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직권조사
요지
1. 검찰총장에게, 2010. 1. 24. 전남 영암군 소재 정림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피해자 00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한다. 2. 목포시장에게, 가. 시설생활인에 대한 생활교사들의 상습적인 폭행,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및 시설후원금 부당사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림원에 대하여 시설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정림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림원 시설을 담당하였던 목포시청 전 사회복지과장 000, 재활복지담당 000, 담당 000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다. 목포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폭력 행위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피해자 000, 000, 000에 대한 폭행 사건, 정림원의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및 시설후원금 부당사용에 관한 사항은 각하한다. 4. 피해자 000의 정림원 강제 퇴소에 관한 사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및 대상 2010. 10. 28. ○○○도 ○○군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 ○○원의 생활교사 로부터 시설 내에서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시 설환경이 열악하며,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이 비리를 저지르는 등 시설생활 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진정(10진정6783)이 제기되었다. 2010. 11. 19. ○○ MBC “○○○○○ 전국뉴스”에서 위 시설 내에서 시 설생활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보도되었고, 이후 ○○○○ 소재 인권단체 차원의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으 로 이슈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회에 걸친 현지 실지조사를 기초로 진정내용 외 에도 추가적인 시설생활인 폭행사건 및 비리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고, 같은 해 11. 30.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원 내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강제퇴소, ○○원의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및 시설후원금 부당사용, 그리 고 ○○시의 관리?감독 부분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 다. 3 - 3 - 2. 조사의 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원 시설 내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사전 파악을 위해 직권조사 결정 전인 2010. 11. 23.과 같은 달 24.부터 26.까지 2회에 걸 쳐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진행하였고, 2010. 11. 30. 직권조 사 결정 후 같은 해 12. 5.부터 12. 8.까지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 를 진행하였다. 3차례에 걸친 실지조사를 통하여 ○○원 내의 폭행 피해자 및 폭행 가해 자, 폭행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관계 공무원 등을 조사하였으며, 사건 관련 진술서, 경찰 및 검찰의 수사자료, ○○원 시설 회계서류, ○○시 관리?감 독 관계철 등을 입수하였고, 그 동안의 경과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관련규정을 조사하였다. 3. 사건의 병합 조사 2010. 10. 28. 진정(10진정6783)이 제기된 후 같은 해 11. 30. 진정사건을 포함하여 직권조사(10직권13)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두 사건을 병합하 여 처리한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 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제40조(벌칙) 4 - 4 -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후원금의 관리(제45조), 지도?감독등(제51조) ?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1조(감 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 등 Ⅲ.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한 검토 1. 조사 내용 가. 피해자 ○○(지적장애 2급)에 대한 폭행 부분 1) 피조사자 ○○○의 진술(2010. 1. 26.) 피조사자 ○○○는 ○○원 생활교사로서 동료 교사 한상운으로부터 근무 인계를 받아 2010. 1. 24. 09:00부터 18:00까지 ○○원에서 근무 중이었 는데, 같은 날 10:40경 생활인 ○○(남, 1983. 8. 19.생)이 다른 생활인의 물 건을 감추는 등 다른 생활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본인이 지도하고자 하였 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 그 후에도 ○○이 다른 생활인들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본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몸을 벽과 바닥에 부딪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자해하려는 모습이 있었다. 이에 본 인은 ○○과 다른 생활인이 다칠 것을 염려하여 ○○을 바닥에 눕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인이 같은 날 18:00경 생 활교사 ○○과 근무를 교대할 때까지는 ○○에게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같 은 날 21:30경 ○○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의 몸에 상처가 있다고 알려 왔으며 그때서야 ○○에게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5 - 5 - 2) 참고인 ○○○(전 ○○원 원장)의 진술 2010. 