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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3. 30. 결정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요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협약은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관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통합 및 참여를 위해 활동보조 등 관련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규정 「난민법」제31조 및 제38조는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의 사회보장과 관련,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과 ‘상호주의 적용 배제’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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