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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9. 10. 결정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1. 「난민법」 개정을 통해 난민 면접과정에서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하고, 난민신청자에게 녹음·녹화 파일을 포함하여 난민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보장하기를, 2.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조서를 교부하면서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 난민심사관의 이름을 삭제하는 관행을 시정하기를, 3.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훈련과정과 평가제도를 마련하기를, 4. 「난민법」상 난민심사관에게 부과된 의무를 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인지한 바에 따르면, 특정 공무원과 특정 통역인이 참여한 난민 면접과정에서 작성된 다수의 난민면접조서에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거짓이다" 등의 난민신청자에게 매 우 불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소신 등에 따라 행동을 하다가 또는 전쟁으로 인 한 박해를 피해 온 난민신청자들은 자신의 난민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에, 그것도 한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 에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나아가 피해자 4의 경우 최초 면접심사와 재심사 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가 재심사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난민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일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정신적·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난민심사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신속한 구제책을 마련하며, 허위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를 작성한 행위 에 적극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상응하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급증하는 난민신청자 수를 핑계로 졸속으로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 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난민인정절차가 난민협약 및 난민법 에 따라 특 정인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 요가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관계인 1) 법무부 2014. 11. 26. 난민신청 사유, 재신청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유형을 신속·집중·일반·정밀의 4단계로 분류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난민심사 적 체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15. 9. 4. 신속심사 확대 지침을 지시하고 "난민 심사전담 T/F"를 운영하였다. 2017. 10.경 면접조서의 부실 기재, 신청사유와 면접 시 진술사유가 다른 이유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없는 점 등 절차적 하자 등으로 ○○행 정법원이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취소 판결하여, 해당 판결과 유사하게 진 행된 면접심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55건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 중 철회 10 건을 제외하고, 2건은 난민인정 하였고, 43건은 불인정 결정하였다. 이후 난민면접의 절차적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접과 정 녹음·녹화를 2017. 10.경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8. 7.부터 전국 난민 심사 거점사무소(10개)로 확대하였으며, "난민 심사보고서" 표준 양식을 개 선하여 면접조사 시 신청서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난민심사관은 난민신 청자에게 해명의 기회 부여 및 확인을 의무화하고 심사보고서에 신청사유 를 비교하여 기재토록 하였다. 또한 난민담당 인력 증원, UNHCR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여 난민전담 공무원의 교육 강화, 아랍어 등 통역인 확보가 어려운 언어에 대해 직접 고 용과 난민전문통역인 자격인증제 도입 등 난민통역제도를 개선하였다. 2)○○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관 ○○출입국·외국인청(당시 명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하 “○○ 사무소”라 한다) 난민심사관은 한 명으로, 2015. 1.부터 ○○○이 국적난민 과 과장으로 난민인정 심사와 국적 업무를 같이 하였고, 2016. 7.경 국적과 와 난민과로 분리되고 나서는 2017. 12.까지 △△△이 ○○사무소 난민심사 관이면서 난민과장이었다. 가)○○○ 난민심사관이 되기 위해 3~4과목 정도 인터넷 교육을 받았으며, 난 민심사관 혼자 할 수 없어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은 서류만 보고 결재하여 보고되지 않는 사항은 알지 못하며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다. 나)△△△ 난민전담공무원이 면접조서를 요약하여 난민심사결정서를 작성해 서 결재를 올린다. 2017년 추석연휴 끝난 후 출근했을 때 100여건의 결재서 류가 대기하고 있던 적도 있어, 면접조서 전문을 과장이 일일이 다 읽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난민면접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말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 하고, 미리 예단해서 안 물어보는 것은 난민전담공무원의 잘못이나, 처리건수가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현실도 감안하여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사무소 난민전담공무원 2015. 9.경 ○○사무소에 "난민심사전담 T/F"를 운영한 이후, 2016. 12.까지 난민전담공무원은 16명 이내였고, 피해자 10명의 난민면접을 담당 한 난민전담공무원 3명(□□□, ◇◇◇, ◎◎◎) 포함 6명 정도 공무원들이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의 면접심사를 담당하였다. 가)□□□ 태국어 특채로 입사하여 주로 태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시리아 등 의 국가에서 온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난민면접을 담당하였고, 난민전담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2015. 2.~2017. 9.)에 총 904건의 면접을 실시 하였으며 그 중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의 면접심사가 600건 이상으로, ○○ 사무소 최다 건 수를 처리했을 것이다. 2015. 9.경 ○○사무소 직원 중 신속심사 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은 한 달에 44건을 심사해야 하는 목표 건 수를 하달 받아, 당시 아침조회 때 모든 직원들이 "본부 지시에 따른 심사 목표 건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 적을 하면서 그 건수를 줄여달라고 하였고, ○○○ 난민팀장이 직원들에게 "매달 할당된 목표 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경위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아침 조회 때 말한 적이 있다. 경위서를 쓰게 되면 추후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 는 두려움과 인사상 불이익을 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야근을 해서 목표치 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였고, 그 당시 아침조회 때에도 ○○○ 난민팀장이 "□□□ 씨처럼 짧고 간단하게 면접을 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어서 신속심 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2017. 10.