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2. 19. 결정
대기업 생산직 채용 시 대졸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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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례는 대기업 생산직 채용 과정에서 대졸자를 배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입니다. 해당 기업은 생산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대졸 여부는 무관하며, 오히려 대졸자 채용이 불필요한 교육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학력에 따른 채용 배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채용 과정에서의 합리적 차별과 고용 차별 금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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