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보호시설의 장애인 폭행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요양마을(이하 "이 사 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가. 피진정인 3.이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4.가 피해자 2.를 폭행하고 피해자 2.와 3.을 체벌하였다. 다. 피진정인 2.가 피해자 4.를 성추행하였다. 라. 피진정인 5.가 피해자 5.와 6.을 폭행하였다 마.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 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피진정인 3.의 피해자 1. 폭행 관련 1) 진정인 3. (남, 전 교사) 2013년 9월 말 오후 2 ~ 3시 경, 피해자 1.이 여성 거주인 방으로 가는 데, 피진정인 3.이 “이리 와”라고 하였고, 피해자 1.이 멈추고 선 채로 바라 보면서 오지 않으니까 피진정인 3.이 피해자 1.의 멱살을 잡고 203호로 끌 고 가며 수습직원 ○○○을 들어오라고 하였다. 진정인 3.은 말리기 위해 따라 들어갔다. 피진정인 3.이 피해자 1.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자 피해자 1.이 눈 치를 보았고, 피진정인 3.이 피해자 1.의 무릎을 발로 밟아서 꿇어 앉게 하 였다. 피진정인 3.이 손으로 피해자 1.의 머리를 치면서 “이 새끼 빨리 무릎 꿇어. 여기서는 나이도 필요 없다.”고 했고, 피해자 1.의 등을 주먹으로 여 러 번 때리고 무릎으로 눌렀다. 피진정인 3.은 플라스틱 슬리퍼로 피해자 1.의 머리, 등, 얼굴을 때렸다. 진정인 3.이 계속 말리니까 “나가 있으라”고 하여 5분 정도 되어 나왔다. 밖으로 나온 뒤 "탁탁, 악, 아" 소리를 들었고, “이 새끼야 말 들어라. 똑바 로 앉아.” 같은 욕도 들었다. 30분쯤 지나서 피진정인 3., ○○○, 피해자 1. 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피해자 1.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날 밤과 그 다음 근무 때 피진정인 3.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심 하게 때리는 건 잘못됐다”고 말하자, 피진정인 3.은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땐 한 놈을 시범적으로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얘기했다. 피진정인 3.은 이제 와서 피해자 1.이 다른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 하려 고 해서 제지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 1.에게 그런 조짐은 전혀 볼 수 없었다. 2) 진정인 2. (남, 현 교사) 방에서 퍽퍽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 나중에 방에서 나온 걸 보니까 피 해자 1.의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 3) 피진정인 3. (남, 현 사무국장) 2013. 9. 27. 피해자 1.이 여성 거주인을 무릎에 앉히는 등의 행동을 많 이 하고 팬티에 손을 넣는 경우도 한 번 있었다. 그날 피해자 1.이 여자 방 에 들어갔고 피해자 2.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1.을 끌어내 203호로 데려갔는데, 피해자 1.이 침을 뱉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다. 슬리퍼로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랬을 수도 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만약 했다면 천으로 된 얇은 슬리퍼였을 것이다. 방 안에 서 약 15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아픈 것보 다는 위협이 중요하다. 4)참고인 ○○○ (남, 현 팀장 교사) 2013년 9월 말 경 피해자 1.이 201호 여자 방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진 정인 3.이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계속 들어가려고 하니까 피진 정인 3.이 203호로 피해자 1.을 데리고 갔다. 피진정인 3.은 고무슬리퍼 한 짝을 들고 들어갔고, 피해자 1.과 먼저 203호에 들어갔다. 참고인과 진정인 3.이 5~10분 뒤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 1.은 앉아 있었고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의 관자놀이와 머리의 앞쪽을 싸 대기를 때리듯이 후려 쳤다. 10분 정도 지켜보았는데 욕을 하면서 계속 때 렸다. 피해자 1.이 반항하면서 욕을 하니까 계속 때렸다. 피해자 1.이 맞다 가 피진정인 3.의 팔을 잡으니까 피진정인 3.이 발로 피해자 1.의 무릎을 밟 아서 더 꿇어앉게 했던 것 같다. 피해자 1.의 맞은 곳이 빨갰고 나중에 보 니까 퉁퉁 부어 있었다. 참고인은 거실에 장애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먼 저 나왔고 진정인 3.은 계속 그 안에 있었다. 탁탁 때리는 소리가 문 밖에 서 들릴 정도였다.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을 때리면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 명을 시범적으로 다루면 전체가 조용해진다는 취지로 기억한 다. 5)참고인 ○○○ (여, 현 교사) 피해자 1.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그 옆에 있던 피진정인 3.이 자기 가 때렸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6)참고인 ○○○ (여, 현 간호사) 피해자 1.의 멍은 피진정인 3.이 때려 생긴 것이 분명했다. 피진정인 3. 이 직접 자기가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7)참고인 ○○○ (남, 거주인, 지체장애 2급) 작년 9월 즈음 피해자 1.이 여자 방에 들어가자 선생님들이 와서 끌고 갔다. 슬리퍼로 때린 것은 보지 못했다. 8)참고인 ○○○ (○○○○○○가족연구소 전문가) 피해자 1.이 그림카드를 확인하며 손으로 때린 그림을 선택하였다. 구 체적으로 어디를 맞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자신의 손으로 어깨를 가리키 며 표현하였다. 재차 질문에도 분명하게 “머리가 아니라 어깨”라고 정확한 언어로표현하였다. 사진을통한 방법에서도 피진정인 3.을 선택하였다. 진술내용의 신뢰성에 대해 논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자신의 생각과 의사 를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폭행 관련 부분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강한 어조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는 피해자 1.