경 절차적 하자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패 소하자,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의 면접을 한 다른 직원들도 경제적 목적 사 유의 난민신청 건들이 많았는데, ○○사무소는 본인과 통역인 ×××가 한 난 민면접조서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55건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직권취소 를 하였고, 본인의 난민면접조서보다 더욱 간단하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박해사유에 대해 전혀 질문을 하지 않은 난민면접조서가 있었음에도 본인 만 직권 취소된 건들을 이유로 2019. 7.경 징계하였다. 그리고 2015~2016년 본인은 8급에 불과한 하급 직원으로, 당시 업무 규정에 맞게 정당하게 난민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명하복 구조하의 공무원으로써 그때그때 달라지는 업무 규정과 상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나)◇◇◇ 난민 면접과정에서 본인이 질문한 것을 통역인 ×××가 통역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대답을 ×××가 통역해주는 대로 면접 조서에 그대로 적었다. 본인은 난민면접 시 난민 신청자가 진술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을 이유도 없고, 또 실익도 없으며,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한편 면접에서 아랍인들에게 “난민 신청한 사유가 무엇입니까”라 고 질문하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 하였다고 진술하는 경향이 많아서 우리들끼리 향후 난민들이 소송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려고 이러한 말 을 진술하는지 의아하다고 얘기를 한 바 있다. 다)◎◎◎ 매달 난민 심사와 조서를 작성했는데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을 하는 신청인이 발생해 굉장히 당황스러우며, 없는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다 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더 큰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요하는 일이며 본인 이 굳이 그럴만한 이유도 없거니와, 난민심사를 하는 동안 면접조서를 허위 로 작성한 일은 결코 단 한 번도 없었다. 4) 통역인 ××× ○○○대 경영학과 전공으로, 2011년부터 이중전공으로 아랍어를 선 택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사무소에서 2013. 12.부터 2017. 7.까지 아 랍어 통역 일을 하였다. 학교에서 표준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구어체 방 언을 구사하는 난민신청자를 만났을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통역인이 표준아랍어로 통역하면 구어체를 쓰던 난민신청자도 표준어를 사용하는 편 이었고, 통역 경력이나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런 방언들도 같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표준아랍어와 구어체의 통역실력은 같았다고 생각 한다. 조서 확인절차에 대해서는 통역인인 본인이 진행하며 기재된 대로 한 줄 한 줄 다시 통역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난민신청자가 조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난민면접조서에 확인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조서 확인시간은 통역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부러 조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생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난민 통역인으로 활동하면서 특히나 2015년이나 2016년경에는 면접 에서 난민신청인 스스로 일자리를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러 왔다고 밝히 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통역한 건수 중 난민신청자 스스로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 한 것은 대략 20~30% 정도였다. 다. 참고인 1)○○○ 변호사 ○○사무소 근처의 법무법인 ○○ 사무소에서 2016. 5.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절차상 난민신청자들에게 면접조서를 복사하여 제출하도록 하 는데, 면접조서에 난민신청 사유로 "돈 벌러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난민신청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 면접조서가 허위로 기재되 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2016. 12.쯤 영어 잘하는 아랍권 출신 난민신청자가 유사한 내용의 면접조서를 가져와서 확인해보니, 자신은 "돈 벌러 왔다"는 말을 한 적이 없 다고 해서, 그동안 아랍권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제출한 면접조서 내용들을 살펴하니 "돈 벌러 왔다" 등의 문구가 여러 면접조서에 반복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2016년 말에 이런 면접조서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법원에서 허위로 면접조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서, 유 사 피해자들의 진술을 9건 녹취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2) 통역인 ○○○ ○○사무소에서 2014년 말부터 2018. 10.까지 여러 공무원과 난민면 접 통역을 해 왔고, □□□ 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설명을 길게 오래하면 중간에 가로막거나, 통역인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요약해서 통역 해 달라"고 하여서, "요약하게 되면 난민신청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못 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본인이 출입국에서 아랍어 통역 일을 해 오면서 면접조사 할 때 난 민신청자가 "돈 벌러 왔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4년여 기간 동안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고, ○○사무소에서 난민면접 통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3) 원어민 통역인 ○○○○○○○ ○○○ 출생으로 2015년부터 ○○○대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같은 동 기생으로 ○○○, ×××를 알고 있는데, ○○○가 표준아랍어를 정말 유창 하게 구사하지만, 이집트어 이외 방언은 알아듣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는 부전공으로 아랍어를 배우며 표준아랍어도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인 통역인들이 아랍어 난민 통역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은 교육이 오로지 표준아랍어 통역만을 위한 것이나 난민들 절대 다수가 표준아랍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아랍어에는 많은 방 언들이 있고, 각 방언은 서로 다른 언어라고 생각해야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해자·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난민 면접과정 개요 난민신청자는 인적사항, 본국을 떠난 경위,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간략히 적은 진술서(1~2장 내외)와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12장 내외)를 한글 또는 영어로 제출하며, 기타 언어 는 번역본(아랍어 및 불어의 경우 번역서비스 제공)을 첨부해야 한다. 2015년 ○○사무소의 난민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난민인정 심사과정은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국가정황 등을 조사하여 난민면접 준비(면접질문지 예비 작성), 면접일정 확정(통역인과 난 민신청자 간의 일정 조정), 면접 실시, 난민심사결정서 작성을 한 후, 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 결재(난민심사관 검토)와 시스템 입력 등의 절차로 진 행된다. 난민심사결정서는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인적사항 등, 난민신청 사유, 신청자 진술 내용, 본국 정황, 검토의견 순으로 작성하며, 검토의견은 "진술의 신뢰성, 박해가능성, 기타 고려사항(인도적 체류 여부), 결론"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난민불인정 결정 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나. 난민인정 심사 관련 법무부 조치 2012년 1,143명이던 난민신청자가 난민법 시행(2013. 7. 1.) 이후 2015 년 5,711명, 2017년 9,942명, 2019년 15,452명으로 급증하였고,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의 80% 이상이 거점사무소인 ○○사무소에 신청한다.