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장의 노인학대 방임 및 종사자 인격권 침해
요지
주문 1 : 경남애노인전문요양원 대표에게, 입소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를 활용하여 소속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 라항은 각하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다항, 마항, 바항, 사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요양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1, 2를 비롯하여 직원들과 입소 노인들의 인권을 침해 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이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CCTV를 이 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감시하면서 근무시간에 TV를 보고 있었던 보호사를 질책하고, 야간 근무시간에 잠자는 다른 보호사의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 1에게 보냈으며, 피해자 1도 감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입소인인 진정 외 조○제 등의 의료조치를 미흡하게 하였 고 식자재비를 횡령함으로써 피해자 2 등 입소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였고, 근무편성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등 예산을 부정하 게 지원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2020. 8. 입소인 보호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소인의 퇴 소를 허가하지 않다가 입소인이 사망하자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 고 사건을 무마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8. 12.부터 피진정기관 예산을 활용하여 직원 숙소 명 목으로 마련한 최신.최고급 아파트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부모가 요 양원의 가장 좋은 방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2020. 5. 반려견 돌봄을, 2020. 6. 골프장 픽 업을, 2020 8. 저녁 식사 및 음주를 강요하는 등 직무 외 사적 노무를 강요 하고, 피해자 1이 내부고발자라는 허위사실을 피진정기관 내에 유포하여 직 장 내에서 조직적으로 따돌림당하게 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1 등 소속 직원들에게 시말서를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퇴사를 강요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2020. 6. 피해자 1의 개인책상과 캐비넷을 뒤지고 USB를 탈취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불만을 기록해놓은 것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 발할 수 있다며 퇴직을 강요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피해자 1 등 소속 직원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을 때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3층 화장실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 였으며 절전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조명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기관 내 CCTV는 입소인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피해 자 1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1, 피진정인 등의 휴대전화에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한 것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피진정인이 입소인의 움직 임을 파악하여 직원에게 조치하도록 알려주는 용도로 확인하였다. 석○○ 보호사는 2019. 1. 근무시간에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는 모습이 촬영된 황○○ 보호사의 경우 는, 당시 황○○ 보호사는 1개월만에 그만두면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무시하고 전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 1이 황○○ 보호사가 몇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는지 CCTV로 사진을 찍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피진정인이 촬영한 후 피해자 1에게 보내 준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입소자 학대·방임, 식자재비 편취 및 출근부를 부정으로 작성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장기요 양급여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입소인으로부터 받은 식자재비도 반환 하였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다. 진정요지 다항 피진정인이 퇴소를 거부하여 사망하였다는 입소인은 루게릭병 환자로 보호자가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고, 피진정인이 퇴소를 거부하였다거나 입소 인 사망 사건을 무마하고자 본인부담금 미납분을 면제해줬다는 피해자 1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주장하나, 피진정 인은 2013년부터 거주하던 건물 전체를 2018. 6. 요양원으로 개소하면서 해 당 아파트 월세로 이사하게 된 것이며, ○○구청 현지조사에서도 이를 관사 로 인정하여 경비처리를 문제 삼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의 부모는 피진정 기관 최초입소자로 순서에 따라 방을 배정받은 것일 뿐이다. 마. 진정요지 마항 피해자 1과 피진정인은 요양원 개원을 함께한 사이로 요양원 개원 후 공무용 차량 구입 전까지 18km 거리를 출퇴근하는 피해자 1에게 피진정인 개인차량을 빌려주는 등 상호 편의를 봐주는 관계였는데, 피해자 1은 갑자 기 이러한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1의 시말서와 관련하여서는, 진정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요양 원의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 1이 스스로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시말서를 제출한 것이다. 바. 진정요지 바항 피해자 1의 캐비넷 개인물품을 뒤지고 개인 USB를 탈취해서 피진정인 에 대한 불만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 진정요지 사항 피진정인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을 따돌렸다는 주장, 사회복지 사 보수교육을 받을 때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3층 화장실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절전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조명만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주장 등도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 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10조와 제17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 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 소장이 미화원의 무단 외출 여부를 확인한다며 기술지원과 소속 공무원에게 CCTV를 요청하자 이를 소장에게 제공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 한 CCTV를 동의 없이 직원 근무 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 (16진정0959300)한 바 있고, ○○○○공단 감사관이 근로자의 근무시간 사적 사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방범용 CCTV를 목적 외 활용하였다는 진정사건 과 관련하여 감사 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은 다른 대 안을 모두 소진한 다음 예외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그치도 록 권고(17진정0903600)한 바 있다. 또한, ○○○○공사 팀장이 CCTV 모니 터를 보고 근무지 이탈, 핸드폰 사용 등 복무 지적을 한 것은 설치 목적과 무관하게 CCTV를 통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20진정0251000)한 바 있다. 피진정기관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노인 요양사업을 수행하고, 피진정인은 이 시설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 피해자 1 (진정인 1)은 2018. 12. 27.부터 2020. 11. 26. 징계해고되기까지 피진정기관 시설장직(사실상 업무수행 기간 포함)을 수행하였으며, 진정인 2는 이 시설 입소자인 피해자 2의 보호자이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입소인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진정기관 내 CCTV를 활용하여 피해자 1을 포함한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녹취 등 관련 자료, 관계기관 사실조회 협조 공문, 전화조사내역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진 정인은 2019. 1. 진정 외 황○○ 보호사가 근무 중 자는 모습을 CCTV로 확 인하고 이를 촬영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 1을 비롯한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CCTV로 감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입소자 안전 등을 위해 설치된 CCTV를 목적 외로 활용하여 직원 들의 근태를 감시한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CCTV를 이용한 노동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양 원 대표에게, 입소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를 활용하여 소속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입소 노인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고, 식자재 횡 령 및 편취로 피해자 2를 비롯한 입소인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다. 피진정기관은 ○○○○구청으로부터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2021. 1. 22. 소송을 제기하 여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진정요지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 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보호자가 요청한 입소인 퇴원을 불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은 2020. 8. 23. 진정 외 노○○ 입소인이 사망하자 그 보호자에게 식자재비를 반환해주면서 진정인들의 주장과 달리 미납금 511,750원을 면제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그 외 진정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진정인이 아파트 등 공용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피진 정기관 시설 내 재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 1항이 규정하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각하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 피진정인이 피해자 1에게 자신의 반려견을 돌보게 하고 식사 자리에 불러 괴롭히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의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단순한 상하관계로 보기 어려운바 업무상 위계에 의한 괴롭힘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 피진정인이 피해자 1의 개인물품을 무단으로 수색한 후 USB를 가져와 그 내용을 열람하고 피해자 1에게 시말서를 통해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그 외 진 정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한다. 사. 진정요지 사항 피진정인이 피해자 1을 포함한 직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때 연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근무지의 조도를 낮추고 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사용 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 시 직원 복무와 시설관리의 결재권자는 피해자 1이었던 가운데 피진정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진정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 1항 제5호, 진정요지 라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하하 고, 진정요지 다항, 바항, 사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요지 마 항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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