의 기억에 남는 폭행 사건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참고인 ○○○ (○○○○○○가족연구소 전문가) 피해자 1.에게 어디를 맞았는지 신체부위 별로 물었을 때, 피해자 1.은 자신의 어깨를 손으로 짚으며 답하였다. 사진을 이용한 방법에서도 유심히 살펴보다가 피진정인 3.을골랐다. 피해자 1.의 행동과 표현 방식으로 볼 때 폭행을 당한 것이 확실해 보 인다. 나. 피진정인 4.의 피해자 2. 폭행과 피해자 2.와 3. 체벌 관련 1) 진정인 3. (남, 전 교사) 피해자 2.가 갑자기 욕을 하거나 장난을 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진 정인 4.가 손찌검이나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 3.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소리를 쳤고 벽을 보고 오랫동안 세 워두었다. 밤 11시 20분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벽을 보고 세워두면서 “○○ 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하였다. 2) 피해자 2. (여, 거주인, 정신장애 2급) 피진정인 4.가 제일 무섭다. 피진정인 4.가 때리고 벌을 주었다. 벽에 손 을 들고 뒤돌아서 세웠다.잠을 잘 때풀어주었다. 3) 피진정인 4. (여, 현 팀장 교사) 피해자 2.는 교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피해자 2.가 피진정인 4.의 머리를 쥐어박거나 발길질을 하면 똑같이 피해자 2.의 머리를 쥐어박고 발 길질을 하였다. 피해자 2.가 피진정인 4.의 무릎 아래를 치거나 멍이 들게 하면 피해자 2.에게 똑같이 한 적이 있다. 입사 초기 피해자 3.에게 벽을 보고 1시간 정도 서있도록 벌을 준 적이 있다. 4)참고인 ○○○ (남, 거주인, 정신장애 1급) 피해자 2.가 먼저 피진정인 4.를 공격해서 팔에 멍이 들게 하였고, 피진 정인 4.는 피해자 2.에게옷을집어던졌다. 5)참고인 ○○○ (남, 거주인, 지체장애 2급) 피해자 2.가 피진정인 4.에게 반말을 하고 덤비니까 피진정인 4.가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혼내주었으나 피해자 2.를 때리는 건본 적이 없다. 6)참고인 ○○○ (여, 현 교사) 2013. 12. 말에서 2014. 1. 초 사이 피진정인 1.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서 피해자 2.의 귀 뒤부터 목덜미, 뺨에 피멍이 들어 있는 보았다. 피진정인 4.에게 전화해서물어보았더니 피진정인 4.가 때렸다고 했다. 피해자 2.를 목욕시키다가 몸에 멍이 든 걸 보았다. 피해자 2.에게 무슨 상처냐고 물었으나, 얘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피진정인 4.에게 맞았다고 하 였다. 피진정인 4.가 피해자 2.를 놀리다가 피해자 2.가 약이 올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애원을 하면 피진정인 4.는 제압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 2.를 때 리곤 했다. 7)참고인 ○○○ (여, 현 교사) 피진정인 4.와 같이 근무하면서 늘 피해자 2.를 놀리고 때리는 걸 보았 다.워낙 자주 벌어지니까 “1차전이네, 2차전이네” 하고 말하기도 했다. 8)참고인 ○○○ (남, 현 교사) 피진정인 4.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준에 부합 하지 않으면상대방의버릇이나 습관을 고치려고 자주충돌하였다. 다. 피진정인 2.의 피해자 4. 성추행 관련 1) 진정인 2. (남, 현 교사) 피진정인 2.가 피해자 4.의옷을벗겼다고 들었다. 2) 피진정인 2. (여, 현 원장) 2014. 2. 18. 피해자 4.가 옷을 벗고 물에 던지는 행동을 계속 해서 옷을 벗은 상태로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선생님들이 옷을 입히 려고 하면 피해자 4.가 더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냥 벗은 채로 잠깐 동안 두라.”고 지시하였다. 옷을 벗고 있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생각하나, 피해자 4.는 자주벗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3)참고인 ○○○ (남, 현 교사) 2014. 2. 18. 피해자 4.가 옷을 벗자 다른 생활인이 옷을 입혔다. 그때 피 진정인 1.이 와서 “야, 이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옷을 벗겼다. 저녁 7시쯤 옷을벗겼고,최소한 밤 9시까지옷을입히지 않았다. 4)참고인 ○○○ (여, 현 간호사) 피해자 4.는 자기 욕구가충족되지 않으면옷을벗는 행동을 자주 한다. 라. 피진정인 5.의 피해자 2. 5. 6. 폭행 관련 1) 진정인 3. (남, 전 교사) 피진정인 5.는 간식 시간에 피해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수시로 발로엉덩이를걷어차고 손으로 등을 후려치거나 머리를 때렸다. 2) 피해자 2. (여, 거주인, 정신장애 2급) 피진정인 5.가 피해자 5.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혼을냈다. 3) 피해자 6. (남, 거주인, 정신장애 1급) 식당에 들어가서 물로 장난을 치니까 피진정인 5.가 나가라고 발로 차 려고 했다. 4) 피진정인 5. (여, 현 조리사) 피해자 2.가 피해자 5.를 괴롭혀서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피해자 2.의 머리를 때린 적이 있다. 피해자 5.가 피진정인 5.에게 달려들어서 하지 말라고 목을 껴안거나 손을 내저은 적은 있지만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한 적이 없다. 피해 자 5.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욕을 하지는 않았다. 마. 피진정인 1.과 2.의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 소홀 관련 1) 진정인 3. (남, 전 교사)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3.은 장애인을 폭행한 사람이라고 말했음에도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을 채용하였다. 2) 피진정인 1. (여, 전 원장, 현 이사장) 피진정인 3.이 피해자 1.을 때렸다는 사실을 피진정인 3.이 그만둔 뒤에 알았다. 피진정인 3.은 “때린 게 아니라 피해자 1.이 여자 방에 들어가려고 해서겁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13. 12. 말에서 2014. 1. 