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명)>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143 1,574 2,896 5,711 7,542 9,942 16,173 15,452 ○○ 1,132 1,435 2,040 2,456 6,224 6,448 10,144 10,513 2014. 10. 31. 난민신청자가 1,917명이고 ○○사무소는 1,543명을 심사해 야 하지만 난민 심사인력은 9명(T/F 2명 포함)이고 모두 난민전담공무원이 었다. 2014. 11. 26. 법무부는 난민신청 접수단계에서 신속·집중·일반·정밀의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난민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심사 적체원인 분석을 통한 난민심사 혁신 방안(법무부 난민과-5677)" 을 마련하고, 난민전담공무원 1인 기준 월 15~25건의 난민심사를 처리하도 록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심사처리 실적은 난민심사관 등이 관리하여 월 2회 본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난민심사 유형과 심사방법> 유형 심사대상 비율 심사방법 심사기간 신속 심사 난민법 제8조 제5항의 간이심사 대상자 중 남용적 신청이 명백한 자 30% 당일 또는 2 ~ 3일 이내 면접일정을 지정하여 양식에 따른 간소한 면접 심사 또는 신청단계 기초 면접으로 갈음 7일 이내, 불가피한 경우 7일 연장 가능 집중 내전 등 난민법상 20% 해당국가 통역요원을 1개월, 난민법 제8조 제5항의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1)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로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신청을 한 경우, 2)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3) 1년 이상 체류자 또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체류기간 연장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이들 중 남용적 신청이 명백한 자를 신속심사 대상으로 구체화하였다. 2015. 4. 12. 기준 1,844건이 미결로 적체됨에 따라 소송담당자였던 공 익법무관 2명(○○○, △△△)을 선발하여, 난민팀장 및 난민전담공무원에게 난민심사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면접 참관 등을 통해 현장학습 후 난민심사 업무에 투입하였다. 법무부는 2015. 9. 4. 개인당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심사(2013년 월 평균 9.4건, 주요 해외국가 심사 월 평균 10.4건)의 한계로 피로도가 누적되어 목 표달성 실적이 둔화되고 심사 적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신속심사 확대·절차 유형 심사대상 비율 심사방법 심사기간 심사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특정 종교 집단 난민신청자 집중 배치하여 접수 후 3주 내 면접 실시 1개월 연장가능 일반 심사 협약상 사유에 해당하는 난민인정심사 대상자 40% 면접, 사실조사 등 통상적인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 6개월 정밀 심사 "일반" 유형 중 외교, 국가 정황 파악에 장시간 소요되 거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자 10% 본부보고 후 본부 지시에 따라 심사일정 조정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간소화 및 난민심사전담 T/F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심사 적체 해소 방안(법무부 난민과-6729)"을 마련하였다. 난민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을 구체화 하여 신속심사 대상에 추가하였고, 신속심사 적용 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도입 당시 30%에서 10% 상향하여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신속심사 대상자 유형] ① 거짓 서류 및 거짓 진술자, (2) 남용적 재신청자*, ? 1년 이상 체류 후 체류기간만료 임박 신청자(E-9 등), ? 강제퇴거 집행 지연 목적 신청자, (5) 협약 상 사유가 아닌 신청(토지분쟁 등 사인간의 박해), ? 족장 승계·컬트, (7) 본국에서 비정치적 중범죄자 * 3심 종료 등 최종 기각판결을 받은 자, 재신청이 협약상 난민신청 사유가 아닌 자, 1차 불인정, 이의신청기각 후 최초 신청과 비교하여 사정변경이 미흡한 자 다.○○사무소의 난민심사 현황 ○○사무소는 접수 단계에서 심사 유형을 분류하여 배정하거나 난민전 담공무원이 난민신청서 파일을 보고 직접 선별하여 심사를 추진하였다가, 위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에 근거하여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국적난 민과 난민팀(10명) 이외에 난민심사전담 T/F(10명)를 구성하였고, 신속·일반 등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중동아랍권,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등으로 담당 공무원을 그룹화 하였다. <○○사무소 난민심사 인력 및 처리목표 현황> 구 분 인원 처리목표 난민심사 인력 난민심사 전담 T/F 신속 4명 월 40건 ○구성: 직급별로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이며, 소속별로 ○○사무소의 타 부서 3명, 다른 사무소 소속 7명 ○성명:◇◇◇(6급,○○○○사무소), ◎◎◎(8급, △△사무소), ○○○(7 급,○○보호소, 아랍어 특채) 등 일반 등 6명 월 20건 국적난민과 난민팀 신속 4명 월 44건 ○구성: 난민전담공무원 6명과 공익 법무관 4명(신규로 2명 추가) ○성명: □□□(8급), ○○○(법무관), △△△(법무관) 등 일반 등 6명 월 22건 난민면접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별 처리실적이 관리·보고되면서 처리목 표에 미달한 경우 경위서를 내도록 하였고, 실제로도 담당 공무원들이 경위 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회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으나, 상기 사유서는 실적 미충족에 따른 불이익 부여 등을 목적 으로 제출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 내부참고 목적으로 제출받은 것이므로 별 도의 공문서는 없으며, 사유서도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신속심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위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에 의해 상향된 신속심사 비율인 40%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무소가 2016 년에 심사한 5,010건 중 3,436건(68.6%)을 신속심사로 처리하였다. 특히, 이 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들은 2016년 심사에서 94.4%가 신속심사로 난민면 접을 받았다. <국적별·연도별 난민심사 및 신속심사 현황(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4월까지 심사 신속유형 심사 신속유형 심사 신속유형 전체 2,780 1,454 5,010 3,436 1,380 1,060 이집트 657 258 838 791 196 186 신속심사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은 위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의 "구체 적인 신속심사 대상자 유형"에 따라 신속심사를 분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 민신청 추세도 감안하여 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시리아나 예멘 등의 경우는 남용적으로 보지 않는데, 특별한 난민 발생사유가 없는데도 신청이 갑자기 폭증하는 경우에는 남용적으로 보고 신속심사로 처리하였다는 진술 도 있었다. 이집트(4명), 수단(4명), 예멘(1명) 등 중동아랍권 국적의 피해자 9명도 신속심사로 면접이 이루어졌는데, ○○사무소는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인 신속심사 대상자 유형"에 따라 신속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분류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무소에서 난민전담공무원 □□□과 통역인 ×××가 담 당한 면접심사 중 직권 취소된 55건도 모두 신속심사로 이루어졌다. 라. 