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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2. 23. 결정

노동위원회 출석 시 보호장비 착용 외부 노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외부기관으로 호송하면서 보호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계호업무지침」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송교도관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정인이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노출시킨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 X. XXXX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 심판에 출석하였다. 중노위 위원장이 피진정인들에게 정상적인 심판진 행을 위해 포승과 수갑을 해제하라고 2~3회 요구했으나 피진정인들은 상급 자의 지시사항이라며 진정인이 착용하고 있던 수갑과 포승을 해제해 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중노위 건물로의 이동과 심판 과정 중에 포승과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사건 당사자 등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 장비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은 XXXX소 소속 호송교도관들이다. 중노위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소환요구를 받아 20XX. X. X. 진정인을 호송하였다. 당일 14:05경 피 진정기관에서 출발하여 15:40경 중노위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호송차량에서 하차하여 청사 건물까지 약 20m정도를 도보로 이동하였다. 청사 입구에서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승강기를 이용하여 곧장 심판정이 위치한 3층으로 이동하여 심판정 옆 대기실에서 대기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출발부터 중노위 도착까지 수갑가리개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출발 전 호송차량 내 멀미약, 멀미용 비닐봉 투, 식수, 비상식량, 마스크, 수갑가리개 등이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있 다. 물론 진정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심판정까지 도보 이동경로가 길거나 이 동경로에 유동인구가 있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면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를 사용하게 하거나 권유할 수 있지만 당일 상황상 그럴 필요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발생 현장 조사 결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원청 사업주와 하청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을 XX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구제신청기간 도과로 기각되었고, 기 각결정에 불복해 20XX. X. XX. 중노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을 접 수하였다. 이에 중노위에서는 20XX. X. X.을 심판기일로 지정하여 진정인에 게 통지하였다. 나. 진정인의 계호 인력으로 지정된 피진정인들은 20XX. X. X. 법무부 승합 차에 진정인을 승차시켜 OO시에 위치한 중노위 심판정으로 이동하였다. 다. 중노위는 OOOO청사 내 OOOO부 건물 3층에 있다. 피진정인들이 주차 한 OOOO부 주차장으로부터 OOOO부 건물까지는 약 20여 미터 거리이다. 건물 입구를 지나 1층 로비에 들어서면 검색대가 있으며, 검색대에는 OOOO 관리소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은 검색대 옆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가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을 받아 검색대를 통과한 후 출 입문에 출입증을 인식시킨 후에야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다. 라. 검색대 게이트를 통과하면 3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가 좌우 2대씩 총 4 대가 있으며, 중노위가 위치한 3층에 도착하면 심판정까지 긴 복도가 있고, 복도 양 옆으로 각 중노위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심판정 반대쪽엔 휴게공 간이 있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중노위 직원들이 각 사무 실을 수시로 이동하고 있다. 승강기에서 약 10m정도 정면으로 이동하면 심판 정 2개와 대기실 2개가 있다. 마. 피진정인들은 중노위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이 끝날 때까지 진정인에 게 착용시킨 포승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가려주거나 해제하지 않았다. 바. 진정인이 중노위 심판정에서 중노위 위원장의 수갑과 포승의 해제요구 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거부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OOOO검찰청에 고소하였고, OOOO검찰청은 20XX. X. XX.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 되었음이 확 인된다. 이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 한다. 나. 진정요지 나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인격권 이 포함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유엔 피구 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45조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 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모욕.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 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구체화한 실무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훈 령인 「계호업무지침」제199조 제3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지 정된 호송통로를 이용하고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스 크 등 보호용품을 사전 준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 게 보호관찰소의 업무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신병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11조 제1항 역시 대상자를 수사기관 및 수용기관에 인 계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수갑 등을 채우고 동행하여야 하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 착용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호송교도관이 이송이나 출정, 병원 등 교정시설 밖 으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도주나 자해 등의 예방을 위해서 수갑이나 포승 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피호송인의 모습이 일반 대중에 게 노출됨으로써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이 수갑가리개나 마스크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아 보호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노위나 OOOO부는 일반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기관이다. 호송교도관인 피진정인들이 호송 장소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호송 과정에서 진정인의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마스크나 수갑가리개 등 보호용품이 호 송차량에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진 정인의 얼굴이나 수갑을 찬 상태를 가려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호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외부기관으로 호송하면서 보호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계호업무지침」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송교도관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정인이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노출시킨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로 유사한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호업무지침」의 보호용품 사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 송교도관들이 보호용품 사용에 소극적인 업무관행이 있고, 이 사건 피진정 인들의 행위도 이러한 업무관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 진정인 개인들에 대한 조치보다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보호용품 사용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를, 진정요지 가항은 제3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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