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21. 결정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현재 8개에서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과 방식 등이 포함된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할 것,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난립 방지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시설,인력 및 운영 등 설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할 것, 4.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보수교육 내용에 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5.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 수행 및 상시 지도,감독,평가가 이행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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