1. 24. 발생한 ○○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원장으로서 사 건 경위를 파악해 본 바, 생활교사 ○○○가 자행한 것으로 밝혀져 ○○○ 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하였으나 ○○○가 자진퇴사한다고 하여 이 사건을 종결하였다. 3) 당시 채증된 ○○의 사진(2010. 1. 25.) 2010. 1. 25. ○○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에 따르면 ○○의 머리 뒷 부분, 왼쪽 무릎 위, 오른팔 중간 부위에 멍 또는 상처가 있다. 4)○○○의 사직서 피조사자 ○○○는 2010. 2. 17.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0. 2. 28.자로 의원면직하였다. 나. 피해자 ○○○(지적장애 1급)에 대한 폭행 부분 1) 피조사자 ○○○의 진술(2010. 11. 26.) 2010. 8. 18. 발생한 생활인 ○○○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알고 있 으나 본인이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참고인 ○○○(전 ○○원 원장)의 진술 2010. 8. 18. 11:40경 전직원이 식사하던 중 생활인 ○○○이 반바지 를 입고 있었는데 당시 전 원장인 ○○○이 이를 발견하여 본인에게 알려 주었고, ○○○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누가 폭행하였는지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6 - 6 - 3) 참고인 ○○○(현 ○○원 원장)의 진술 ○○원 내에 민주노총공공연맹○○농아원노동조합이 있는데 2010. 10. 13. 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조합원 제명조치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 의 문서를 접수했다. 이 문건은 "금년 8월 중순경 농아원을 시끄럽게 했던 생활인 ○○○ 폭행사건의 행위자가 노동조합원으로 드러나 노동조합의 명 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을 통감하고 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행위자를 제명하였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이었다. ○○원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근무 형태가 달라 생활교사 근무편성 을 위해 2010. 10. 17. 14:00경 본인이 노조위원장인 ○○○에게 노조원의 명부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자 ○○○은 노조원 ○○○이 폭행사건의 가 해자로 드러나 제명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와 같은 경위로 생활교 사 ○○○이 생활인 ○○○을 폭행한 것으로 알게 된 것이다. 4) 당시 채증된 ○○○의 사진(2010. 8. 18.) 2010. 8. 18. 채증된 ○○○의 사진에 의하면 ○○○의 왼쪽 허벅지에 가로 10cm, 세로 10cm 정도 크기의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다. 피해자 ○○○(지적장애 1급)에 대한 폭행 부분 1) 피조사자 ○○ 진술(2010. 11. 20.) 피조사자는 ○○원 생활교사로서 2010. 8. 31. 야간근무조로 근무할 당시 첫 번째 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방에 있던 생활시설인 ○ ○○가 같은 방에 있던 생활 시설인 △△△를 때린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 이 서로 싸우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취침에 들어갔다. 이어 약 10분쯤 후에 생활인 ▽▽▽이 소리를 질러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 ○○○가 주먹으로 7 - 7 - ▽▽▽의 얼굴을 때려 ▽▽▽의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 있었다. 이에 본인이 ○○○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가 워낙 힘이 세 서 제지하지 못하다가 ○○○의 두 팔을 잡은 상태에서 그를 이불 위에서 진정시키려고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본인의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몇 차례 때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평소 폭력성이 강한 ○○○를 지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고의로 한 행위는 아니다. 2)○○○도 ○○경찰서의 사건송치서(2010. 11. 25.) 2010. 8. 31. 22:00경 ○○원 라일락 방에서 생활교사 ○○은 생활인 ○○○가 다른 생활 시설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에 ○○은 ○○○에게 “무릎 꿇어! 선생님 매 안들게 해라. 사람 열 받게 하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의 뺨을 8대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청각장애 3급)에 대한 성폭행 부분 1) 피조사자 ○○○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지방검찰청 ○○지청 2009. 6. 12.) ○○○은 ○○원(당시 ○○농아원)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학교 고등부 1학년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인 피해자 ○○○(당시 ○○농 아원에서 생활함)와 사제지간으로서 그녀와 2008. 10. 10, 2009. 3월 일자 미 상경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 ○○○와 이성 적으로 사귀는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성범죄 일체를 부인하 였고, ○○○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서 성범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 는데다가 피해자 ○○○가 ○○○과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에 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되었다. 8 - 8 - 2)○○○의 사직서 피조사자 ○○○은 2010. 