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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5. 결정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의 건

요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요양병원이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요양’ 및 ‘장기입원’ 개념을 관련법령에 규정하기 바람 2. 요양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구제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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