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6. 28. 결정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진통제 투여 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호해야 할 노인을 방임한 것으로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
연관 문서
nhrck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진통제 투여 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호해야 할 노인을 방임한 것으로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