초 사이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 2.의 목 등에 멍이 있다는 걸 보고 “왜 저런 거냐?”고 물은 적이 있다. 피해자 2.가 피진 정인 4.를 좋아해서 장난을 치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진정인 4.의 일방적 폭행으로 보지는 않았다. CCTV를 설치하면서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시설 거주인과 직 원들의옷을갈아입는 모습 등이노출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자 장애인의 목욕은 남자 교사들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여자 교사들이 하고 있다면민감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2) 피진정인 2. (여, 현 원장) 피해자 4.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취하지 못했다. 여자 교사를 남자 거주인 방에 배치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남자 교 사 채용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 피진정인 3.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 1.이 여자 방 에 못 가게 하려다 생긴충돌이라고 들었다. ○○요양마을에 인권지킴이단이 있으나 2013. 9. 이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못하였다. CCTV는 하이브리드 DVR 1,300만 화소 기종으로, 설치장소는 1층 식 당, 복도, 출입문 각 1개, 시설 외부 2개, 실내계단 1개, 주방 1개, 2층 복도 3개, 방 6개 등 총 16개다. 설치할 때 2일 정도 걸린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고지하고 현관 앞에도 게시하였다. CCTV는 인권침해 발생 시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 4)참고인 ○○○ (남, 거주인, 정신장애 1급) 피진정인 2.가 피해자 2.를 볼 때마다 “야,쌍년아” 하면서 욕하였다. 5)참고인 ○○○ (여, 현 교사)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 폭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에 보고했다고 말했으 나, 피진정인 1.과 2.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여자 교사가 남자 방에 배치되어 남자를 목욕시키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CCTV를 언제부터 가동하는지 설명하지 않아 이를 모르고 옷을 갈아입 고 대소변까지 보았다. 6)참고인 ○○○ (남, 현 교사) 복도에 설치된 CCTV로 샤워를 하고 나온 장애인들의 모습이 노출되기 도 한다. 피진정인 2.는 교사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장애인들에게는 화가 났을 때 “야,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7)참고인 ○○○ (남, 현 교사) 여성인 ○○○ 교사가 남자 거주인들의 목욕을 시키도록 업무를 배치하 고 있다. 8)참고인 ○○○ (여, 간호사) CCTV를 설치하고 교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걸 모르고 CCTV 앞에 서옷을갈아입은 교사도 있었다. 9)참고인 ○○○ (○○○○○○가족연구소 전문가) 면담을 위해 이동하는 거주인에게 슬리퍼를 신게 하지 않는 모습, 거주 인의 문제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거주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 면담할 거주인에 대한 안내를 부탁하자 성인인 거주인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습 등 거주인을 인격적 존재로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 피해자 4.를 관찰한 결과, ○○요양마을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민감성과 전문성이 현저히낮은 것으로판단된다. 시설 거주인 ○○○, ○○○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이들이 평상 시 폭 력적상황에익숙한 것으로판단된다. 10) ○○○ (○○○○○○가족연구소 전문가) 피해자 4.를 그림카드 방법으로 면접한 결과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 에 대한 부정적표현이강하게 나타났다. 시설 거주인 ○○○의 행동에서 폭력에 대한 경험이 나타나고 있다. 시설 거주인 ○○○은 다른 사람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일이 전혀 없다고 표현한 것 으로 미루어 볼 때, 시설 내에서 거주인들에게 폭력적 상황이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진정인 3.의 피해자 1. 폭행 1) 인정사실 진정인 3.과 피진정인 3.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인 ○○○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3.은 2012. 7.부터 이 사건 시설의 생활교사로 근무하다 2013. 10.퇴사하였고, 2014. 2. 10. 사무국장으로 다시 채용되었다. 피해자 1.은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으로 2013. 9. 13. 이 사건 시 설에입소한 이후평소 여성 거주인의 방에 자주출입하였다. 2013. 9. 27. 오후 2 ~ 3시 경 피해자 1.이 201호 여성 거주인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진정인 3.이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 1.을 203호로 데리고 들어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1.의 무릎을 눌러 꿇어앉힌 후, 슬리퍼로 피 해자 1.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진정인 3.은 폭행 전후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한 사람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 1.은 피진정인 3.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얼굴에 멍이 들었으 며, 폭행의 후유증을 현재까지겪고 있다. 2)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특히, 장애 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차별금지법" 이라 함)」제32조 제1항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에서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 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 유무를 막론하고 「형법」제260 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뇌출혈로 인해 뇌병변 장애가 있 는 피해자 3.