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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 14. 결정

나이 및 과거 근무성적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2006. 8. ○○보훈지청이 취업을 추천한 진정인에 대해 나이 가 많다는 점과 과거 근무 성적이 저조했다는 점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2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취업추천으로 2003. 5. 21. 당 사에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2004. 5. 20. 근무성적 불량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 종료된 자이다. 2006. 8. 진정인에 대한 취업추천이 재차 있었으 나 과거 계약 만료시점에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2006. 8. 11. 당사가 진정인에 대한 ○○보훈지청의 채용요청에 대해 회신하면서 정년 및 진정인의 나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 ○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진정인에 대한 채용이 어려움을 인지시키기 위한 부차적인 설명으로, 계약해지 당사자의 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 규직의 정년 규정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 3) 당사는 정규직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촉탁직. 상용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의 정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 제로 58세 이상인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 ○○지방보훈청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 총무부 소속 세탁공장의 세탁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촉탁직 직원으로 2003. 5. 21. ~ 3 2004. 5. 20.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 근로계 약서 제8조는 계약간이 만료된 때, 평가성적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근무태 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규 정상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후 피진정인은 직제를 개편하여 세탁공장의 소속을 객실부 하우스키핑팀 으로 변경하였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종료(인사명령 제○○ ○○-004호, 2004. 5. 20.)하였으며 위 문서에 의하면 "만 58세인 연령 감안", "부서적응 및 운영능력의 부족(근무평가 59점)"을 계약종료 사유로 하고 있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진정인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재심에서 위 퇴직발령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2004부해650, 2005. 1. 28. 판정)하였다. 한편, 2006. 8. ○ ○보훈지청이 진정인에 대해 국가유공자 취업희망자 추천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2006. 8. 11. "진정인이 피진정인 회사에 2003. 5. 21. 촉탁 직으로 입사하여 2004. 5. 20.자로 근무성적 불량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종료된 자로 현재 나이도 당사 정년인 만 5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채 용계획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3) 피진정인은 인사규정 제48조에서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정하고 있으 나 촉탁직, 계약직 등 비정규 직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007. 12. 현재 피진정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은 132명으로 평균연령이 38.3세이며, 이중 58세를 넘은 직원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 다. 4 평가점수 71점 이상 70점~61점 60점 이하 결과반영 정규직 전환 계약 3개월 연장 계약해지 연번 인사 구분 입사일 근속기간 나이 1 상용직 2005. 7. 11. 1년10월 68 2 촉탁직 2003. 5. 21. 4년0월 66 3 상용직 2001. 4. 1. 6년1월 66 4 촉탁직 2007. 4. 2. 0년1월 61 5 촉탁직 2007. 2. 6. 0년3월 59 <표 1> 58세 이상 비정규직 직원 현황 4) 피진정인은 2001. 7. 계약기간 만 1년이 도래하는 계약직 직원의 정 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아래 <표 2>와 같이 정하였 다. 한편, 2004. 4. 6. 실시된 진정인에 대한 “촉탁직 평가표”를 보면, 1차 평가자인 하우스키핑팀장과 2차 평가자인 객실부장이 책임감, 근무태도, 협 조성, 직무지식, 업무추진력, 향상도, 적극성, 업무량, 서비스태도, 이해력. 표현력 등 10개의 평가항목에 최하 1점부터 최고 5점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팀장으로부터 29점, 부장으로부터 30점을 부여 받아 총점 59점으로 평가기준상 계약해지에 해당하였다. <표 2>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준 나. 판단 이 사건 진정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은 행위가 고령자 및 과거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할 것이다. 5 먼저 2006년 ○○보훈지청의 진정인에 대한 취업 추천에 대해 피진정 인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 피진정인 회사의 정년인 58세를 넘겼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회사의 정년 규정은 정규직 직원에게만 해당되고 촉탁직 등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별도로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59세를 넘는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바 이들의 근속연수와 나이를 비교해볼 때 59세를 넘어 채용 된 경우도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촉탁직 직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규직의 정년을 초과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불합격시켜 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위 ○○보훈지청에 보낸 회신문에서 나이뿐 아니라 진정 인이 수년 전 근무했던 업무 평가 결과가 저조하였다는 사실을 채용 불가 이유로 들고 있어 진정인이 나이가 많다는 것이 유일한 불합격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진정인은 과거 피진정인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그 근무기 간 중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책임감, 근무태도, 협조성, 직무지식, 업무추진 력, 향상도, 적극성, 업무량, 서비스태도, 이해력.표현력 등의 면에 있어서 계약해지 기준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피진정인은 보훈청의 취업 추천이 있을 경우 피추천자의 적격 여부에 따라 채용을 결정하는바 추천된 자를 반드시 채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재취업 지원 당시의 진 정인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해 공개채용과 동일한 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 년 전의 근무평가를 채용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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