피해자 난민면접조서의 내용 난민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 접을 실시한 경우에 그 내용을 난민면접조서[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난민면접조서는 표지(참석자 인적사항, 일시·장소·언어, 난민의 정의 등 안내), 내용(인적사항 및 박해사항), 면접조서 내용 확인란 및 서명란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번 성명 국적 면접일시(시간) 공무원 통역인 심사유형 1 ○○○ 이집트 2016.6.14.14~15시(40분) □□□ ××× 신속심사 2 ○○ 이집트 " 6.14.15~16시(40분) 3 ○○○○ 수단 " 5.10.13~14:20(60분) 4 ○○○ 이집트 " 8.2.14~15시(40분) ◎◎◎ 5 ○○○○ 예멘 " 4.27.9~10시(40분) ◇◇◇ 6 ○○○ 이집트 " 2.18.10~11시(40분) □□□ 7 ○○○ 수단 " 8.16.14~15시(40분) 8 ○○○ 수단 " 5.12.15~16시(40분) 9 ○○○ 수단 " 8.23.15~16시(40분) 10 ○○ 이집트 2015.6.17.14~16시(90분) ◇◇◇ 정치적의견 신속심사로 진행된 9건의 난민 면접과정에서 면접조서 내용 확인시간 (20분, 피해자 5의 경우 휴식 10분과 확인 10분)을 제외하면, 인적사항과 박 해사항에 대한 난민전담공무원의 질의와 난민신청자의 답변이 통역을 통해 전달되고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는데 걸린 시간이 40분(피해자 3의 경우 60 분)에 불과했다. 피해자 1이 난민인정 결정을 받았던 2018. 2. 27.의 면접심 사가 확인시간 포함하여 440분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이 진행한 7명의 난민면접조서를 살펴볼 때, 표지 포함 5~6장 중 박해사항은 1~2장으로, 각각 다른 난민신청 사유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박해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 1에게 한 질문을 피해자 2 와 피해자 6에게 100% 동일하게 하였고, 피해자 7, 8, 9에게도 동일한 질문 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수단으로 국적만 다르게 했다. 또한 정치적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피해자 1의 난민면접조서 박 해사항 관련 답변을 살펴보면, "1) 한국에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 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2) 난민신청을 하려고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습니다. 3)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이집트로 귀 국할 수 있습니다."로 적혀 있었고, 정치적·종교적 사유로 신청한 피해자 2 의 난민면접조서에도 피해자 1의 답변과 100%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 10명 모두 한국에 입국하고 난민신청을 한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돈 벌러 왔다." 등의 경제적 목적을 난민면접조서에 공통적 으로 기재하고 있다. <피해자 10명의 난민면접조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내용> 연번 성명 난민신청 사유 1 ○○○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2 ○○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3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4 ○○○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5 ○○○○ 저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싶었고, 체류목적으로 난민신청 했어요. 6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난민신청자는 소송대리인에게 난민면접조서 제출을 안내받는다. 난민면접조서에 "돈 벌러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면접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난민신청 자의 진술이 2017. 10.경 ○○행정법원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단 4294 사건)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아 법무부가 패소하게 되었다. 당시 사건에서 ○○행정법원은 “원고의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①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취업목적이다, ②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 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다, ③ 난민신 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다, ④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등의 내용들은 난민신청자가 실제 그렇게 진술하였다거나 답 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들이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난민법 제16조에 의해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 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가 수수료를 내고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면접조서를 복사하 여 내주어야 하는데, 피해자 10명이 ○○사무소에서 받은 면접조서 사본을 연번 성명 난민신청 사유 7 ○○○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8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9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할 목적으로 난민 신 청을 하였습니다. 10 ○○ 한국에 체류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난민 신청하였습니다. 살펴보면, 면접조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통역인, 담당공무원, 난민심사관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다. <면접조사 서명란 삭제 사례> 당시 아랍어를 사용하는 난민신청자들의 소송을 다수 처리했던 법무법 인은 제출된 난민면접조서에서 난민 면접과정을 담당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이름을 알 수 없었지만, 각 난민면접조서 하단에 난민신청자의 사 인과 통역인 사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해 동일한 통역인이 참여했던 다수의 난민면접조서에 "돈 벌러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5. 판단 가. 조사계속의 결정 이 진정은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된 경 우이나, 난민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행위에 대한 책임성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난민심사관이 아닌 난민전담 공무원이 진행하는 난민 면접과정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8. 12.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조사계속 결정을 하였다. 나. 난민인정에 있어 난민 면접심사의 중요성 헌법재판소는 1994년 93헌마120 결정에서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 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이 기본권의 주체라고 해석한 바 있고, 이후 2001년 99헌마494 결정에서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존 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난민법 에서 난민신청자를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에게 국내 체류자격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 지원을 일부 보장하 고 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이 난민 지위의 인정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 없이 난민협약 체약국이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1992년 난민지위 인정에 관계되는 공무원의 지침서로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이하 “난민편람”이라 한다)을 발간하였다. 난민편람은 난민신청자의 언어적, 심리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자격요건 을 갖춘 심사관이 특별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며, 난 민신청자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을 부여하고, 심사관의 개인적 판단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난민법 도 제8조 제1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난민신청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 3항에서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를 허용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난민심 사관의 자격 등을 정하며, 제9조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 으로 수집하여 심사에 활용하고, 제13조에서 면접심사 시 신뢰관계 있는 사 람의 동석을 허용하며, 제14조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고, 제15조에서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는 등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적법절차로 명문화하고 있다. 