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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7. 8. 결정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 사생활 침해

요지

결국, 피진정인이 제3자인 참고인들을 이 사건 심문회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도록 한 채,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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