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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9. 22. 결정

나이에 의한 군 입대 본인선택권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에게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진정인에 대해서는 28세 이상이라는 이유 로 선택권을 제한한바, 이는 평등권 침해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은 소집순서에 의한 소집과 본 인선택에 의한 소집의 방법으로 정해지는데,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의무를 부 과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소집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 하여 도입한 제도로, 당해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병역의무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고 면제(18세~30세) 되는바, 27세까 지는 개인사정 등으로 연기가 가능하나, 본인선택 제도를 악용할 경우 연령 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가능해지는 28세부터는 병역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입영기일 연기, 본인선택 등을 제한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제15조의2에 의거 당해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 며, 본인선택 가능한 권역별 소집단위는 의무자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한 복무기관이 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결정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방법 구분 소집순서에 의한 소집 본인선택에 의한 소집 목적 대기기간 등을 고려, 형평성 있는 의무부과 병역의무이행 자율성 제고 대상 소집대기 중인 자원 대기자원 + 재학연기자 선발주체 병무청 소집대상자 본인 선발기준 법령에 정한 소집순서 인터넷 접수순 한편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공익근무요원 소집방법별 지원현황 (2008. 6. 30. 현재) 연도 소집계획 인원 본인선택 인원 % 2007년 23,510 13,421 57.1 2008년 22,796 13,976 61.3 나. 일반적으로 병역 의무 대상자는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19세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징병검사를 받고, 20세~30세 에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며, 31세가 되면 제2국민 역에 편입되어 징.소집의무를 면제 받는다. 다. 병역의무는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바, 대학교, 대학원 재학자는 24세, 26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고, 개인사정(질병 등)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28세부터는 입영기일의 연기를 일부 제한하거나, 공 익근무요원 소집시 최우선순위로 통지한다. 라. 병역의무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고 면제되는 특성이 있는바, 병역 의무 부과를 위하여 나이를 기준으로 일부 편의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으로 보이며, 병역과 관련한 나이 제한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기일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영기일 연기, 국외여행기 간 연장허가 등 병역제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이들 모두 연령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28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8세라는 기준은 일관성이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 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28세 미만 병역 의무자를 우대하는 성격이라 볼 수 있고,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닌바, 병역의무 부과에 지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8세 이상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편의제공을 제한 한다고 하여 이를 차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28세 이상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기일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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