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차별
요지
피진정회사의 저유소 운영 관련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나이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하여 진정인을 불합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보훈지청장은 2016. ××. ××.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진정인을 피진 정인에게 추천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54세로 입사 후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직무관련 경력이 전무하여 경력 직으로도 채용이 불가하며, 필수적인 법정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불 합격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훈지청으로 송부하였다. 진정 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 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지원분야를 설비정비, 시설운전·점검, 육·해상 입·출고 작 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저유소 운영분야로 하여 ○○(이하 "피진정회 사"라 한다)의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였다.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저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 호가 규정하고 있는 저장소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저유소 운 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유소를 운영하는 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 항 별표 5에 의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 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 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피진정회사는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증 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직원 채용 시 우대하고 있다. 진정인이 소지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소방안전협회에서 발급한 것으로, 피진정회사에서 직원 채용 시 우대하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피진정회사의 위 신입사원 채용에서 최종합격한 6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진정인이 ○○보훈지청에 진정인을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그 내용에 “나이가 54세로 신입사원으로 입사 후 조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정인을 채용할 수 없는 사유를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재한 것이며, 진정인에게 는 불합격되었다는 사실만을 통보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회사가 원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전공도 저유소 운영과는 무관하며 어학점수도 기재하지 아니하여 서류전형에서 불 합격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었으나, ○○보훈지청에서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단수 추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실무전형을 진행하였 다. 합격자들의 면접점수가 평균 8점(10점 만점)이나, 진정인은 3점이었고 직무능력검사결과는 46점(100점 만점)으로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여, 내부 적 기준에 미달하였다. 따라서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 로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무전형 점수가 낮아 불합격 처리한 것 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보훈지청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회사는 2016. ××. 신입사원 채용(저유소 운영) 공고를 하였는 데, 지원자격 요건에 관련분야(화공, 기계, 금속, 전기, 배관, 위험물, 가스, 소방, 환경, 에너지) 자격증 및 공인 어학성적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나이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나. ××보훈지청장은 위 채용 공고에 대해 2016. 11. 28. 보훈특별고용대 상자로 진정인을 단수추천하였는데, 진정인은 채용되지 않았다. 다. 위 채용에 최종합격한 6명의 면접점수는 평균 8점(10점 만점)이었으 며, 진정인은 면접점수 3점에 직무능력검사결과 46점(100점 만점)으로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였다. 최종합격자 6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위험물기능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고, 진정인은 한국소 방안전협회에서 발급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6. ××. ××. ○○보훈지청에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를 하면서, 진정인을 채용하지 못한 사유로 ① 현재 54세인 진정 인이 신입사원으로 입사 후 조직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신입사원 평균연령 만 26.6세), ②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된 경력 이 전무하여 경력직으로도 채용이 불가함, ③ 위험물 취급을 위해 필수적인 법정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 로 하여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는 모 집·채용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의 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은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 고 면접점수가 낮아 채용하지 않은 것이며, 나이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보훈지청에 보낸 공문(취업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의 건)에서,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첫 번 째 사유로 나이를 언급하면서 신입사원 입사 후 조직생활에 적응하기 어렵 고 신입사원 평균연령이 26.6세라고 기술하고 있는바, 진정인에 대한 불합 격 결정에는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없고 면접점수가 낮았던 점도 요인이 되었겠으나, 나이도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 상황 등에 비추어 특정 나이 또는 나이 관련 특성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구되고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정인이 응시한 저유소 운영분야의 주요 업무는 석유제품의 육·해상 입·출고 작업, 저유소 시설 운전 및 저유소 내 설비 관리 등이며, 피진정인은 위 업무가 특정 연령대의 육체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거나 진정인의 나이가 위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회사의 저유소 운영 관련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나이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 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하여 진정인을 불합격 처리한 피진 정인의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 조의4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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