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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8. 27. 결정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위원회는 난민심사 제도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난민심사기구에 의한 재심 필요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또한 지난 2019. 2. 14. 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과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의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위 의견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하고,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의 우려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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