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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7. 30. 결정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시 재혼가정 불인정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 남편과 재혼하였는데 진정인의 친생자녀 2명, 현 남편의 친 생자녀 1명으로 모두 3명의 자녀가 있다. 피진정인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재혼가정은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아 진정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및 타 교육청 사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국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청 다 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 에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2) 위 조례에서는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재혼을 통해 세 자녀 가정이 된 경우 출산 및 입양 사유에 해당이 안 되므로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재혼가정이라도 재혼 이후 출산 또는 입 양을 통해 부모 중 어느 한 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세 자녀 이상이 등재되 어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3) 다자녀 가정의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별로 근거법 령, 재원 등에 따라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 타 시ㆍ도 교육청 사례 1) 전라남도교육청 부모의 재혼을 통해 세 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2) 경상북도교육청 부모의 재혼을 통해 세 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게 교육비 를 지원한 사례는 없으나, 제도의 취지상 그와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의 진술, 관련 규정 및 “2020학년도 다 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계획”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년 현 배우자와 재혼하였다. 성인이 된 진정인의 친생 자녀 두 명과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배우자의 친생자녀 한 명이 있어 모 두 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다. 나. 피진정인은 다자녀 가정의 가계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 교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에 부 응하기 위해,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 라 다자녀 가정에 셋째 자녀부터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1인당 30 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다. 진정인은 2020. 4. 3. 자신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셋째 자녀가 입학한 학교에서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을 하고 자 하였으나, 진정인의 경우 위 조례의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신청이 거부되었다. 라. 전라남도교육청 및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의 근거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 학생”의 정의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전 라남도교육청은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된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 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실제 지원 사례는 없으나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 한다는 의견이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재혼 등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된 경우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혼 등 혼인 여부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나. 피진정인 조치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인은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된 경우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서 제외한 것은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상 다자녀 학생은 출산과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정의되어 있고, 이는 사업추진의 취지가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과 같이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구성된 경우 자녀를 새롭게 출산한 것은 아니므로, 재혼가정에 대해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면 “출산 장려”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조례에 따르면 피 진정인은 출산만이 아니라 입양을 통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는 사업추진의 목적이 반드시 출산 장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 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진정인과 같이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이룬 경우에도,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통한 다자녀 가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 며,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재혼가정에 대 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 취지가 반드시 “출산 장려”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아울러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에게만 다자녀 가정 혜택을 부여한 다면, 재혼하기 전 배우자에게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중복되어 지급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예산 낭비의 우려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의 취지를 폭넓게 고려할 때, 재 혼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 며, 사업 추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재혼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재혼 등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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