을 꿇어앉힌 후, 주먹과 슬리퍼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바, 비록 피해자 3.이 여성 거주인의 방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 더라도 그 제지의 방법은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슬리퍼로 폭행한 행위는 합리적 제재의 수준을 넘은 것이다. 또한, 위 폭행 장소에는 참고인 ○○○이 지켜보고 있었고, 진정인 3.이 폭행을 만류하는 상황임에도 피진정인 3.이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면서 피해자 1.을 폭 행한 것은 장애인 시설 종사자로서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의 피해자 1.에 대한 폭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과 제4항에 위반되는 폭력과 학대 행위로서, 「형법」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4.의 피해자 2. 폭행과 피해자 2.와 3. 체벌 1) 인정사실 피진정인 4.와 진정인 3. 그리고 피해자 2.와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4.는 2013. 10. 이 사건 시설에 입사하여, 팀장 교사로 근무하 고 있다. 피해자 2.는 정신장애 2급이고 피해자 3.은 정신장애 1급으로 이 사건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피진정인 4.는 평소 피해자 2.와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 2.가 피진정인 4.에게 먼저 머리를 쥐어박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무릎 아래를 차면 피진정 인 4.는 피해자 2.에게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피해자 2.의 몸에 멍이 들게 하였다. 피진정인 4.는 피해자 2.와 3.에게 장시간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는 체 벌을 하였다. 2)판단 비록 피진정인 4.와 피해자 2. 사이에 다툼이 일상적으로 있었고, 때로는 그 다툼의 원인을 피해자 2.가 먼저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진정인 4.의 직 무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생활교사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 2.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여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 2.를 폭행을 하고 몸 에 멍이 들게 하였던 것은 생활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를 벗어난 행동이고, 정신장애인인 피해자 2.와 3.에 대한 체벌은 행동교정의 수단으로 효과가 없을뿐더러 적절한 방법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4.의 폭행과 체벌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과 제4항에 위반되는 폭력과 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는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2.가 먼저 피진정인 4.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참 고인들의 진술이 있었던 점과 피진정인 4.의 폭행 행위가 대부분 입사 초기 에 발생한 것이었고, 현재는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점은 참작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 피진정인 2.의 피해자 4. 성추행 1) 인정사실 피진정인 2.와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2.는 2012. 7. 이 사건 시설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3개월 간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3. 10. 퇴사하였고, 2014. 2. 이 사건 시설의 원장 으로 다시입사하였다. 자폐장애 1급인 피해자 4.는 평소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옷을 벗는 행동을 보였고, 2014. 2. 18. 피해자 4.가 옷을 벗어서 물에 적시자, 피 진정인이 2.가 피해자 4.의옷을벗기라고 지시하였다.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4.가 옷을 벗고 있었던 시간은 피진 정인 2.와 참고인의 진술이 다르나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시간이 넘 지 않는다. 2)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강간 등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성인 남성의 옷을 벗긴 상태로 두는 것은 성적 수치심 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피해자 4.가 평소에도 욕구가 충족 되지 않을 경우 수시로 옷을 벗고 다녔던 점, 당시 피해자 4.가 옷을 벗어 물에 적신 후 외부로 던지는 상황에서 옷을 입히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 4.의 옷을 벗을 채로 두라고 지시한 행위 가 피해자 4.의 행동유형과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최선의 방법이었 는지는 의문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진정인 4.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장애 상태를 이용 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객관적인증거가 없다. 라. 피진정인 5.의 피해자 2. 5. 6. 폭행 1) 인정사실 피진정인 5.와 진정인 3.의 진술, 피해자 2. 6.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5.는 2011년 이 사건 시설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 중에 있 으며, 일자 불상 일에 피해자 2.와 피해자 5.