난민법 에 난민 면접과정을 상세히 규정한 것은 난민면접이 거의 유 일하게 이루어지는 난민인정 심사절차이고, 그 면접심사에서 작성된 난민면 접조서를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면접조서는 난민불인정 결정이 난 이후 절차인 난민위원회에 의한 이 의신청(2차 심사) 및 행정소송인 법원 재판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바가 정확하게 통역되고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난민신청 사유 또는 박해사실에 대해 충분히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할 분위기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피해자 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각각 다른 사유와 다른 상황을 가진 난민신청자임 에도 "돈 벌러 왔다"라는 틀에 박힌 문구가 여러 피해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자신이 하지 않 은 말이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난민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를 확인 한 피해자들의 아래 진술을 통해 난민신청자가 받은 충격과 절망감을 확인 할 수 있다. <난민면접조서 관련 피해자 진술> 나. 난민 면접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1) 난민면접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 위반 인정사실 가항의 2015년 난민업무 매뉴얼에 따라 난민전담공무원은 제출 자료들을 검토하여 면접질문지 예비 작성 등 면접 준비를 하고, 면접 심사에서 인적사항과 한국입국 경로 등을 파악하고, 신청인이 겪은 박해 사 건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질문을 하면서 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모두 기록해야 한다. 해당 진정사건 피해자들의 난민 면접심사를 담당한 난민전담공무원은 □□□,◇◇◇,◎◎◎이다. 가)□□□ ○○사무소에서 약 3년 동안 아랍어권역 난민심사를 하였고, 해당 진정사건의 피해자 7명에 대한 난민면접 심사를 통역인 ×××와 함께 진 행하였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를 살펴볼 때, □□□은 여성을 남성으 로 또는 생년월일을 틀리게 기재하는 등의 단순한 오기를 넘어 다수의 난 피해자 1: 저의 난민 인정 신청이 처음 거부당한 후 제 변호사가 저의 면접 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면접조서에 모두 거짓 정보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4: (두 번째 난민신청 시) 난민심사관이 말하길 제가 첫 번째 난민면 접 때 "단지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며 이집트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 7: 제 난민면접조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절망감이 듭 니다. 저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저는 한국 같은 문명국은 수단과는 달리 저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민 면접조서에서 틀에 박힌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 면접심사를 담당한 피해자 1, 2는 난민면접 과정에 문제 가 있는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난민불인정결정을 직권취소 받은 뒤, 변호사 가 동석한 재면접을 통해 2018. 3.경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피해자 3의 난민면접조서를 살펴보면, 집권 여당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위협의 근거로 수단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 어 수감되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단에서 폭행과 욕 설을 당한 상황을 기술(피해자 3의 난민면접조서 4~5쪽)하고 있음에도, 돈 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고등법원의 난민불 인정결정 취소소송(2017누47245사건)에 대한 본인신문에서 피해자 3은 당시 면접심사에서 난민신청 사유에 대해 "수단에서 문제 있어 고문을 당하고 감 금도 한 달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말을 했지,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 을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6.경 피해자 3의 진술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의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피해자 6은 난민신청서에 개종으로 인한 박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장소, 시기, 가해자 등을 영어로 적었으나, 난민 면접에서 여성 직원이 자신 에게 "예/아니오" 아니면 2~3 단어 내로 짧게 대답하라고 강요하였고, 대답 이 길어지면 직원이 공격적으로 말을 잘라서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진 술하였다. 피해자 6은 2019. 7.경 해당 진정사건의 피해자로 추가 접수되었 고, 2020. 2.경 재면접 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피해자 7은 고문으로 머리를 다쳐 기억이나 말 하는 것에 어려움 이 있는데, 난민면접은 30분도 걸리지 않았고 통역인의 아랍어도 잘 알아듣 지 못해 매우 힘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아랍족이 지배하는 수단은 버르티 족 출신인 피해자 7과 같이 피부색이 검은 민족을 "아프리카인"으로 여기며, 2 등 시민으로 차별을 하기 때문에, 당시 면접과정에서 난민 신청 사유로 대 학에서도 "깜둥이"라고 부르는 등 차별을 하여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대중 운동(PM)" 정당에 가입하여 2014년 정부가 연료 값을 올려 국회 앞에서 시 위할 때도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난민면 접조서에는 다른 피해자 면접조서에서 문제시 되었던 "돈 벌러 왔다" 등의 문구가 반복 기재되었다. 피해자 8은 수단정부에 의해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면접조서는 "돈 벌러 왔다"로 기재되어 있다. 강제퇴거 명 령에 의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도중 수단정부가 자신에게 총살형을 선고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 면 수단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보호소에 있으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어 2019. 7.경 제3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을 철회한 뒤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 피해자 9는 "아프리카인" 누바족 출신으로 2011. 6.부터 수단 정부 의 차별과 탄압에 저항하는 SPLM-N(수단인민해방운동-북부)에 가입하여 활 동해 왔고, 2015. 4.경 체포되어 감옥에서 매일 고문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죽을 듯하자 같은 해 5.경 길거리에 버려졌고, 다행히 이웃과 가족이 병원 에 데려가 살 수 있었다고 하면서, 난민면접 시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설명하 려 하였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낮선 장소에서 두려움으로 잘 이야기 를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9의 난민면접조서 또한 "돈 벌러 왔다" 등의 문구가 반복 기재되었다. □□□과 함께 난민 면접과정을 진행한 통역인 ×××는 ○○고등법 원(2017누7235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특정 답변 틀을 고수 하여 요약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원회 면담조사에서도 공무원이 “난민신청사유를 질문하면 신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싶어서요" 라고 답하면, "왜 거주하고 싶으세요?"라고 이어서 질문하고, "한국이 안전해 서요, 돈도 벌 수도 있고요"라고 답하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으신 거예 요?"