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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2. 21. 결정

남성 가사 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배경 20××. ×. ×. 가사를 전담하는 기혼 남성(이하 "남성 가사전업자"라고 한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 위원회에 접수되었다. 피진정인 △△은행은 여성 가사전업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 및 결제능력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인정함에도 진정인에게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9. 8. 17. 차별시정위원회는 본 사안을 불합리한 성차별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위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외에 임의 선정한 신용카드 발급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진정인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09. 7. 23.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가사전업자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기관을 제 외한 전체 신용카드 발급기관을 대상으로 위 진정내용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조사자 입장 가.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피조사자 ○○은행, ○○은행, ○○중앙회, ○○중앙회, ○○은행, ○○은행, ○○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카드, ○○카드, ○○카드, ○○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는 가사전업자에 대하여 성별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을 근거로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나.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 □□은행 우리 사회에서 가사전업자가 갖는 특수한 지위를 감안하여 소득 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가 사전업자의 자격에 남성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 남성의 가사전업을 일반화된 사회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남성이 실 제로 가사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남성 가사전업 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위험도를 가늠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은행, ○○은행, ○○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사전업자의 자격을 여성으로 한 정하여 왔으나 향후 남성 가사전업자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도록 기준을 보완하겠다. 3. 인정사실 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제24조의5 규정에 의거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의 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능 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신용카드 발 급 여부를 결정한다. 나. 모든 피조사자들은 배우자가 신용카드 발급에 동의하고 그 배우 자에게 결제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가사전업자에게 본인 명의의 신용 카드 발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중 11개 기관은 신청인을 가사전업자로 인정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은행, ○○은행, ○○은행, ○○은행 등 4개 기관은 여성에 대해서만 발급 자격을 인정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행은 남성 가사전업자의 위험도를 평가 할 정보가 부족한 점 등을 사유로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은행, ○○은행, ○○은행 등 3 개 기관은 향후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 2009. 10. 현재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취업 또는 구직 활동 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총 1,558만명으로 여성 1,029만명, 남성 529만명이고 이 중 가사와 육아를 사유로 하는 경우는 696.3만명 으로 여성 681.6만명, 남성 14.7만명이다. 4.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 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 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사전업자의 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에 합 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용카드의 발급에 있어 신청인의 결제능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자명 하고, 직업 및 소득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반면 가사전업자의 경우 비록 직업, 소득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성발전기본법」제26조 등에서 천명하는 바와 같이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의 공동생활을 통해 경제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배우자의 동의 및 결제능력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사전업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배우자 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국제연합의 「여성에 대한 모 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남성과 여성 간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뿐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 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옴에 따라 여성이 가사를 전담한다는 관 념이 변화하고 있고, 고용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양 배우자 중 현재 어느 쪽에 직업과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배우자 간 역할이 바뀔 수 있 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최근의 공식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사유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남성이 15만 명 내외에 이르고 있다. 여전히 가사전업 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고 하나 남성 가사전업자가 여성에 비해 소 수라는 것이 이들을 달리 대우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별도의 직 업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가사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히 기 어려운 것은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 능력이 전제되는 한 신용카드의 발급에 있어 가사를 전담하는지 여부 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결제능력을 뒷받침하는 배우자가 여성이라 하여 상환 불이행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많은 신용카드 발급기관들이 가사전업자를 여성으로 한정 하지 않는 점에서도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사업 경영상 위험도를 높이게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가사전업자의 성별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 여부를 달리 하 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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