4. 2.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9. 4. 30.자로 의원면직하였다. 3) 참고인 ○○○(전 ○○원 원장)의 진술서(2009. 5. 11.) 2009. 4. 13.경 ○○○이 사표를 제출하여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 으나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여 2009. 4. 30.에 사표를 수리하였다. 사표를 수 리 후 ○○○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이 생활인 ○○○와 남녀 관계가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 부모 모두 청각 장애인이어서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 4)○○○과 ○○○의 합의서(2009. 5. 21.) 피해자 ○○○는 ○○○이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 ○○으로부터 35,000,000원을 받고 합의했다. 5)○○농아원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안(2009. 8. 28.○○시) 시설장 ○○○은 시설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2009. 8. 14.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2009. 8. 31.○○시에서 사직 처리했다. 6)○○원의 성교육 실시 실태 ○○원의 경우 2008년 말까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 으며, 2009. 7. 1, 2010. 9. 13. 각각 1회 실시했다. 마. 피해자 ○○○에 대한 폭행 부분 9 - 9 - 1) 공익요원 ○○○의 진술(2010. 11. 4) 2010. 11. 1. 08:45경 ○○학교 내 고등학부 2학년 교실에서 본인이 교실을 정리하던 중 ○○○(지적장애 2급)이 책상을 마음대로 옮기는 등 말 을 듣지 않자 본인이 겁을 주기 위해 빗자루로 책상을 살짝 쳤다. 그런데도 ○○○이 계속 말을 듣지 않아 강도를 높여 재차 책상을 치려는 순간 ○○ ○이 몸을 피하여 빗자루가 그녀의 팔에 맞게 된 것이다. 2)○○○ 폭행사건 관련 회의록(2010. 11. 4.○○학교) 2010. 11. 1. 발생한 공익요원 ○○○가 ○○○을 폭행한 행위는 ○○ ○을 지도하려는 의도로 책상을 내려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 하여 주기 바라며, ○○학교에서는 그 결과를 ○○원으로 즉시 통보하여 주 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3)○○○○지방병무청 처리 결과(2010. 12. 1.)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공익요원 ○○○에 대하 여 "구두경고"와 "3박 4일 보수교육"을 명하고, ○○학교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와 교육계도를 통해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익근무 요원이 학생 지도 시에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 이 동석할 것을 요망하는 내용이다. 4) 당시 채증된 ○○○의 사진(2010. 11. 1.) 피해자 ○○○의 왼쪽 어깨 위쪽에 직경 8~9cm의 시퍼런 멍이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10 - 10 - 가.○○ 폭행 사건 피조사자 ○○○의 진술, 참고인 ○○○의 진술, 당시 채증사진, ○○○ 의 사직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해 보면, 2010. 1. 24. 생활인 ○○은 시설 내 에서 폭행을 당하여 머리 뒷부분, 왼쪽 무릎 위, 오른팔 중간 부위 등에 상 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 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는 본인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당시 시설 원장인 ○○○의 진술서에 의하면 ○○○가 폭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일로 인해 사건 발생일 다음 달에 ○○○가 사 직을 한 것으로 보아 ○○○가 ○○을 폭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의 상처 부위를 보면 머리 뒷부분, 왼쪽 무릎 위, 오 른 팔 중간 부분에 멍이 들어 있는 등 몸 전체에 상처 부위가 퍼져 있어 폭행의 정도가 심한 상태이다. 비록, 행위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교사 ○○○가 이 혐의를 부인 하고 있고, 이미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2010. 2. 28.자로 의원면직을 한 상 태라고 하지만 사안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행위자 책임을 물어 시설 내 에서의 폭력 행위의 근절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폭력 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이 조치와는 별도로 이와 같은 폭행 사건이 시설 내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측의 관리?감독 소 홀에 대해 기관 차원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폭행 사건 피조사자 ○○○의 진술, 참고인 ○○○ 및 ○○○의 진술, 폭행 후 채 11 - 11 - 증된 ○○○의 사진을 종합해 보면, 생활인 ○○○이 시설 내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폭행으로 인해 ○○○의 왼쪽 허벅지 위에 가로 10cm, 세로 10cm 크기의 멍 상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폭행 행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 인하고 있고, 그 외 폭행한 자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누가 폭 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상처 발생 부위와 상처 크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상처가 생활인 간에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생활교사 등에 의한 폭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행위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이 사건이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의 거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시설 내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측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기관 차원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폭행 사건 피조사자 ○○의 진술, ○○ ○○경찰서 사건송치서를 종합해 보면, 2010. 