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 대한 전문대학 간호과 입학제한
요지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대학 간호과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정원 및 정원외 전형 모두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간호과의 실무 특성상 ○○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 유방 마사지 또는 도뇨.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 용의 특수성이 있고,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간호학의 경우에 도 남학생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학생만 모집하고 있으므로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하여 모집을 하고 있 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 대학 의 2012학년도 및 2013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 율, 대한간호협회의 2012. 5. 10.자 간호뉴스 자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정원은 80명이며,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의 정원외 전형과 정시모집의 정원내 전형, 정 원외 전형에는 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나.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29만여 명(2012. 6.말 기준)이고, 이 가운데 남성 간호사는 5천여 명 정도이며(약 1.8%), 최근 5년간 배출된 남성 간호 사는 3,504명이다. 남성 간호사들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병동에 배치되는 경우가 늘 어나는 등 병원내 근무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성 합격자는 2008년에 44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12년에는 959명이 합격하여 전체 합격자의 약 7.5% 정도로 증가하였다. 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2012학년도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비율 보면, 간호과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에서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피진정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교, ○○○○대 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 ○○○○대학교 등 7개 대학이며, 이 중 5개 대학은 여자대학이다. 위 7개 대학 중 ○○○ ○대학교는 2013학년도에 정원내 전형에서 정원의 10%인 12명을 남학생으 로 선발하고 정원외 전형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앞 으로 정시모집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는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남학생 의 지원이 저조하고 현재 재적학생 중 남학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간호과 를 설치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에서 전체 모집인 원 수의 13.4%와 12.9% 정도를 남학생으로 모집하였는데, 2012학년도 간호 과 설치 전문대학의 학교별 남학생 모집 인원 비율은 별지 2.와 같다. 라. 피진정 대학 간호과의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일반 등으로 구분 되는데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시뮬레이션상황, ○○간호학 등의 교과목은 실습과목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과목 구분은 별지 3.과 같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 여학생 입학 제한 사건에서 ○○○○대학교 가 ○○○○학과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약 6% 수준으로 별 도의 정원 제한을 두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 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12년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과 모집대상에서 제외 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 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 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던 업무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간호과 모집대상을 여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2년에 배출된 간호사의 7.5% 정도인 959 명이 남자이고, 2012학년도에 간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88개의 전문대 학 중에서 7개 학교에서만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하였으나, 이 중 5개 대학 이 여자대학이고 나머지 2개 대학도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 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은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과 여성 환자 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제한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간호학 실습의 경우 등 마사지, 도뇨, 관장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남 녀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이므로 교육과정을 효 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의 임상실 습에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시뮬레이션 을 통한 실습으로 보완하거나 다른 병원.병실에서 실습을 추진하는 등 대 안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 한편,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은 ○○간호학, ○○간호학, ○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등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실습을 하 고 있어 산부인과 또는 ○○간호학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남성 간호사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파트 에서 배치되다가 최근에는 일반병동에도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 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성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 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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