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파기 및 부당전보발령으로 인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1. 피진정인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보건소장에 대한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시공무원들이 xxxx. xx월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되었다는 이 유로 xxxx. x월 정기인사에서 시청 소속 실과 읍면동 소속의 파업참여 징계양 정자에 대하여 부당한 보복인사, 원거리 인사 등을 단행하였으며, 특히 해당 직렬과 불부합되는 부서로 전보된 것은 ○○시 인사가 시행된 이래 전무후무 한 인사조치로써 ○○시 정원조례를 위반하였다. 또한, 파업참가로 인해 중징 계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부당한 보복인사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xxxx. xx. x일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공동명의로 공무원 총파업시 이를 주동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고 가담한 자에 대하여도 엄중문책 및 형사처벌도 병행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여 피진정 인은 수차에 걸쳐 파업에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 및 권고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xxxx. xx. xx일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전 체 공무원 1,234명의 32%에 해당하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395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2) 이에, 피진정인은 xxxx. xx. xx. 행정자치부 징계업무처리지침에 의거 파업 참가자 395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하여 같은 해 xx. xx.자로 파면 9명, 해임 11명, 정직 1월 191명, 감봉 1월 130명, 견책 54명의 징계처분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3) 인사배경은 징계처분 이후 부서장과 직원간은 물론 파업참가자와 미참가 자간에 갈등으로 조직내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 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는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뿐 만 아니라 대다수의 직원들도 전보조치를 희망하고 있는 분위기에 이르 러, 조직 안정과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xxxx. x. xx. 1단계로 부서장(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24명을 전보조치하고, 2단계로 xxxx. x. xx. 6급 담당급 144명을 전보조치 후, 3단계로 xxxx. x. xx. 일반 직원 295명을 전보조치 하였다. 4) 직렬 불부합 및 정원조례 위반이란 주장에 대한 사항은 가) 보건6급 ○○○외 5명은 인사배경에서도 피력하였듯이 조직 안정과 분 위기 쇄신 차원에서 다소 직렬과 정원에 불부합하지만 일시적으로 전보 조치 후, xxxx. x. xx. 전원 직렬에 맞게 원대복귀 조치 하였다. 파업 당 시 상황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원이나 직렬 보다는 조기에 조직안정과 분위기 쇄신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전보조 치가 불가피 하였던 점을 감안하기 바란다. 나) 지방토목 7급 ○○○은 파업당시 건설과에 근무하다 파업참가로 인한 해임처분건과 관련한 법원소송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 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향후 법원의 결정여부에 따라 추후 전보를 고려할 예정으로 정원에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자치행정과 로 임시발령을 하였다. 5) 하강인사 및 정원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사항은 6급(담당) 보직자에 대한 무보직 발령은 6급 정원이 있는 부서로 발령한 것은 하강 인사가 아니며, 조직내 안정이 되면 담당(6급)으로 있다가 무보 직된 자에 대하여는 결원 발생시 우선하여 보직을 부여할 것이다. 6) 농업기술센터 순환인사는 평소 직원들의 건의사항이었으며, xxxx. x. xx. 인사 때 조직의 화합 및 활성화, 근무분위기 개선,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 를 위한 정기인사 및 근무지 지정으로 진정인이 주장하는 재직기간이 가 장 짧은 인사 및 일명 동서남북의 원거리 인사가 아니다. 7) 보건소 각 직원의 다양한 행정경험 습득과 폭 넓은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 함은 물론 면단위 보건지소의 근무경험이 없는 보건직, 간호직렬의 직원 에 대하여는 순환하여 근무하는 인사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보건소와 지소간의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규업무 의 추진, 보건소내 진료과목의 확대 및 폐지 등의 요인발생 등으로 지속 적으로 인사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인사시에도 순환근무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시에서 가장 원거리 전보 의 부당한 인사가 아니다. 8) 피진정인은 xxxx. xx. xx. ○○시공무원 개개인에게 이메일로 “사랑하는 ○○시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자들이 심적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전직원이 해당자들을 격려하 고 포용노력 당부, 지난 일을 말끔히 씻고 전공직자가 동료애로 굳게 뭉 쳐 새해 직무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으로 하여 “○○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보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진정기관 소속공무원 395명은 xxxx. xx. xx. 소위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9), 해임(11명), 정직(191), 감봉 (130), 견책(54)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2) 피진정기관은 xxxx. x월중 파업참가 직원 징계에 따른 조직내 갈등 해소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부서장(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24명, 6급 담당 급 144명, 7급이하 직원 295명을 전보조치하였다. 3) 지방공무원법 용어의 정의(지방공무원법 제1조 및 제5조 참조) 가) 지방공무원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 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 나) 직위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다) 직급 : 직무의 종류 및.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라) 전보 : 동일한 직급안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4) 피진정기관은 위 2)와 같은 전보인사중 일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해당 직 렬 및 정원조례에 맞지 않은 인사를 실시하였다. ※ 해당직렬 불부합 또는 정원조례 위반 사항 직 급 성 명 근무경력 징계 양정 인사발령사항 담당업무 발령전 발령후 보건6급 ○○○ 21년 3월 ○○ ○○읍 교통 행정과 무단방치차량 신고접수 무단방치차량(전입분) 처리 농업6급 ○○○ 27년 2월 ○○ ○○면 차량등록 사업소 무보험운행 자동차관리 (사고통보, 무인단속) 지적6급 ○○○ 24년 6월 ○○ 지적과 산림 공원과 도시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도시공원 지적도관리 기능7급 (난방) ○○○ 14년 1월 ○○ 문화체육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도사용량 검침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배부 기능8급 (난방) ○○○ 9년 10월 ○○ 문화체육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 지적6급 ○○○ 17년 7월 ○○ 지적과 생활환경 사업소 건설기계 장비 및 차량관리 업무 토목7급 ○○○ 12년 8월 ○○ 건설과 자치 행정과 기록물전산화사업, 간행물 등록 및 보존관리 행정6급 ○○○ - ○○ ○○면사무소 차량등록 사업소 정원조례 위반사항임 나. 판단 1) 피진정인의 인사배경은 “파업참가자 징계처분 이후 부서장과 직원간 및 참가자와 미참가자간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렬 및 정원보다는 조기에 조직안정과 분위기 쇄신이 급선무라고 판단하 여 전보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2) 피진정인이 xxxx. x월 전보인사를 실시하면서 농업6급 ○○○, 보건6급 ○ ○○ 등 일부 공무원들을 해당 직급 및 정원조례와 무관한 보직으로 인사 조치한 것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의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 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 용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공무원법』제1조(목적)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 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이념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위반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의 직급별 정원표를 살펴보면, 농업6급 ○○○의 경우 현 부서에서 동일 직급 정원이 있는 타 면사무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 10여개 부서로 전보가 가능하고, 보건 6급 ○○○의 경우 5개부서로 전보가 가능(복수직렬 포함)함을 살펴보고, 또한 상기 공무원은 동일 직급에서의 20여년의 근무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기능 및 성격이 다른 부서에서 신규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소속부서 전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 지장 등으로 인 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의 인사배경인 “정원이 나 직렬보다는 조기에 조직안정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불가피한 전보조치 였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4) 피진정인 ○○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보건소장에 대한 진정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 볼 때, 피진정인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결론 가. 피진정인 ○○시장이 xxxx. x월 전보인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에게 동일 직급 및 정원조례 등과 무관한 보직으로 전보 조치한 것은『지방공무 원법』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보건소장에 대한 진정의 내용 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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