8. 31. ○○원 생활교사 ○○은 생활인 ○○○에게 “무릎 꿇어! 선생 님 매 안들게 해라. 사람 열 받게 하네.”라고 하며 화를 내면서 ○○○의 뺨을 8대 폭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생활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생활교사가 오히려 생활인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이 이미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수 사 중에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의거 12 - 12 - 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유사 사례가 이 시설 내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측의 관 리?감독 소홀에 대해 기관 차원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성폭행 사건 ○○○의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의 사직서, ○○지청의 불기소 결 정서, ○○○ 진술서, ○○○과 ○○○의 합의서, ○○농아원에 대한 행정처 분 계획안, ○○원의 성교육 실태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원 생활교사 ○○○은 2008. 10. 10, 2009. 3월 일자 미상경 미성년 자인 생활인 ○○○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 시설장을 포함하여 일부 관계자들은 가해자 ○○ ○이 검찰 조사 불기소 처분된 결과를 들어 이 사건이 다분히 개인적인 이 성교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된 중점 사유가 피해자 ○○○가 가해자와 3,500만 원에 합의를 한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수사과정에서 제출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이 없게 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을 쌍방의 이성교제에서 빗어진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시설의 낮은 성인식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생활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지도할 입장에 있는 생활교사의 신분으로서 미성년자인 생활인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통상의 생활교사로서의 직분도 성실히 수행한 것 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행위 책임자인 ○○○에게 엄중하게 책 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미 ○○○이 ○○원으로부터 퇴사를 한 상태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13 - 13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향후 시설 내에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식 고 양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성폭행 사건이 시설 내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측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기관 차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폭행사건 공익근무요원 ○○○의 진술서, ○○○ 폭행사건 관련 회의록, ○○○ ○지방병무청 처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 ○○○을 폭행하여 ○○ ○의 왼쪽 어깨 위쪽에 직경 8~9cm 정도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 ○○○의 맞은 부위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학교 측 또는 ○○원측에서는 ○○○의 부모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재 단, ○○학교, ○○원 관계자회의를 거쳐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으로 의견을 모아 별도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료한 사실 이 있다. 이는 법인, 학교, 시설 관계자의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동안 폭행행위를 처리한 방식을 보면 심지어 사 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지방병무청에서 조사를 마치 고 2010. 12. 1. ○○○에 대하여 가볍지만 "구두경고"와 "3박 4일 보수교육" 을 명하였고, 학교측에 대하여는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와 교육계도를 통해 재발 방지와 공익근무 요원이 학생 지도 시에는 담당 선생님이 반드 시 동석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시행하는 등 이 사안에 대하여 이미 구제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익요원 ○○○가 피해자 ○○○에게 행사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구제조치가 있었고, 진정이 제기된 사안 14 - 14 - 이 아니므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중대한 폭력행위를 경미하게 처리한 행태로 미루어 보 아 법인의 관계자, ○○원의 시설장 및 생활교사 등의 평소 폭력행위를 바 라보는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유사 폭력 행위의 재발 방지 를 위하여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바. 