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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7. 20. 결정

대검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던 중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해자들 다수를 형사 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2015. 4. 12.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에 관한 보도자료 를 배포하면서 고소 제도 남용 사례로서 진정인을 언급하였다. 이 자 료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면서 진정인은 고소제도를 남용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 으로 치부되어 인터넷 상에서 더 큰 괴롭힘을 당하였다. 이러한 피진 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범죄 피해의 예방이라는 공익 적 목적을 위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 사건 처리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 고소 남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진정인의 사례를 포함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을 직간접적으로 특정하거나 추론할 수 없도록 모든 표현을 익명화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관련 언론 기사와 소송 기록, 관련 언론 반론 보도 문, 진정인 고소사건 목록,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11.부터 2015. 4.까지 270여명의 인터넷 댓글 게시 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반 및 모욕 혐의로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 ○경찰서, ○○○경찰서 등에 형사 고소하였다. 나. 위 형사고소 사건 중 90여건은 고소취하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40 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었으며, 30여건은 약식기소 처분되 었다. 그 외의 사건은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되었거나 수사 중이다. 다. 대검찰청은 2015. 4. 12.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시 행"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한다)를 배 포하였다.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 대검찰청은 최근 10년간 명예훼손·모 욕 사범이 급증하는 등 악플 피해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댓글 게시자를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 소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의 처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소제도 남용의 예 로 "개고기 반대" 취지의 글 등에 비난 댓글을 올린 게시자 약 700명을 고소한 다음 피고소인들에게 합의금액으로 수백만원을 제시한 사례, "인터넷 신문 기자"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 글 또 는 비방 댓글을 찾아내어 게시자 약 400명을 상대로 고소한 후 피고소 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취하한 사례, "세월호 사건" 구조작업과 관 련하여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인터넷 비방 댓글 게시자 약 1,500명을 고소한 후 취하 조건으로 200-500만원을 수수한 사례, 자 신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평가해달라고 한 후 댓글을 게 재한 수십명을 상대로 고소한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라. 대검찰청은 위 사안의 처리방안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되, 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고 고소남용자가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 겠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고소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비난성 표현 을 촉발·유도한 후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 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검찰은 진정 인을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으로 기소한 사실이 없다. 마. 이 사건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닷컴은 "악성댓글 고소남발 논 란", "검, ○○○ 사례 방지대책 발표", 인터넷 ○○○경제는 "검, 합의금 목적 다수의 고소, 공갈죄 검토"의 제목으로 “인터넷 신문 기자가 자신 을 비방하는 댓글을 찾아내 400여명을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 를 취소하기도 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도하였다. 바. 진정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닷컴과 ○○○경제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닷컴은 2015. 5. 7.에 인터넷 ○○ ○경제는 5. 6.에 ”자신에 대한 심한 비방글이 많아서 고소한 것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비난글을 유도하거나 가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금 지급을 종용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은 개인의 객관적, 외부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사회적 평가는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 히, 검찰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특정 개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수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 에 목적, 범위, 방법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즉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사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 으며, 그 경우에도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하 "수사공보준칙" 이라 한다)도 이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수사공보준칙 제4조 제1항 에는 “수사 및 공보 업무 종사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 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3조 제1항에는 “수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사 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 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수사사건의 공보는 객관적으로 확인 된 사실에 한정하며, 주관적 가치 평가가 언급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또한 수사공보준칙 제9조 제1항에서는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0조에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 예외적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범죄로 인한 피해 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가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사건 진정인이 설사 이 사건 보도자료 에서 언급한 고소남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 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인을 공갈죄 또는 부당이득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으면 서 "고소남용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심히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올 표현 을 사용하여 고소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위 수 사공보준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가사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본 건과 같은 보도자료의 배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은 위 수사공보준칙에 역시 위배된다. 수사공보준칙 제16조에는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 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자료는 진정인에 대해서 "약 400명을 상대로 고 소한 인터넷 기자"로 명시하고, 그 외에도 "개고기 반대에 대해 비난 댓글을 올린 게시자 약 700명을 고소한 사람", "세월호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후 자신을 비방한 댓글을 올린 게시자 약 1,500명을 고소한 사 람"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해당 사건들은 인터넷에서 광범 위하게 유포된 상황이어서 위 표현만으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후에 진정인에 대해 "쓰레기짓", "저거(보도자료) 나오니 자살한다 쌩쑈함" 등 인신공격 성 비난 댓글이 다수 게시되었고, 진정인 외에 이 사건 보도자료에 언 급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실명을 적시하면서 "○○○ 욕해도 되냐? 한 번쯤은 봐준다고 하니 욕하자"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자료는 수사공보준칙을 위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명예와 평판을 크게 해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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