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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2. 18. 결정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요지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현대 사회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많은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보에 자유 롭게 접근하여 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가 되었다. 정보격차(Digital Devide)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 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 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접근 능력이나 기회가 낮은 정보 취약계층으로 손꼽히는 계 층은 대표적으로 노인 계층이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가는 광범위 한 노인 계층에 대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 다. 이에 위원회는 2014년 노년층 정보접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년층의 정보접근권을 적절히 보장하고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5항, 6항, 제34조, 「세계 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제1항,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를 판단기 준으로 삼았고, 유엔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노년층의 정보접근 실태 국내법상 "노인"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등 주로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다. "노년층"이라 함은 사회구성원 중 노인이 되어 지내는 시기 즉, 노년기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우리 위원회가 2014년 수 행한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실태조사"라 함)에서 는 "노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만 60세 이상의 사람 총 1,700명을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도 만 60세 이상의 사람을 통틀어 지칭 하여 "노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7.5%는 IT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가 TV.라디오라고 답한 경우가 약 68.8%임에 반해 컴퓨터 는 53.5%,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 기는 46.9%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른다는 응답자가 42.5%이고,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 중 56%는 사용 방법을 모르거 나 어렵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으며, 아예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는 응답이 17.6%, 기기 구매 및 통신요금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11.6%를 차지하였다. 정보화기기 활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답변으로는 정보화기기 사용방법 및 활용교육이 32.3%, 이용요금 할인이 22.1%, 구매비용 감면이 19.0%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3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이하 "한국 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라 함)에 의하면 2013년 말 기준 장ㆍ노년층의 인터 넷 이용률은 48.5%로,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82.1%보다는 33.6%p 낮 은 수준이다. 노년층(만 60세 이상)의 경우 전체 국민대비 약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 사항에 관하여는 인터 넷 이용능력의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방법 을 모르거나 어렵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 전체 국민 대비 스 마트기기 기반 정보화 수준은 27.8%로 PC 기반 정보화 수준 72.6%에 비해 42.1%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대중화 현상으로 소외계층 스 마트폰 보유율은 2012년 21.7%에서 2013년 42.8%로 상승하였으나, PC기반 격차 74.3%에 비해서는 31.5%p 낮은 수준이다.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 가. 정보화 시대의 정보접근권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갖는 존엄과 가치를 동등하게 누리고 기본적 인권 을 향유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이 전제조건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9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 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형성할 자유 및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고, 그리고 나누어가질 자유가 포함된다”고 선언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라고 하여 정보에의 접 근, 즉 정보접근권을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 보았다. 2003년 및 2005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의 최종 문서에 따라 만들어진 "인터넷에서의 인권과 원칙에 대한 헌장(Charter on Human Rights and Principles for the Internet)"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서부터 교 육을 받을 권리,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사회 문제 있어서 온라인으 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거버넌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대부분의 권리와 인터넷 간 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으며, 정보접근권은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고 전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2014년 유럽평의회 에서도 「인터넷이용자를 위한 인권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위 지침은 인 터넷 접근권과 비차별성 조항에서 “인터넷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실현 되고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법원 판결을 제외하 고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없으며 어떠한 기기 를 이용해서라도 인터넷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가능한 최대의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은 국가ㆍ사회의 모든 영역의 발전 및 개인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가 모든 생활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이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하여 이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즉 정보 접근권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닌 제반 인권의 보장과 실현, 민주주의 사회 에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동등하게 누리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필수적 인 전제조건이 되는 권리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나.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정보접근권은 단순히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ㆍ차단 당하지 않을 소극적인 의미의 권리 외에도 국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 구하거나, 나아가 국가에 대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것을 청구하는 적극 적 의미를 포함하는 권리라고 해석된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별과 지역 등에 따른 차이 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정치적ㆍ경제적ㆍ사 회적ㆍ문화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문제가 새로운 차별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 이 정보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문제는 단순히 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고 누가 적게 갖고 있는지에 관한 단순한 차별문제의 차원이 아니다. 정보에의 접근과 그 활용이 국가ㆍ사회ㆍ개인생활의 모든 영역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실제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및 경제 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의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지 없을 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헌법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격차가 다른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기본전제로서 충족되지 못 함으로 인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차별을 야기할 때, 국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야 하는 책무를 진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은 2011년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당사국은 새로운 매체(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독립성을 배양하고 이들 매체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 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정보접근권의 효력을 위해, 당사국 은 공익에 관한 정부의 정보를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당사국은 정보의 정보에 대한 쉽고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질제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정보의 자유 입법화 등의 수단을 통해 정보접근에 필수적인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그 런 절차들은 규약에 부합되도록 명료한 규칙에 따른 정보 요청의 시기적 절한 처리과정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요청에 대한 비용은 정보접 근에 불합리한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당사국은 정보 접근에 대한 제공을 거절할 때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 요청에 대 한 불응이나 거부에 대해서는 항의를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 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는 디지털 통합(Digital Inclusion)은 모든 인간의 권리이며, 정부에게 디지털 통합을 향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강력 하고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에 대한 조직과 투자, 독과점 시장 구조에 대한 감독,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과 보 편적 설계의 증진,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제공, 사용자 권리 및 콘텐츠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보장,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대안 보장, 디지털 소외 의 위험에 처해있는 집단들에 대한 지원”을 주요 메시지로 하여 각 회원 국에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럽평 의회의 2014년 「인터넷이용자를 위한 인권지침」에 의하면 “지역ㆍ소득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가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공기 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는 성별, 인종, 피 부색, 언어, 종교나 신념, 정치적 견해, 지역적 사회적 출신, 지위 등을 이 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게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 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고, 2009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만들어 관련 시책,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장애 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보장,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정보 격차해소교육의 시행과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정보격차 해 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부분, 정보화 교육에 관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아래에서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3.