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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5. 23. 결정

난민신청중의 경제활동 불가는 생존권 침해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진정인과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3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법원에 불허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진정인의 처와 두 명의 자녀도 난민 인정 신청을 하여 법무부로부터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진 정인과 같이 난민인정 신청이 불허되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취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진정인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9 제1항에서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2010. 11. 15. 이후에는 OO출입 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원칙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자는 그 심사기간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없 다. 다만 난민인정 신청자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 제3항 제2호(난민인정 의 신청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 까지 난민인정 여부 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3호(그 밖에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활동이 가능하 다. 3) 그러나 진정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자로서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OOO인으로 1997. 9. 23.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2003. 11. 21. 종교적.정치적인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6. 3. 8. 법무부로부 터 난민인정 불허결정을 받고, 같은 해 9. 29.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같은 해 10. 31. 법원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 을 제기하였다. 나. 진정인은 2006. 9. 29. 난민인정신청 불허에 따른 이의신청이 법무부 로부터 기각된 이후 같은 해 10. 19. 출국명령을 받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관계로 출국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 진정인은 2007. 8. 18. OOOO 출신의 OO OOOO와 혼인하여, 자녀로 OOO OOO과 OOO OOO을 두고 있다. 진정인의 처와 두 자녀도 2010. 2. 1. 종교적인 사유를 들어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진정인은 2003. 11. 21. 난민인정 신청을 한 이후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 고정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가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일을 하다가 2010. 10. 11.경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단속 되어 O일 동안 보호되어 있다가 OO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마. 진정인의 처는 현재 난민인정 신청 중일 뿐 아니라 임신 중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 진정인을 대신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진정인은 임신 중인 처와 자녀들이 충분한 영양이 갖춰진 식사를 제 때에 할 수 없는 등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어, 2010. 11. 26. 법무부장관에 게 현재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요청하였지만 허락되 지 않았다. 5. 판단 가. 협약기구의 권고 및 외국의 사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 8. 17. 우리나라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난민 신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절차의 장기화 로 인하여 제한된 수의 난민 신청자들만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려 를 표명하였고,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내법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및 기타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들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히 면서, 특히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 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지침에 의하면, "난민 신청자"란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그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 람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경우 난민인정 신청자는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결정을 받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법적인 차원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취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사법 심사 중일 지라도 취업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뉴질랜드는 이민국의 결정부터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없음 을 제시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특별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이민국의 결정 뿐 만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공공지원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외국의 경우 난민지위가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부정되기 까지 소송절차를 포함한 전 단계에서 형태와 범위는 상이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 있다. 나. 판단 진정인은 2003년부터 본국의 박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우 리나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난민인정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해 온 자로서,2007. 8. 18. 결혼하여 현재 임신 중인 처와 어린 자녀 2명의 가장으로서 가 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진정인의 경 우에는 2006. 9. 29. 난민인정신청 불허에 따른 이의신청이 법무부로부터 기 각된 이후 같은 해 10. 19. 출국명령을 받아 체류자격이 없기 때문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8(난민등의 처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강제퇴거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99헌마494, 2001. 11. 29.)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 내에서 외국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 며, 이러한 권리에는 진정인이 요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존 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현행 법제 하에서 진정인과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진정인에 대하여 지난 6년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고려 없이 경제활동 을 제한하고 진정인과 그 가족이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이 갖춰진 식 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빈곤한 상태에 놓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진정인 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단순히 출입국 관리의 차원이 아닌 인권보호라는 관 점에서, 진정인의 난민인정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진정인과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 업활동을 허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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