소결 이상과 같이 ○○원 및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장애인을 폭행 또는 학대하거나 그 환경을 방치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 을 위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다. 따라서 2010. 1. 24. ○○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 폭행 사건의 경우 폭행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폭행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사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 및 안전 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의거하여, ○○원의 관리?감독 기관인 ○○시로 하여금 ○○원에 대 하여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시설생활인 강제 퇴소 부분에 대한 검토 15 - 15 - 1. 조사 내용 가.○○원 간호사 ○○○의 진술(2010. 12. 10.) 2007년부터 ○○○의 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다가 2010. 7월경쯤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 ○○○ 어머니께 그 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시설로 오시라고 한 번 요청 드렸더니 2010. 9. 2. ○○○ 어머니께서 시설에 방문 하였다. 이 때 전 원장 심현심 등과 같이 ○○○의 어머니께 ○○○의 상태 등을 설명드리고 필요한 경우 신경정신과에 입원해서 치료도 할 수 있게 해보자고 하였고, 이에 어머니도 동의하셨다. 같은 해 9. 3. ○○김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후 보호자 동의 하에 ○○○를 입원 조치하였으며, 같은 해 9. 14. 어머니께서 ○○원으로부터 ○○○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소시켰 다. 나.○○○와의 전화통화 보고(2010. 12. 10.) ○○○는 피해자 ○○○의 모로서 자녀가 있는 ○○원으로부터 ○○○ 의 행동 장애가 심각하니 시설로 와보라는 연락을 받고 2010. 9. 2. ○○원 에 가보게 되었다. 당시 간호사 ○○○는 ○○○의 상태가 심각하니 즉시 데리고 가라고 하였고, 본인이 황급히 ○○원에 오는 바람에 자녀의 퇴소 준비 등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했으 나 시설 측에서는 퇴소하라는 등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 원에 온 다음날인 2010. 9. 3. 가까이 있는 ○○○○ ○○ 소재 ○○김병원 에 자녀를 입원시켰다. 다.○○김병원의 입원동의서(2010. 9. 3.○○김병원) 2010. 9. 3.○○○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입원 권고하다. 16 - 16 - 라.○○원의 원생신병인수증(2010. 9. 14.) 생활인 ○○○는 개인사정으로 퇴소하며 모 ○○○가 인수하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참고인 ○○○의 진술, ○○○의 진술, ○○김병원의 입원 동의서, ○○원 의 원생신병인수증(2010. 9. 14.)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피해자 ○○○의 모 ○○○는 시설에서 ○○○의 퇴소를 강요하여 퇴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 9. 14. 작성한 원생신병인수증에 따르면 ○○○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를 ○○원에서 퇴소시킨 사 실이 있다. 따라서 ○○○의 정신병력을 이유로 ○○원 측에서 퇴소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의거하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Ⅴ. 정부보조금 부당 수령 부분에 대한 검토 1. 조사 내용 가. 공소장(2010. 7. 14,○○지방검찰청 ○○지청) ○○○은 사회복지법인 "○○" 산하의 복지시설인 "○○농아원(현재 ○ 17 - 17 - ○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에 따라 의사 또는 촉탁의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채용된 의사의 봉급 명목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의사 채용 사실이 없음에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 노동병원 의사 ○○○과 주 2회 8시간 이상 위 ○○원 원생들에 대한 진료 를 조건으로 촉탁의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은 위의 계약과 같이 의사를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 ○시로부터 그 봉급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위 촉탁의사 ○○○ 의 봉급 명목으로 교부받은 교부금을 ○○원의 후원금으로 입금받는 대신 ○○ 법인의 후원금으로 이체받음으로써 2005. 7.경부터 2009. 6.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후원금 총63,693,20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 관련 ○○지검 ○○지청 사건처분 결과 회신 문건 보조금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진행 사항에 대하여 2010. 10. 4. ○○지 검 ○○지청에서 ○○시로 회신한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법인 이사장 ○○○의 진술(2010. 12 . 7, ) 조회대상자 검찰 사건번호 검찰 처분 법원 선고 ○○○ (전 ○○원 원장) 2010형제5802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0. 7. 14. 구 약식 처분 2010. 9. 14. 300만원 벌금 선고 ○○○ (전 ○○원 사무국장) 2010형제5802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0. 7. 14. 구 약식 처분 2010. 9. 14. 300만원 벌금 확정 ○○○ (○○노동병원 원무부장) 2010형제5802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0. 7. 14. 기소유예 내용 없음 18 - 18 - 본인은 보조금의 문제가 발생할 당시 이사장으로서 ○○원이나 ○○학 교의 소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맡겼던 입 장이었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 다 만, 촉탁의사 ○○○의 명의로 ○○ 법인으로 후원금을 주기에 고마운 분으 로 생각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공소장, ○○지청의 사건처분결과 회신, ○○○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전 ○○원 원장 ○○○과 전 사무국장 ○○○은 2005. 