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6. 28. 결정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진통제 투여 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호해야 할 노인을 방임한 것으로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진통제 투여 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호해야 할 노인을 방임한 것으로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