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나)◇◇◇ ◇◇◇는 통역인 ×××와 함께 피해자 5와 10의 면접심사를 진행 하였다. 피해자 5의 난민 면접조서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하면서 돈을 벌고자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난민불인정처분 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도중, 피해자 5의 활동을 근거로 하여 부인이 난 민신청을 해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5도 가족결합을 통해 2017. 12월경 난민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볼 때, ◇◇◇와 ×××가 담당한 난민 면접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10의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으로 구분되어 신속심 사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10이 난민면접 시 난민신청서를 다른 사 람이 적어주었고, 자신은 시위에 참가한 적이 없고,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면접조서에 기재되어 있어, 신속심사를 받은 다른 피해자 면접조서에서 문제시 되었던 형태와 유사했다. ◇◇◇는 난민신청서의 난민신청 사유와 다른 진술에 대해서는 "중 동 난민신청자들이 학력이 낮고, 지식수준도 짧으며, 본인이 난민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신청서에 기재된 박해내용 등을 잘 기 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면접 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힘들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4의 난민면접조서를 살펴보면, 인적사항(2~4쪽)에서 가족으 로 부모님과 "남동생 1명"이 있고, 반복하여 부모님과 "남동생 1명이 본국에 살고 있다"고 기재하고는, 박해사항(5~7쪽)에서 "해외 나가서 일 하고 있는 형을 한국에 불러 함께 일하고 싶다"는 앞서 진술한 바와 전혀 상관없이 피 해자 4가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4는 남동생(쌍둥이 형제)이 무슬림형제단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 자 체포 등의 위험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면접조 서에 기재된 "해외 나가서 일 하고 있는 형"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피해자 4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인적사항에서 한국 입국 전에 시위와 정부의 체포 우려 등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신청을 한 것을 진술하였는데, 박해사항에서는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면접과정에서 인적사항 질문 과 박해사항 질문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달라진 것에 대해 그 사유 를 확인하지 않았다. ◎◎◎는 중동 쪽의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달 리 면접 때, "취업, 체류를 위해 난민신청을 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통역을 통해 그 이유를 질문하면 "난민신청 후 심사, 이의신청 및 재판까지 2~3년의 합법적인 체류기한을 받을 수 있기에 우선 난민 신청을 한다"는 말 에 "현재 실정이 그렇구나"라고 인지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난민 면접조서 의 질문 및 패턴도 비슷해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었다. 라) 판단 ○○행정법원은 위 2017누47245(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사건에서 "밀려드는 난민사건 처리를 위해 개개의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난민면담을 실시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대부분 난민신청자들의 신청 사유가 그 주장 자체로 난민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난민사유를 작 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난민심사관으로서는 편견과 예단을 버리고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질의 응답이 오고갈 수 있도록 면접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면접 내용 이 정확하고 왜곡 없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당시 ○○사무소에서 중동아랍권 신속심사를 진행하였던 난 민전담공무원 □□□, ◇◇◇, ◎◎◎는 난민 면접심사에서 자신의 개인적 판단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은 면접절차를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하면서 피 해자들의 진술을 왜곡하여 면접조서에 기재함으로써 난민협약과 난민법령 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접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시켜 줄 의무 위반 난민법 제15조는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여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난민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법적의무로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면접조서의 확인은 통역인 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역인은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조서에 기재 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통역인 ×××는 ○○사무소에서 2013. 12.부터 학생 신분으로 아랍 어 통역 일을 시작하였고,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일주일에 10건 정도 통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 10명의 난민면접 심사에서 통역을 담 당한 ×××는 조서 확인절차는 자신이 진행하였으며, 기재된 대로 한 줄 한 줄 통역을 하였고, 면접조서 확인절차 시간은 통역시간에 포함되는 것으 로 일부러 내용을 요약하거나 생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은 당시 통역인이 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조서 내용을 전부 하나씩 확인시켜준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에 관 한 내용만을 재확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3은 통역인의 아랍 어를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물으니 나중에 면접 끝나고 나서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으나 면접 종료 후에는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해 주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7은 통역인이 종이를 주고 무언가를 베끼라고 한 다음 종이를 잔뜩 주고 서명하라고 했는데, 그 종이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9는 면접 후 통역인이 몇 장의 종이를 주며 "네가 말 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문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는 설명해 주지 않고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난민면접조서 확인절차에 대해 피해자와 통역인의 진술이 상반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전담공무원들의 면접조서가 왜곡되어 기재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통역인 ××× 역시 난민면접조서 확인절차를 통해 본인이 전달한 통역 내용과 다르게 면접조서가 기재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사무소는 2015. 4. 15. ×××에게 난민통역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난민통역인의 윤리(중립성 유지 및 비밀준수 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통역인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교육하였다. 