7.경부터 2009. 6. 경까지 실제로는 진료를 하지 않을 계획임에도 생활인의 진료를 목적으로 ○○노동병원 의사 ○○○과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이유로 ○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63,693,2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교부받은 보조금을 ○○노동병원 원무부장 ○○ ○의 도움으로 촉탁의사 ○○○의 명의로 ○○ 법인에 후원금으로 다시 이 체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당한 보조금 신청 및 수령행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고 동법 제40조(벌칙)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 법률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이 보조금을 ○○원의 후원금으로 받지 않고 사용 용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 법인의 후원금으로 다시 이체받음으로써 법인의 부족한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타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농후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위법 사항이 밝혀졌으므로 19 - 19 - 당시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나, 현재는 행위자인 전 ○○ ○ 시설장 및 전 사무국장 ○○○이 퇴사하였고, 이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의 경우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의 경우는 소송이 끝난 상 태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거짓 촉탁의사 계약을 통한 부당한 보조금 수령 및 용도 외 사 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배하고 동법 벌칙 제40조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시에서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조속히 회수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사유를 들어 피조 사기관의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Ⅵ. 시설후원금 부당 사용 부분에 대한 검토 1. 조사 내용 가.○○원 주장 ○○ 법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서는 ○○학교와 ○○원에서 절반씩 비용을 지출하기로 하고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법인에서는 지원 비용은 없 었다. 나.○○ 법인 행사에 ○○원의 후원금 사용 내역 2009. 5. 8. 및 2010. 5. 10. "○○" 법인 설립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행사 를 실시하면서 ○○원의 후원금을 각각 3,059,400원과 3,900,780원을 사용하 20 - 20 - 였다. 다.○○원 운영위원에 대한 선물 구입비 사용 내역 2009년 운영위원 5명에 대하여 44,000원짜리 추석 멸치선물세트 구입비 로 220,000원을 사용하고, 2010년의 경우 추석 선물로 운영위원 4명에게 80,000원 상당 굴비 셋트 320,000원, 설 선물로 운영위원 4명에게 100,000원 권 상품권 구입비로 400,000원을 지출하는 등 2년에 걸쳐 총 940,000원을 사용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원 주장, ○○법인 행사에 ○○원 후원금을 사용한 내역, ○○원 운 영위원에 대한 선물구입비 사용내역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원측은 ○○법인의 날 기념행사에 2009년 및 2010년 각각 3,059,400 원과 3,900,780원을 지출하였고, ○○원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물구입비 로 940,000원을 지출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 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 관리에 있어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 을 확보하여야 하며, 비지정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201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지침에 따르면 비지정 후원금은 사무비의 간접비 명목 중에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 의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회의비 및 운영비"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법률 및 지침에 따르면 후원금은 시설 운영에 한해 목적에 맞게 명확 21 - 21 - 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의 경우 ○○원의 행사가 아닌 "○ ○" 법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9년, 2010년 각각 3,059,000원, 3,900,780 원을 지출하였으며, ○○원 운영위원의 선물비로 비지정 후원금을 2년에 걸 쳐 940,000원 사용하는 등 후원금을 사용 목적 외 지출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2010년 사회복지시 설관리안내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헌법」 제10조를 위배함으로 써 장애인 생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후원금 부당 지출에 대해 당시 행위 책임자인 ○○○ 시설장 및 ○○○ 사무국장이 이미 퇴사하였고, 사건 발생일이 진정 제기일 기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 정에 의거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후원금 부당사용 등은 시설의 주요 병폐 중에 하나이므로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Ⅶ.○○시 관리?감독 부분에 대한 검토 1. 조사 내용 가.