가 다투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 서 피해자 2.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 2)판단 피진정인 5.가 근무하는 식당은 배식 과정에서 항상 분주하고 자칫 시설 거주인들이뜨거운 음식물에델 위험성이 있다. 피진정인 5.는 피해자 2.와 5.가 다투자 피해자 5.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식당 내에서의 보다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 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에서 말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그 외에 피진정인 5.가 일상적으로 피해자 2. 5. 6.을 폭행하였다는 사실 을 인정할만한객관적인증거는 없다. 마. 피진정인 1.과 2.의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 소홀 1)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시설은 2011년 설립된 「장애인복지법」 제61조에 의한 장 애인거주시설이다. 피진정인 1.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 사건 시설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같은 해 2월 이 사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진정인 2.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이 사건 시설 의 생활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이후 2014. 2. 10.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 로 채용되었다. 나) 이 사건 시설에서는 2013년 이후, 진정 외 ○○○ 전 사무국장의 피해자 4. 폭행, 피진정인 3.의 피해자 1. 폭행, 진정외 ○○○ 교사(퇴직)의 시설 거주인 ○○○ 폭행, 피진정인 4.의 피해자 2. 폭행 등, 지속적으로 폭 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원장이었던 피진정인 1. 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피진정 인 3.은 2014년 사무국장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피해자 1.을 폭 행한 사실이알려졌음에도, 피진정인 1.은 대한 확인과정 없이 채용 하였다. 다) 이 사건 시설에는 2012. 4.부터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피진정인 1.과 2.는 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던 2013. 9.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개최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2.는 폭행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2014년 4월경 16개 의 CCTV카메라가 실내, 복도, 주방, 외부 등에 설치하고 피진정인 2.가 근 무하는 1층 사무실에 모니터를 설치하였으나, CCTV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 를 시설 내 모든 구성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시설에는 남성 종사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성 거주인의 목욕을 여성 종사자가담당하고 있다. 2)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제12 조는신체의 자유를, 제17조는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시 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 적인 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인권보호 조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2013년 장애인복지시 설 사업 안내」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거주 시설 내에 인권관련 전문가가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을 설치 운영하고, 정 기회의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전·현직 원장인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시설 거주자들이 지속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 호조치나 재발발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의무사항인 "인권지킴이단"의 회의를 개최하지도 않았다. 이는 시설 거주인에 대한 피진정인 1.과 2.의 보 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 2.가 2014년 4월경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CCTV의 경우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가 종사자들과 시설 거주인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운영한 것은 「헌 법」 제17조에 보장된 시설 거주인들의 사생활의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다)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여성 종사자로 하여금 성인 남 성의 거주인 목욕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시 설 거주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진정인 3.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 정인 4.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나 그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개선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4.를 징계 조치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이 사건 재단과 시설의 운영책임자인 피진정인 1.과 2.의 시설 거주인의 인권보호와 회복조치 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에 의하여 권고하고, 피진정인 4. 와 5.의 행위에 대하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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