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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 28. 결정

난민신청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1. 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도주의적 체류와 관련된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별도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취업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안정적 체류기간을 부여할 것, 2. 또한 긴급 혹은 일상적 의료보호와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임시적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I. 개요 1.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xx. xx. xx.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콩고인이 인 도주의적 지위를 인정받아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해당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이 불가하고 사회복지, 의료를 포함한 어떠한 지원이 없어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체류자격의 연장 기간이 짧아 출국여부 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안정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진정을 접수하고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국제기준에 비추어 제도의 개선 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 하여 검토에 착수하였다. 2. 논의과정 우리 위원회는 2006. 6. 12.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 고"를 통하여 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체류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 등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xx. xx. xx. 인도주의적 지위를 인정받아 기타(G-1) 체류자격을 부 여받았으나 취업이 불가한 등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 고 이를 검토한 바,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판 단하고 정책 검토를 함과 동시에 진정은 2008. 1. 28.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각하하였다. 3. 권고대상 가.「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의2.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 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 아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 격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 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2, 연수취업(E-8), 25의3. 비전문취업 (E-9), 25의4. 내항선원(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II.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2. 체약국은 상황이 적절한 경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또는 개인의 적절한 발전과 보호를 보증하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들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토록 한다. 29. 기 타 (G - 1) 외교(A-1) 내지 영주(F-5) 및 관광취업(H-1)자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 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e)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i)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 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대한 권리 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A. 이 협약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2)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 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 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 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에, “국적국”이라 함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분 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느 하나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자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 지 아니한다. 2. 참고기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6. 12.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인도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를 법률로 규정할 것과, 이들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 8. 1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 한국의 정부보고서를 심의한 후 최종의견서를 통하여 "난민지위인정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것과, 난민신청자들과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난민이 한국사회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III. 판단 1. 관계기관 의견 가. 법무부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 혹은 인도주의적 고려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가하고 있으며, 기 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기타 체류자격으로는 취업활동은 할 수 없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자들에 대하여 생계유지를 위 하여 일정한 기준 하에 선별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포함 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 가입대상,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긴급복 지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촉진,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보장 이라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 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체류자격이다. 기타 체류자격은 취업이 가능한 자 격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가입 될 수 있는 체류자격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관리될 수 없다. 다만 본 체류자격 소지자에게 취업자격이 부여되면 건강보 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외국인 적용범위는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 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이 다.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외국인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 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인도주의 사유로 체류허가를 득한 경우 부여하는 별도의 체류자격은 없으며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들은 「출입 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대 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지원대상,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보험 가입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다. 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인정요건에는 해당하 지 않으나 자국의 상황 등을 고려, 인도적 견지에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법무부가 체류를 허가한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자는 2007. 3. 21. 현재 총 44명이다. 계 2007. 3. 2006 2005 2004 2003 2002 1994-2001 3. 판단 인도주의적 사유에 의한 체류허가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 체류 를 정식으로 허가받은 경우로, 국내 체류기간 동안 「헌법」 및 세계인권선 언 등 국제인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적 인권을 보 장받는 것이 마땅하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이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 한국정부에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고있는 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도 인도적 사유에 따 른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게 취업을 허용하며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의 체류자격을 신설, 부여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2006. 6. 12.) 그러나, 인도주의적 지위로 국내에 체류하는 자들은 현재까지 임시적 성 격의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왔으며 따라서 취업이 제한되어 왔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긴급복지지원 등 어떠한 의료, 복지 제도의 대상도 되지 못해왔다. 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위로 국내에 체류하는 자들에 대하여 국내 체류를 정식으로 허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의료, 사회 복지 등 기본적 생활 을 위한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한 것은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과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권리 보장에 어긋나 는 것이다. 44 - 16 14 1 5 8 - 따라서 법무부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체류하는 자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도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를 법률로 규정하고 별도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취업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내전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로 황급히 출국하여 자국의 상황이 변화할 때까지 기약 없 이 타국에 체류하여야 하는 이들의 상황을 인도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기 본적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도적 사유로 인한 체류 자격 신설 시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류기간을 보장하여 설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인도주의적 체류허가자들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어떠한 의료적, 사회복지적 보호도 받지 못하 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긴급 혹은 일상적 의료보호 및 기본적 사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인도주의적 사유를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들의 수 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이들의 국가적 보호가 절실한 상황 등을 감안하 여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정비되는 기간까지 임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따라서, 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를 취업, 의료, 사회복지제도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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