난민통역인 주의 사항에 "난민신청자가 한 말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정리하여 그 취 지만을 통역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통역인 ×××는 ○○사무소에서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들의 난민 면접과정에 참여하면서, 난민통역인의 윤리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해 당 진정사건의 피해자 진술, 법무법인 ○○이 담당한 소송 중 다수의 난민 신청자들이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기재된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또한 법적의무로 규정한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3) 난민 면접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책임 법무부는 2015. 9.경 남용적 신청자 등에게도 난민법 제8조 제1항 의 심사절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화되고 국내 장기체류 목적으로 악용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신속심사 비율을 초기 30%에서 40%로 상 향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무소가 2016년에 심사한 5,010건 중 신속심사로 분류된 신청 건수는 3,436건(68.6%)이었으며, 특히 이집트 국적 자의 난민 신청의 경우 838건 중 791건(94.4%)이 신속심사로 분류되어 처리 되었다. 2016년에 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2017. 10.경 2017누47245(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사건에서 법무부가 처음 패소함에 따라, ○○사무소는 이에 대한 조치로 □ □□에 의해 신속심사로 난민심사가 이루어진 신청 건들 중에 난민불인정 결정이 된 신청들을 전수조사 하였고, 그 가운데 패소된 건과 유사하게 경 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를 확인하여 55건을 직권취소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직권 취소된 55건과 관련하여 난민신청자가 난민 신 청 당시 기재한 사유와 난민면접 시 진술한 내용이 다르거나, 또는 명백히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난민전담공무원이 판단하고 신속심사로 분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직권취소한 55건은 모두 □□□이 2016년에 ○○사 무소 난민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민 면접심사를 실시한 난민인정 신 청으로, 위 신청들은 난민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신속심사로 분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난민심사 적체 해소를 위해 마련된 난 민심사 유형 분류 및 신속심사 적용 대상 처리비율 방안을 남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 838명 중 791명이 신속심사 결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으나, 이들 중 일부가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에 의해 다시 적법절차에 따른 난민 면접심사를 받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사 실에서 자명해진다. 해당 진정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9명도 신속심사로 처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난민전담공무원은 피해자들의 난민 인정 신청들이 명백히 남용적 신청이라는 전제하에 사실조사를 생략하고, 면접심사도 1시간 내에 부실하 게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그들의 난민면접조서에 자신이 힘들게 밝힌 난민신청 사유가 아닌 "돈 벌러 왔다"는 말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난민불인정자로서 국 내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국으로 강제송환 될지 모른다는 두려 움 속에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제기 등에 이르는 과정을 진행 하면서 추가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받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난민전담공무원이 "경제적 이 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남용한다."는 예단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심사하지 못한 점, 통역인에 의해 진행된 난민면접조서 확인절차가 형식적 으로 이루어진 점 등 개인의 일탈도 있지만,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 제도를 남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속심사 정책을 수립한 점, 이집트 등 중 동아랍권 난민신청자 대다수에 대해 신속심사를 한 점, 공무원 등에게 면접 처리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 난민심사 정 책 수립 및 그 집행 과정에 있어 법무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법무부는 2018. 7.부터 면접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는 등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개선하였고, 2019. 7.경 □□□ 등 관련 공무 원 3명에 대해 감찰조사 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 였으며, 2020. 2.부터 특정기간(2015. 9~2018. 6.) 동안 아랍어 통역으로 면접 을 한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난민 인정 재신청을 받아 난민면접을 다시 진행하기로 조치하였다. 위 특정기간에 1번이라도 난민면접을 실시한 난민 신청자는 체류자격 유무, 체류의 적법성 여부, 취업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다. 재신청 대상자는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등 으로 재신청이 주춤해지면서 2020. 8. 24. 기준 701명이 재신청을 하였다. 다만, 재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는 아직 한 건도 진행된 것이 없다. 법무부 의 위 2020년 "재신청 처리 방안"으로 인해, 난민지위 인정을 받은 피해자 1, 2, 5, 6과 철회신청 후 출국한 피해자 8을 제외한 피해자 3, 4, 7, 9, 10은 난민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 10은 위 특정기간 내에 난민 신청을 다시 하였기 때문에 재신청이 가능했다. 결론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원 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재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일부는 법무부의 "재신청 처리 방안"을 통해 재심사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당시 법무부의 신속심사 남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심사 기회를 부여받은 피해자들은 그동안 오랜 시간을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기다려왔고, 앞으로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면접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3, 4, 7, 9, 10의 면접심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조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검토 난민신청자는 통상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어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 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난민법 제8조는 면접 심사를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난민 사유와 박해에 대 한 공포 등을 진술하도록 하였고, 난민지위 인정에 있어 난민 면접과정에서 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일관되는지 여부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이유로 난민 면접과정을 진행하는 공무원과 통역인의 전문성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해당 진정사건의 경우 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남용적 신청이라는 예단 아래, 전문성이 부족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의해 난민 면접심사가 이루어 지면서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난민 인정 심 사에서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면접과정을 수행하는 난민전담공 무원, 통역인, 난민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서 이들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되도 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1) 난민 면접과정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과 투명성 제고 현행 난민법 제8조 제3항에서 "사무소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그동안 면접과정의 녹음·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난민 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난민면 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던 점, 통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법무부가 2018. 