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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1. 2. 결정

내부고발인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며, 2019. 10. 회사의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진정인은 이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다. 진정인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하 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진술하기도 전에 회사 측에 진정인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진정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진정을 한 것인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원 을 회사에 노출함으로써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조직적으로 직장 내 따돌림 을 당하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홈페이지에 공익제보가 아닌 (주)○○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을 상대로 "2019. 10. xx. 용역업 체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등" 진정사건(이하 "신고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 하였다. 고용노동부 신고사건처리시스템에 따라 진정서가 접수되면 양 당사 자를 상대로 출석요구토록 되어있고, 동 시스템에서 출석요구 발송 시 자동 발부 버튼을 클릭하면 진정서 접수 시 입력된 당사자 이름이 명시된 출석 요구서가 자동 발부된다. 발부된 출석요구서는 담당감독관이 출력하여 발송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체국 자동연계시스템을 통해 발송처리된다. 만약 익명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경우 감독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장 감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진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개별 진정사건 처리절차 과 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진정인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진정인은 2020. 1. xx. 위 민원에 답변한 바 있으며,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답변에 당시 별다른 이 의 없이 귀가한 바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원을 이 사건 사업 체에 알리기 전에 사업체 특정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체와 통화를 하였는 데, 이 사건 사업체 측은 이미 신고인이 누구인지 확신하고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과의 통화녹음 등 진정인이 제 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이 사건 사업체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진 정인은 2019. 1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사업체를 상대로 2 개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각각의 신고내용은 이 사건 사업체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편법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하 "진정 외 신고사건"이 라 한다)과 매장 내 용업업체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련한 내용이었 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담당자로서 이 사건 사업 체 대표에게 2019. 11. xx. 피진정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 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출석요구서에는 "귀하에 대한 부당업무지시 관련 진정사건(진정인 :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지방고용노동 청○○○○지청 ○○○○○○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 외 신고사건은 피진정기관 다른 근로감 독관이 담당하였는데, 이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의 신고사건 처리와는 달리 신고인의 정보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 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 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은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근로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며 진정인의 신고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 다만, 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본인의 신원 보호를 요청하였는데,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신원을 이 사건 사업체에 전달한 것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진정인은 2019. 1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사업체의 부당행위를 신고하였는데, 내용상 이 사건 사업체의 행위는 「파견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 으며, 피진정인도 파견법 위반의 혐의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파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 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아니므로, 진정인의 신고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내부고발로 이해된다. 2) 내부고발은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 내부의 불법, 부당, 비윤리적 실제 를 조직 외부에 알리는 행위이다. 내부고발은 공직사회나 기업에서 일어나 는 부정이나 비리 통제에 효과적인 사회적 고발의 의미를 가지며,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한편 내 부고발은 개인이 조직의 부정에 맞서는 것이므로 집단의 보복을 받을 우려 가 상당하므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그 개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 라 공익적 목적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제보를 조사 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진정인이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진정인은 이 사건 사업체를 상대로 피진정기관에 신고하면서, 개인 신상 보호와 함께 이 사건 사업체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는데, 진정인이 작 성한 신고내용만으로도 진정인이 본인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진정인이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추측할만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제보성 신고를 처리하면서 진정인의 신원 보 호 요청에 따라 익명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사건의 조사) 제4항에 따라 조사 전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물론, 신고인이 익명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일부 공개할 필요 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제보성 신고의 경우에는 진정인 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사건을 조사하더라도 어떠한 장애나 상대방 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혹시나 신 원노출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었다. 5)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원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이 사건 사업체에 발송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사건처리시스 템 상 피진정인이 특별한 수정 없이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사업 체가 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접수된 다른 진정 외 신고사건에서 해당 근로감독관이 처 리한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정인의 신 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미 피신고인 측에서 신 고인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조사기관을 통해 확인받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6) 결국,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제보성 신고를 조사하면서, 진정인의 신 원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진정인의 신원을 이 사건 사업체에 전달하여 알게 하였는바, 피진정인은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되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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