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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는지(「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서의 “행정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서의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제5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의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인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의 “행정기관등”은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외의 국가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명확한 점,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 여야 하는 점, 정보시스템은 위와 같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행정기관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 또는 기업 등에 대한 행정업무의 전자화와 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전자정부법」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지 행정기관등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에서 감리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용도를 대한민국의 행정업무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도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감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5장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의 제목이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인바,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같은 장의 제목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자정부”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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