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정 촬영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방송촬영 협조 시 피촬영자에게 사전안내 및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6. 22. 14:30경 서울 인천 간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도로 교통법」위반으로 피진정인들에게 단속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차장 사무실에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들이 위 단속 및 호송 과정, 그리고 조사과정 동안 아무런 설명과 사전 동의도 없이 ○○○-○○ TV(주) "리얼타큐 ○○25시" 특집방송 촬영기사로 하여금 비디오카메라로 전 과정을 부당하게 촬영하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민원을 내었더니 2009. 7. 15. “촬영한 자료는 방송하지 않기로 했고, 단속경찰관 등 관련자의 잘못을 인 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 온 것은 오른뺨을 맞고 아프다고 호 소했더니 왼뺨까지 호되게 때려 돌려보내는 부당한 처사로, 이해할 수 없고 가해자들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들 1) 2009. 6. 22. 0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에서 김포IC사이 20㎞구간 근무지정을 받고 ○○○-○○TV(주) 촬영 기사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고속도로순찰 및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사고 신고출동 등 일상 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위 고속도로 ○○분기점 ○○방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차량운전을 하던 진정인을 발견하고 검문한 바, 진정인이 무면허운전자로 확인됨에 따라 형사입건을 위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 경찰관 사무실로 호송하여 현행범체포 서, 확인서 및 사건 인계를 위한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고, ○○○○경찰 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인계하였다. 2) 당시 진정인을 적발하여 인계할 때까지 ○○○-○○TV(주) 촬영기사 가 계속 촬영을 하였는데, 사전에 방송사 측 카메라기사의 소속과 신분, 촬 영의 이유를 고지하거나 촬영에 대한 동의는 미처 받지 못하였지만, 진정인 이 최초 적발장소에서 선처를 호소할 때 방송사 카메라로 촬영 중이라는 설명을 한 사실은 있었고, 촬영에 대한 특별한 거부의사가 없었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일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다. 참고인 김○○(○○○-○○TV(주) 교양제작팀 촬영기자) 1) ○○○-○○TV(주)의 <○○25시>프로는 형사들의 생활상과 활약상을 보여주는 휴먼다큐멘터리인데, 2009년 7월 특집기획으로 고속도로순찰대 경 찰관들의 근무과정 밀착 취재를 위해 2009. 6. 22. 0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고속도로 순찰차에 동승하여 피진정인들의 근무내용을 촬영하 였다. 2) 2009. 6. 22. 14:3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향 ○○분기점 부 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여성운전자를 단속되는 장면 부터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인계될 때까지의 조사장면을 촬영 하였는데, 당시 현장에서 여성운전가가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아 순 조롭게 촬영하였다. 3) 통상 방송제작을 위해 촬영한 화면은 개인초상권 침해예방을 위해 방송 시에는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변조 조치 를 하고 있으며, 사후에 여성운전자가 방송사에 항의를 해 옴에 따라 관련 취재 내용은 일체 방송을 하지 않았다. 4. 관련규정 별지 내용과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지방경찰청이 제출한 피진정 인들의 근무지정표 및 근무일지, ○○○-○○TV(주) 촬영 협조요청 및 촬영 협조지시 공문, 민원사건관련 피진정인들 및 ○○○-○○TV(주) 촬영기사 김○○의 진술서, 인터넷 민원처리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 음과 같다. 가. 2009. 6. 10. ○○○-○○TV(주)는 ○○지방경찰청 강력반 형사들의 활 동상황을 방송하는 휴먼다큐멘터리 프로그램 <○○25시>를 제작하면서, 휴 가철 특집기획으로 고속도로순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업무상황을 촬 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지방경찰청은 이 건 방송의 취 지가 교통법규 준수, 교통사고 예방 홍보효과 등 공익성이 높다는 판단 하 에 ○○○-○○TV(주) 리얼다큐 <○○25시> "고속도로순찰대 편" 촬영 시에 특별히 불필요한 언행에 유의하고 운전자의 초상권 침해 등 민원이 발생하 지 않도록 고속도로순찰대 전 대원에게 반드시 사전 교양을 실시한 후, 2009. 6. 25. 08:00경부터 7월 방송분 완료시까지 약 5주간 밀착 취재에 적 극 협조할 것을 2009. 6. 12. 홍보담당관실을 경유하여 고속도로순찰대에 하 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09. 6. 22. 0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시흥IC에서 김포IC사이 20㎞구간 근무지정을 받고 위 방송촬 영 협조지시에 따라 ○○호 순찰차 뒷좌석에 ○○○-○○TV(주) 촬영기사 김○○을 태우고 고속도로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서울외 곽순환고속도로 ○○방향 ○○분기점 부근에서 서울00 마 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진정인을 발견하고, 우측 갓길로 정차하게 한 후,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불법운전을 한 사실을 추가로 인 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고속도로 ○○톨게이트 경찰관 사무실로 호송하여 현행범체포서, 확인서 및 사건 인계를 위한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2009. 