○○시의 주장 ○○원은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및 보건복지부의 「2010년 사회복지시설관 리안내 지침」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 하고 있으며, 특히 ○○원의 경우 시설운영 주체와 종사원간 노?사 갈등이 심해 내부비리와 각종 민원사항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으로 특별한 관심 22 - 22 - 을 가지며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 2009년 이전 ○○원의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2002년 업무상 횡령 건, 2004년 법인재산 유용 건, 2005년 회계관리 및 물품구입 부적정 등 지속적 으로 시설 운영상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원이 문제 시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2009년에는 2008 년 말에서 2009년 초에 발생한 시설 생활교사의 미성년 생활인에 대한 성 범죄 사건을 기화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외 14건의 개 선 명령을 취하였으며, 2010년의 경우도 2010. 11. 1. ○○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2010년의 경우에만 총 3회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였고, 시 설 내에 각종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시설 폐쇄"를 검토 중에 있다. 나. 전 사회복지과장 ○○○ 등의 진술서(2010. 12. 7.) 2009년 ○○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한 결과 “촉탁의사 비진료 및 급여 부당지급” 등 총 15건을 적발하였고 2009. 8. 26. 그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을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을 교체하는 정도 까지 행정명령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위반사례가 1차에 그쳐서 "시설장 교 체"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선명령을 하게 된 것이다. 또 한 2009. 8. 14.에 당시 시설장 ○○○이 사직서를 ○○시에 제출하여 같은 해 8. 31. 사직처리한 사실이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2009년 및 2010년 ○○시의 특별 점검 결과, ○○시 전 사회복지과장 ○ ○○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3 - 23 - ○○시에서는 2009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촉탁의사 비진료 및 급여 부 당 지급에 대한 회수 조치" 외 14건의 개선명령을 취하였으며, 이 때 위반 사례가 1차에 그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별표2)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취하였다. 또한 2010년의 경우도 3건의 폭력 행위 및 시설의 각종 비리가 심각함을 적발하여 시설 폐쇄를 검토하 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적된 사항을 보면, 2009년 이 전에 도 "업무상 횡령 5건, 회계관리 및 물품구입 부적정" 등 운영상에 문제점이 지적된 적이 있고, 2009년의 경우도 "촉탁의사 비진료 및 급여 부당지급", "시설 내에서의 성범죄 발생" 등 시설장의 책임을 물어야만 할 중대한 사안 이 발생하는 등 ○○시 관계 공무원들도 이 시설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2009년 특별감사를 담당한 ○○시 관계 공무원들은 위 지적 사 항이 1차에 그친 것으로 개선명령만 취한 것이며,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에서 2009년에 실시한 특별감사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3월까지 ○○원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 자 사후에 지도?감독한 행위이며, 「201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 는 데 문제 시설이라고 인식하였을 경우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 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그 시설 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24 - 24 -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면 개선 명령은 관리?감독 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최하위 조치이므로 2009년 ○○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적시된 문제점에 대해서만 개선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방식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서 시설의 각종 비리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의무를 소 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설령 ○○시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 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가 사후적 행위였 으며, 단기적이었고, 이러한 조치에 따라 ○○원의 운영이 폐쇄적, 독단적으 로 되어 궁극에는 금년에 다시 3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그 동안의 ○○시의 조치가 「장애인복지법」 제61조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관 리?감독 업무를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Ⅷ.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조사기관인 ○○원 내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행위, 정부보조금 부당 수령 및 시설후원금 부당 사용, 그리고 ○○ 시의 ○○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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