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방안 검토 가. 노년층에 적합한 보편적 설계 우리 생활에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하게 되는 가장 보편적 수단 은 바로 인터넷을 통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정보통신기기 로는 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가 활용된다. 그런데 노년층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에 쉽게 접근 하여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이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편적 설계(UD, Universal Design)기반의 간편하고 쉬운 기술적 설계(SET, Simply-Easy Technology)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설계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는 것으로,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처음 주장된 개념이다. “모두를 위한 설계”(Design for All)라고도 하며, 고령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우 선 고려하여 개발한 기준으로 EU 등 선진국에서는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설계를 스마트폰 등 정보 통신기기에 도입하면 노년층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정보접근권이 보다 향상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시되는 일명 키즈폰은 손목밴드형 또는 목걸이형 으로 긴급상황 버튼과 통화버튼 등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조작이 간편하 고 지정번호와의 통화기능, 시계화면, 사진저장, 위치정보제공 등 만으로 설계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스마 트폰의 경우 노년층을 위한 사용자 중심 화면설계(UI, User Interface)를 갖추기는 하였으나 60대 이상 대부분이 피처폰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실버폰으로 나와 있는 피처폰 단말기 한 두 종류를 제외하고는 노년층에 특화된 폰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노년층을 위한 사용자 중심 화면설계도 글자크기가 조금 큰 정도를 제외하고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년층 특성에 부합하게 개발된 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피처폰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통화기능과 메시지 기능 뿐만 아니라 노년층이 사용하기에 간편한 특수키 등을 개발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 는 다양한 이동전화 화면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노년층 사용자 중심의 정보통신기기 및 화면설계 등 보편적 설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노년층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 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컴퓨터(인터넷 활용)"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일상에서의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는 각각 53.6%(912명)과 46.9%(797명)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60~70대 스마트폰 사용율은 약 32%정도였고, 장ㆍ노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전체국민의 38.8%로 전년도에 비해 16.6%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모바일 접근지수는 전체국민 대비 55.8%로 전년(32.9%) 에 비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향후 스마트 폰 보급 확대 및 이용 추세에 따라 장ㆍ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격차가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위 두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뉴스 및 정보의 습득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활용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을 통해 뉴스 다음으로 여 가활동에서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여가 및 취미 관련 프로그램인 점인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로써 여가 및 취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노년층의 욕구도가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일명 실버앱은 단순히 신체 기능의 불편함을 해소하거 나 노년층이 관심이 많은 건강 관련 정보 등 단순한 분야에 편중되어 제 공되고 있는 수준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3년 발간한 "은퇴연령계 층의 스마트기기 이용형태와 라이프스타일" 보고서에서도 50대 이상 10명 중 8명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 케이션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였고, 위치정보 앱은 11.3%, 생활정보 앱 은 10%, 엔터테인먼트 앱은 5.9%에 그치고 있었다. 노년층이 원하는 여가 및 취미 관련 컨텐츠를 포함하여 사이트 모음, 생활정보, 뉴스 모음, 실버 방송, 음악방송, 게임, 긴급상황 연결 등과 같 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노년층을 대상으로도 다 양하게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노년층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에 보다 다가설 수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노년층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 년층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노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1) 현황 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 자 중 절반 이상(56%)은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사용방법이 어렵다는 점 을 들었으며, 정보화기기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정보화기기 사용방법 및 활용교육(32.3%)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실태 조사에서도 인터넷 이용시 주요한 애로사항으로서 인터넷 이용능력의 부족이 36.9%, 유용한 내용 및 활용용도 부족이 15.0%로 나타나 인터넷 을 이용하는 장ㆍ노년층에 특화된 생활밀착형 정보 활용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사용방법을 모르 거나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0%~52%까지 평 균 약 45%에 이르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대상으로 동법 제35 조 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고 령자(만55세 이상)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기본교육과 정보 검색.활용 및 생산하는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교육 예산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의 표와 같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 화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교육기관이 평균 200 여개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부터는 평균 50개의 선정기관으 로 1/4정도로 줄었다. 또한 교육을 받은 인원도 2004년~2007년까지 평 균 약 6만 명 이상에서 2008년~2013년까지는 평균 2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말 만 65세 이 상 노인인구가 625만 명인데 비하여 2013년 한해 17,000명 정도(노인전 체 인구의 0.27%)만이 정보화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그림> 정부 고령자층 정보화 교육 현황 연도 교육기관수 교육인원수 2004 200 47,292 2005 202 59,373 2006 229 71,622 2007 216 75,537 2008 49 23,061 2009 50 16,579 2010 51 19,511 2011 50 18,900 2012 50 18,572 2013 49 17,678 2014.10. 50 12,879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에 따른 정보화 사회의 적응을 위해서 노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서는 노년층에 부합하는 지속적이고 정보화 교육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노년층 정보화 교육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노년층 정보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마다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 중심이거나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정보화 기본법」의 주무부처인 미 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중심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기 술개발,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미래창조 과학부 이외에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노 인복지관 등도 노년층의 정보화 교육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노년층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노년층 정보화 교육 선정기관으 로서 그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대상 자인 노년층의 교육 욕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정보화예산이 노년층의 인터넷 활용률을 높이지 못할 것이다. 교육대상자인 노년층의 정보화 교육 욕구에 관련된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보건복지부「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년층의 45.8%는 노인여가시설의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에 가장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는 주민센터(17.9%), 종 교기관(15.7%)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노인복지관에 의한 전달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정보격차 해소의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응 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민.관 협력체제에 의한 대응이 요청되는 분야 이다.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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