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경비업체 투입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요지
1. 경찰청장에게 노사관계에 투입되는 경비업체의 경우 수행업무는 물적 시설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로 국한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을 상대로 행하는 각종 업무 다시 말해 노동조합 활동 채증, 노동조합원 강제 해산 및 퇴거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며, 만일 이와 같은 업무를 사용자가 경비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경비원이 이를 수행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고 시설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국회의장에게 「경비업법」및 관련 법률 개정 시 위 권고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배경 2012. 7. 27. 경기도 안산 소재 (주)에스제이엠의 노동쟁의 현장에 회사의 의뢰를 받아 투입되었던 경비업체 직원들의 경비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 무장경비원들이 경비라는 예방적·방어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 노동 조합활동 채증, 노동조합원 해산 및 시설에서의 퇴거 등 행위를 수행함으로 써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경찰이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 된 바 있었다. 노사관계에 투입된 경비업체의 인력이 경비 본연의 업무를 넘어 부당 하게 노동조합활동 채증, 노동조합원 강제 해산 및 퇴거 등을 수행함으로써 노사분규 현장에 폭력사태를 야기한 것이라면, 이는 우선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동3권의 제한이나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으로 노동3권의 실질적 후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3권의 보장 취지와 노사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노사 양측의 쟁의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질서 등을 고려하여 노사 관계에 대한 경비업체의 투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33조,「국가인권위원회법」,「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8조 제1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을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2012. 3. 28.)를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민간 경비권의 한계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나뉘는데,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는 경비대상 시설의 위험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경비인력이 주로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경비인력은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는 달라서 재산 보호를 위하여 경비를 요청한 시설주의 권한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람·물건에 대한 수색이나 구금의 권한이 없다. 동법에도 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경비업무의 예방적·방어적 한계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 경비인력이 노사분규 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해산시키거나 사업장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물론, 경비인력의 행위가 폭력 등 위법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형법」 상의 정당방위(제21조)·긴급피난(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소송법」상 현행범 체포(제212조) 또는 시설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의한 「형법」상 자구행위(제23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정당성 인정의 전제로 필요성이나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 경비업체 투입과 노동3권 노사분규 상황에서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업체를 투입하여 공세적·물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을 잃게 되어 결국 노동 3권이 위축될 수 있고, 대화에 의한 노사교섭과 이를 통한 갈등해소 보다는 경비업체 투입과 이에 대한 대항의 과정에서 폭력사태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폭력·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금하는 노조법 규정과 산업평화 유지·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공세적·물리적 경비업체 투입은 제한 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판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노사 분규 발생건수는 65건으로 전년(86건) 대비 24.4% 감소하였고 근로손실일수는 429,335일로 전년(511,307일) 대비 16.0% 감소하였다. 근로자 1,000명당 근로 손실일수는 24.7일로 2008년 OECD 국가 평균인 26.8일보다 낮고 최근 노사 분규 발생추이는 감소 추세이다. 한편, 최근 3년 간 노사분규에 대한 경비 업체 투입사례를 보면 2010년 38건 1,134명, 2011년 20건 1,871명, 2012년 22건 3,088명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투입인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노사분규가 감소하였음에도 경비업체 투입 사례가 증가한 것이라고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노사 관계에 대한 경비업체의 투입이 예방적·방어적 업무를 넘어 공세적·물리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또는 이에 의해 사실상 노동 3권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직장폐쇄와 경비업체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된 경비업체의 신고건수 중, 2010년 38건 중 36건, 2011년 20건 중 15건, 2012년 22건 중 15건이 직장폐쇄가 단행된 사업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경비업체의 투입은 주로 직장 폐쇄 조치와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에 의한 쟁의행위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단인데, 그 자체가 근로자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에 더하여 경비업체의 강제적 물리력이 수반된다면 노사간 힘의 균형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노사분규 상태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직장폐쇄를 통보하지 않은 채 갑자기 경비업체를 투입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협하여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문제를 함께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관할관청인 경찰청장은 노동쟁의 상황에서 직장폐쇄 등으로 생산 시설 유휴가 발생하여 이를 순찰·보호할 경비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 하더라도 경비업체의 업무는 물적 시설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국한되도록 하고 본래의 업무를 넘어 부당하게 노동조합 활동 채증, 노동조합원 강제해산 및 퇴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 하거나 사용자나 경비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비업체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국회에서는 「경비업법」 및 관련 법률 개정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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