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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6. 5. 결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부당한 현지조사

요지

점유자의 동의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직접 개봉하여 자료를 영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 시설종사자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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