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38세로 2009. 10. 12. ○○○○○생산품판매시설의 납품운전원 모 집에 지원하였으나 접수 담당자가 "어린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느냐"며 나 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거절하였다. 이는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납품운전원은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데, 배송.계약 사무처리, 상품관리와 재고조사, 차량관리, 기타 판매에 관 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2인 1팀으로 운영된다. 2) 2009. 10. 12. 진정인의 지원서류 접수를 거절한 것은 현재 직원들의 입 사일자가 1~2년 이내이고, 연령이 1978~1980년생인 점을 감안한 것이며, 특히 그동안 인사관리에 있어 2007년 부하직원(73년, 74년생)이 조달과장(77년생)에 게 반말과 욕설한 사례와 2009년 외근 활동 중 후임 직원(73년생)이 선임 직 원(78년생)에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 팀 안에서 연령으로 인한 리더 십 부조화 때문에 업무수행상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며, 주요 배송 물품인 무거운 복사용지(A4 12kg/박스)를 취급하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 이 요구되는 관계로 부득이 연령을 제한하게 되었다. ○○○생산품 판매.홍 보 등 외부 판촉활동에 있어 조달사업팀 내 팀원간 화합이 결여되면 당사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오랜 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일할 젊 은 직원을 채용하여 팀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강도가 강한 납품운전원의 직무성격까지 고려할 때 이는 업무성격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 그동안 직원 채용을 하면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사 실을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해 달라는 지원자의 요구가 많았던 점을 감안 해 지원서 접수 시 당사 채용 자격요건에 부합한 30대 중반 미만에 대하여 채용하고 있음을 정중히 안내하고 지원서류를 돌려주었고, 진정인에게도 이러 한 차원에서 접수를 거절한 것이다. 다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어린 사람과 같 이 일할 수 있느냐”의 표현은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의 2009. 10. 납품운전원 모집 공고는 아래의〈표1〉과 같고, 공고내용에는 별도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다. 〈표1. 2009. 10. 납품운전원 모집 공고〉 나. 진정인은 1971년생 38세로 피진정인의 2009. 10. 납품운전원 채용에 응 시하고자 2009. 10. 12. 부산광역시 ○○○구 ○○2동에 소재한 피진정인 사 무실을 방문하여 지원서류를 제출하였다. 접수 담당자(김○○)는 진정인이 기 모집직종 모집인원 학력 자격면허 제출서류 전형방법 기 타 배송.납품 운전원 1명 고졸-대졸 (2-3년) 자동차운전 면허1종보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제출된 서류는 일 체 반환 되지 않음. 서류 및 면접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면 서 인성(품성) 이 훌륭하신 분 ○책임감 있고 신체 건강한 분 존 직원에 비하여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다. 납품운전원이 소속된 조달사업팀의 2009. 11. 11. 현재 직원현황과 같은 해 10. 신규채용된 직원 현황은 아래의〈표2〉와 같다. 〈표2. 조달사업팀 직원현황 및 신규직원 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입사연월일 비고 1 주임 성○○ 1978. 1. 8. 남 2007. 10. 15. 업무총괄 2 ″ 김○○ 1980. 4. 1. ″ 2009. 4. 22. 3 ″ 박○○ 1980. 8. 28. ″ 2009. 4. 22. 4 ″ 이○○ 1978. 1. 10. ″ 2009. 10. 19. 2009. 10. 신규채용 라. 피진정인은 2009. 3. 22. 시행되고 있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모집 및 채용에서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2009. 4.과 같은 해 10. 두 차례의 직원 채용 공고 시,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실이 있다. 마.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2007년 및 2009년 후임직원의 선임직원에 대한 폭력 등은 당사자들이 대부분 퇴직하였고, 현재 유학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정확 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유일하게 현재 근무 중인 ○○○의 진술에 따르면 2008. 7.경부터 2009. 4.경까지 같은 팀원으로 근무한 5살 많은 후임직원 ○○○의 경우 업무상 지시나 교육에 잘 따르지 않았으며, 이러한 문 제의 원인이 후임직원이 나이가 많은데서 오는 것과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부족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5. 판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 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직원 채용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여 고용상의 불 합리한 차별을 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과거 선임 직원과 후임 직원의 연령 부조화로 인한 갈등이 잦 아 원만한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연령을 제한하였고, 또한 납품운전원이 ○○○생산품 조달에 관한 배송.계약 사무처리, 상품관리와 재고조사, 차량관리, 기타 판매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복사 용지(A4 12kg/박스) 등 무거운 물품을 배송하여야 하는 등 업무 특성상 강 인한 체력이 필요하므로 응시연령을 제한한 것으로 이는「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차별금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2009. 10. 12. 납품운전원 채용 공고 문 어디에도 응시연령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안내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인 1조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해야 하는 납품운전원의 업무 특성상 때로 직원 간 갈등이 빚어질 수는 있으나,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연령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 라 선.후임자의 개인적인 인성이나 품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이는 직원을 채용한 기업이 직장 예절교육이나 복무관리 등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하여야 할 문제이지, 연령을 근거로 평가하거나 해소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납품운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인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젊음이나 체력에 대한 기준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 인 것이어서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고, 젊다고 해서 반드시 강인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며 꾸준한 체력관리, 체질 등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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