6. 22. 16:30경 ○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인계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 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방송 촬영 중이라는 사실만 고지하였을 뿐 설명 등 별다른 조치 없이 ○○○-○ ○TV(주) 촬영기사 김○○이 근접하여 위의 전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도 록 하였다. 라. 진정인은 사건 당일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야 경찰관계자가 아닌 일반방송사에서 자신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는 피진정인들에게 전화상으로 항의를 하다가 급기야 초상권 침해 및 피의 사실 유출을 우려된다며 2009. 6. 29. 경찰청에 관련 진정민원을 제기하였 고, 같은 해 7. 13. ○○○○경찰서로부터 당시 촬영된 자료는 방송하지 않 기로 하였고, 피진정인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결과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부당하다면서 같은 달 22.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6. 판단 가. 우리「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라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고, 본 기본권으로부터 연유하는 개인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등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형사절차에서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하여「헌법」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형법」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행위 를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형사소송법」제198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 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피 의사실 유출 및 공표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나. 또한, 형사수사 절차에 있어 해당 피의자의 초상 및 행위 등을 촬영 하는 행위는 그 피촬영자의 음성은 물론 표정 및 동작 등의 증거자료를 입 수하는 과정이므로, 수사담당자 및 관계인이 촬영에 앞서 반드시「헌법」제 12조 제1항 후문, 제2항 및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 권리 고지 의무절차에 준하여 사전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러 한 법리에 따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에는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5조에는 “경찰관은 관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 송위원회 규칙 제99호)」제19조에 의하면,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흥 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 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방송취지가 범죄 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와 같은 방송사의 취재 요 청을 검토하여 상부로부터 촬영행위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방송사 카 메라 기사의 촬영을 허용한 것이었으며, 비록 방송사가 촬영된 영상자료를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등의 익명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고, 결국에는 촬영 된 영상자료를 방영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첫째, 진정인의 얼굴 등 신상 정보와 피의사실이 다중의 제3자에게 공개될 방송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 서 필수적으로 사전에 진정인에게 그 촬영 경위와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얻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부적절하게 수사 전 과정의 촬영을 허용하였으며, 둘째, 설사 ○○○-○○TV(주) 방송기사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려고 했더라도 진정인이 무면허운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그 신병이 피진정인들의 지배 하에 있었던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이러 한 사전고지 및 동의 의무를 위 촬영기사에게 부과했어야 할 의무를 소홀 히 한 것이며, 셋째, 당시 ○○지방경찰청이 하달한 촬영협조 지시사항이 운전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관할 소속기관 또한 피의자에 대한 방송촬영에 있어 사법경 찰관이 준수해야할 관련절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진정인에 대하여 ○○○-○○TV(주) 촬영기사가 부적절하게 촬영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할 소속기관의 불명확한 감독행위는「헌법」제12 조, 그리고「형사소송법」제198조 및「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른 관련절차 및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0조 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 초상권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 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형사피의자 등 관계자에 대한 방송촬영 협조 시 해당 당사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는 등 관 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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