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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5. 12. 결정

대기발령교수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진정인을 재임용하여야 함에도, 학교측과 소 송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등록되어 있는 진정인의 지문인식 정보를 삭제하 여 교수연구동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전산망에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재직 중, 2009년 부터 학생들을 선동하여 진정외 ○○○ 등과 "○○○○대학교 정상화대책 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언론사 기자회견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대학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우리 대학 및 법인을 마치 사학비리 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게 함으로써 대학과 법인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 다. 또한 진정인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으며, 애교심 하락과 입학모 집 인원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해교행위를 하여 2011. ×. ××. ○○○○학 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정되었다. 위 파면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으로, 진정인은 2011년 징계파면 이후 현 재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 상습적 으로 해교행위를 하고 있으며, 본교에서는 추가로 밝혀진 진정인의 비위 혐 의들과 관련하여 징계를 진행 중이다. 2013. ×.에 있었던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2015. ××. ××. 대법원에서 취소 확정되어 2016. ×. ×. 새학기부터 진정인을 재임용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소속되어 있던 ○○○○학부 계열의 ○○○○과가 2010 년에 폐지되었고, 진정인이 강의를 희망하는 ○○○ 관련 과목, ○○ 관련 과목 등은 이미 기존 교수들이 배정되어 있어 추가로 배정할 과목이 없었 다. 이에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면직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진정인에게 "신설학과 제안기회를 부여하고 신설학과가 개설될 때까지 진정인을 대기발령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은 2016. ×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기발령 취소 청구를 하였다. 진정인이 대기발령 상태로 현재 본교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실과 강의 등을 배정하지 않았고, 교수연구동을 새로 고치면서 출입관 리시스템을 지문인식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어 강의를 배정받은 교수에게만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락한 것이다. 학교전산망 접근 역시 대학에서 강의하 지 않고 있는 진정인에게 허용할 수 없다. 진정인의 경우 2009. ×.부터 언론 등에 허위사실 유포, 이사회 업무방 해, 2015. 2.경 언론보도 행위를 통한 총장 명예훼손 등 해교행위, 2009년부 터 총장과 교원에 대한 무차별적 고소 행위, 2016. ×.경 교무입학처 행정동 에서의 행정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에 있고, 진정인이 피 진정학교 측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수연 구동 출입과 학교전산망 접근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진정인 징계관련 기록, ○○지방법원, ○○지방법원, 서울고 등법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대기발령 통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문, 교원인사규정, 교육부 민원 소명자료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94. ×. 피진정학교에 임용되어 전산소장, 산학협력단 사 업팀장, 창업보육센터장, 누리사업팀장, 학생처장을 역임하였고, ○○○○학 부 ○○○○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1. ×. ××., 집단행위, 언론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해교 행위, 이사회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 학원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되었다. 이후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 를 제기하여, 2013. ××. ××.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진정인은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 ××. ××. 대법원에서 승소확정 판 결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2016. ×. ××. 진정인에게 "신설학과 제안에 의하여 학 과가 개설될 때까지 대기발령함"이라고 통보하고, 진정인에게 강의와 교수 연구실을 배정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학교 전산실 근무자는 2016. ×. ××. 새로 리모델링한 교수연 구동 출입에 필요한 지문인식기에 진정인의 지문을 등록해주었다가, 다음날 인 ×. ×.에 삭제하였고, 진정인의 학교전산망 접근도 제한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6.×.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기발령처분 취소청 구를 하고, 같은 해 ×. ××.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지방법원에 대기발 령 중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대기발령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하였으 나, 같은 해 ×. ××. 피진정인이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2016. ×. ××. 진정인에 대하여 2011. ×. ××.자 파면 사유 외에 진정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 교행위를 반복적,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① 동료교수 업적평가자 료 변조 및 동 행사, ② 언론보도를 통한 총장 명예훼손 및 해교 행위, ③ 총장 및 교원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행위로 인한 대학 행정업무 마비 및 해교행위, ④ 교무입학처 행정동에서의 행정질서 문란행위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학교법인 ○○○○학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 ×. 위 징계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해 파면결정 하였다. 사. 「○○○○대학교 학칙」 제21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직위해제 또는 면직 후 복직을 원하여 법인 및 학교를 상대로 소송 중인 교원의 경우에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국 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2. 18.자 2000헌마764 결정 참조).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달리 공 익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규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헌 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될 것이다(헌법 재판소 2015. 7. 30.자 2014헌마500 결정 참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대기발령 중으로 강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강의 및 연구실을 배정하지 않았고, 강의 중인 교수에게만 교수연구동 출입 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이 교수연구동 출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 장한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학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동안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총장 명예훼손, 총장 및 교원에 대한 무차별적 고소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 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교수연구동 출입과 학교전산망 접근을 제한한 것이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2016. ×. ××. 폐과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여, 진정인은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청구를 하고 대기 발령 중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바, 이는 진정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이와 같은 권리 행사가 곧 피진정학교의 명 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해교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파 면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모두 진정인의 승소가 확 정됨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복직시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진정인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면서 신설학과 개설을 제안하도록 한 점, 피진정학교 학 칙 제21조의3이 법인 및 학교를 상대로 소송 중인 교원이라 하더라도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복직 후 강의를 위한 준비 및 연구, 신설학과 구상 및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직원 들과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등 교수 연구동 출입 및 학교 전산망 접속 권한이 필요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2013. ××. ××. 피진정인은 2011. ×. ××.자 진정인 파면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이 있었음에도, 2016. ×. ××. 동료교수 업적 평가자료 변조 및 동 행사, 언론보도를 통한 총장 명예훼손, 총장 및 교원 에 대한 고소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다시 진정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같은 해 ××. ×. 진정인을 파면조치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인 2016. ×. ×.부터 진정인에게 징계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교수연구동 출입과 피진정학교의 전산망 접근을 제한한바, 피진정인 의 이와 같은 제한 조치가 징계결정 이전에 필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긴급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교수 연구동 출입 및 학교 전산망 접 근 제한조치는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헌법」 제15조가 기 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 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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