의인가)”,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자인가?(학력, 연령, 군 필 등)”, “취업 후 계속 근무가 가능한가?(복학, 군입대 등)”, “취업보다 자 격취득이 주 목적이 아닌가?(학력, 연령, 군필 등)“ 등 이며 이 중 ”기업체 에서 선호하는 자인가?(학력, 연령, 군필 등)”, “취업보다 자격취득이 주 목 적이 아닌가?(학력, 연령, 군필 등)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연령을 고려한다. 마. 진정인은 면접결과 취업의지 15점, 지원동기 14점, 학습능력 13점, 품행 10점, 기타 7점으로 총 59점의 면접점수를 취득하였고 가산점 8.85점 을 포함하여 총 67.85점의 입학점수를 취득하였다. 4. 판단 직업훈련생 선발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취업의지 확인 시 나이를 고려 하여 면접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나이가 많기 때문 에 불합격하였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진정인의 주장은 사 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본 진정은 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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