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인권의 한 분야에 속하는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법 제정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으나, 보다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영역의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총괄적인 “인권교육지원법”안의 마련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노동인권교육기관 활성화 시책 대상에 ‘단시간근로자’도 명시할 것을 의견표명함
해석례 전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 입법취지에 관한 의견 ○ 인권은 우리 사회 전영역과 연관된 것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 은 우선적으로 사회 전영역과 분야를 아우르는 총론의 마련이 필 요하고, 다음으로 노동인권교육 등 각론적 접근이 뒤따르는 것이 절차상 적절하다 할 것이다. ○ 이런 연유로, 인권의 한 분야에 속하는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법 제정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으나, 보다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 든 영역의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총괄적인 “인 권교육지원법”안의 마련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문에 대한 의견 ○ 안 제4조 관련 - 국가 및 지자체의 노동인권교육기관 활성화 시책 대상에 "단시간 근로자"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별첨> 검토의견(조문대비표) 2 - 2 - <별첨>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 여성, 외국 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 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노 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노동인 권교육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좌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 여성, 외국 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 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 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법률상 구분되 는 개념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동인권교육 활 성화 시책 대상에 단시간근로자도 그 대상임을 명시하여 이들의 노동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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