7.부터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에 영상녹화 기기를 구비하여 면접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위 면접과정의 녹음·녹화 관련 현행 임의규정을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난민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녹음·녹화 파일은 "자신의 진술이 기 재된 서류"나 다름없는 것이므로, 난민법 제16조 제1항에서 난민신청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서류에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 외에 "면접과정의 녹음·녹화 파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의 상대인 행정당국은 난민 면접과 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소송 관련하여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면접조서 사본은 소송 유불리에 따라 임의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난민신청자의 자기정보 접근권과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난민신청자에게도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대해 열람 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사무소에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여 받은 면접 조서 사본을 살펴보면, 면접조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통역인, 담당공무원, 난 민심사관의 이름을 삭제하여 난민신청자는 자신의 난민 면접과정을 담당하 고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한 공무원과 난민심사관, 통역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 자 행정청의 책임행정을 회피한 것으로, 심사 관련자의 이름을 삭제하여 제 공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난민심사 인력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유엔난민기구(UHHCR)의 난민편람은 난민신청자가 통상 취약한 상황 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여,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신청인의 각별한 어 려움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요원"으로 난민심사관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난민법 시행령 제6조에서 난민심사관의 자격으로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난민심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 등을 이유로 법적 자격요건에 미흡하더 라도 인사발령을 통해 국경통제와 체류관리,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 업 무 등 출입국 업무를 담당했던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난민 면접심사 및 난 민심사결정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무소는 2015. 4. 경 공익법무관 2명을 선발하여 난민 심사업무에 투입하였고, 이후에는 공익 법무관을 더 늘려 신속 심사를 제외한 집중·일반·정밀심사를 담당하도록 하 였다. 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보인다. 해당 진정사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법무부는 6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난민전문가를 채용하였고, 10명이 난민 면접과정을 전담하도록 하 였으며 UNHCR과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을 운영하는 한 편 연간 50시간 이상 관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적인 난민심사 기반 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0년 유럽 의회와 이사회 규정에 의해 설립된 EU 기관인 유럽 난민지원사무소(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EASO)에서 발간한 실무 지침서에서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각별한 어려움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량, 처리 기한의 압박에 따른 영향과 난민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틀에 박혀 판단하게 됨으로써 난민심사를 공 평하고 개별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의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에 더해, 의무교육에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당사자의 목소 리로 직접 듣고 난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난민인정 심사가 편견과 정형화되는 것에 영향을 받 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난민신청자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 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현행법상 난민심사의 주체는 난민심사관이나, 실무적으로는 난 민전담공무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난민심사관은 "과장"으로서 심사결정서를 검토하게 되면서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난민전담 공무원이 분담하는 상황이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2019. 7. 25. 대법원은 2019두38649 판결에서 " 난민법 은 난민전담공무 원이 난민과 난민인정 요건 등에 관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면접조사를 진행한 후 난민심사관이 총괄하여 그 면접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 으로 난민면접이 실시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난민전담공무 원이 난민심사과정에서 면접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이를 총괄하는 난민 심사관을 보조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난민전담공 무원의 난민 면접심사 수행이 현 실태에서 신속과 공정을 담보"한다는 ○○ 고등법원의 2018누71801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를 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난민심사관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2019년 ○○사무소의 난민 면접과정을 진행하는 공무원은 33명인데 난민심사관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1 명뿐이고, 그마저 과장으로서 부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는 현실이 다. 난민팀장은 난민심사관을 도와 난민심사결정 보고서를 검토하나, 팀장 역시 민원, 소송, 난민 NGO와 교류업무 등도 담당하여 난민전담공무원이 작성한 면접조서를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심지어 2019년 기준 난민심사관은 모두 4명으로, ○○·△△·□□·◇◇ 거점사무소에만 배치되어 있고, 2019년 978건의 난민신청을 접수한 ◎◎ 거 점사무소에는 4명의 난민전담공무원만 배치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난민심사관의 역할을 통해 난민법 이 예정한 범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 무부는 난민법 상 난민심사관에게 부과된 의무를 분담하는 난민전담공무 원이 성실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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