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서의 강제노동?금전착취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노인복지법」제39조의9 제5호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4호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헌법」제10조의 기본권을 가치를 침해한 행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사회복지법인 000 이사장이자 0000000 대표인 피진정인은 위 0000000에 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1, 2, 4에 대해 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밭에서 일을 시키면서 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 며, 피해자 1에 대해서는 잘못을 하면 의자를 들고 벌을 서게 하는 등 인권 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들의 통장과 도장 등을 가지고 임의로 사용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들은 현재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피해자 2에 대해서는 피해 자 2가 00요양병원으로 전원된 뒤에도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지 않았다. 2) 피진정인은 피해자 1, 2, 4에 대하여 밭을 갈고 배추, 무, 고구마, 감 자 등을 심고 캐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데, 밭일을 하지 않으면 보일러를 가 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하였고(단, 피해 자 4의 경우 체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밭일을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강 제로 시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밭일을 한 대가는 주지 않았다. 3)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이 전등 스위치를 만지는 행동을 하면 방이나 식당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의자를 들게 하는 방식으로 자주 벌을 세워서 다른 피해자들도 이를 자주 목격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은 전 시설장인 000 스님이 사망한 후에 시설의 회계처리를 맡았고, 시설 이용료는 정해진 금액 없이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임의대로 인 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른 회계자료는 없고 입.퇴소자 현황 관리도 되어 있지 않으며, 그동안 임의대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금원에 대해서는 반 환조치를 하겠다. 2) 피해자 1, 2, 4에게 밭일을 시킨 사실이 없고 밭농사는 주로 피진정 인과 스님들이 하였다. 3) 피해자 1에게 벌을 서게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 1이 인지능력 이 떨어져 두꺼비집을 계속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여 한번 식당에서 1~2분 정도 손을 들게 한 적은 있다. 3.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참고인 1 고 000 스님이 시설장으로 있을 때도 피진정인이 모든 돈 관리를 했으 며, 피진정인은 피해자 1, 2, 4에게 밭일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밭일을 시켰다. 한편, 피진정인이 전등 스위치를 자주 만지는 피해자 1에 대하여 감전사고를 우려하여 혼내는 것은 봤어도 벌을 세우는 것을 본 적 은 없다. 나. 참고인 2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 밭일을 많이 시켜서 마늘 서른 접(3000개)를 수확했던 적도 있고, 할 때마다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은 일을 시켰으며, 이에 피해자 1, 4는 허리를 많이 아파했고 일하다가 개미에게 물려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 대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식당에서 의자를 들고 20~30분 정도 벌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4.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들.피진정인.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 및 김 해시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0000000은 사회복지법인 000이 2005. 11. 22. 설립하여 운영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로서 설립 당시부터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등을 전액 무료로 하는 무료양로시설로 00시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들은 위 0000000 생활인으로 피해자 1은 49세, 피해자 2는 76세, 피 해자 3은 86세, 피해자 4는 71세이고, 이중 피해자 1은 정신장애 2급, 피해 자 2는 지체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한편, 피진정인은 사회복지법 인 000의 대표이사로서, 000000 시설장이었던 000가 2013. 10.경 사망한 이 후 실질적으로 0000000 대표를 맡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그동안 0000000 입.퇴소자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피 해자들의 정확한 입소 날짜를 알 수 없는데, 0000000 주소에 피해자들이 전 입한 날짜는 피해자 1은 2008. 11. 7., 피해자 2는 2012. 10. 10., 피해자 3은 2009. 6. 15., 피해자 4는 2007. 10. 15.이므로, 피해자들은 위 전입 날짜 당 일 혹은 이전에 각 입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진정인은 전 시설장인 000가 0000000 시설장으로 있었던 때부터 전 적으로 위 시설의 회계관리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 금되는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입.출금내역을 알려주 지 않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대로 사용하였고, 이에 이 진정사 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 통장에 나타난 2011. 1.~2014. 3. 동안의 입.출 금내역을 확인하여 2014. 4. 4.~2014. 4. 10. 동안 피해자 1에게 21,209,560원, 피해자 2에게 6,620,000원, 피해자 3에게 16,350,000원, 피해자 4에게 10,850,070원을 각 반환조치하였으나,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위 기간 동안의 통장 입.출금내역상 총 7,97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1,350,000원을 미반환하였고, 이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위 각 전입일로부터 2010. 12.까지 인출한 금원은 미반환하였다.(피해자 1의 경우 2008. 11.~2010. 12. 동안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12,000,000원, 피해자 3의 경우 2009. 6.~2010. 12. 동안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7,000,000원, 피해자 4의 경우 전입 후 기 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2009. 6.~2010. 12. 동안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4,000,000원 이상이 각 미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진정인은 피해자 1, 2, 4에 대하여 0000000에서 생활하는 동안 위 시설 소유의 밭을 갈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의 밭일을 하도록 하며 그 대 가는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1에 대해서는 전등 스위치를 조작하는 등 말 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식당 등에서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벌을 주었다. 마. 00시는 0000000에 대하여 2012. 상.하반기 및 2013. 상반기 지도점검 을 실시하여 회계서류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한바 있고, 2014. 4. 10.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회계서류 미비 등 운영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2014. 5. 8. 행정처분(경고)을 내린 사실이 있다. 6. 판단 가.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금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 되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형법」제 356조가 정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또한, 노인 또는 장애인 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써 「노인복지법」제39조의9 제5호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4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헌법」제10조가 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나. 대가없이 밭일을 시킨 것과 피해자 1에 대한 벌세우기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대가없이 피해자 1, 2, 4에 대하여 밭 일을 시키고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1에 대하여 자주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벌을 세운 행위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노인학대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항이 정한 장애인학대에 해당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이 정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여 「헌 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 1, 2, 4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 단된다. 다.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횡령한 부분은 피진정인이 이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금 원을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미반환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 체 횡령 금액이 금 70,000,000원을 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조사를 통해 밝혀진 피진정인의 행위가 회계부정 및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복 지사업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0000도지사에게, 피진정인을 사회복 지법인 000 임원에서 해임할 것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00시장에게는, 피진정인이 횡령한 피해자들의 금전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 고, 향후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유사사 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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