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인감증명 수령 시 지문날인은 인권침해(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K○○는 2007. 8. 28. 09:40 경 진정인 K○○가 OO시 ○구 ○ ○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동사무소 관계자가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 명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찍어야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이를 거부하자 동사무소 관계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 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대리로 인감증명서 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무인을 반드시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하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진정인 H○○은 OO도 ○○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처 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동사무소 측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대리인의 무인까지 요구하였다. 범죄자도 아닌 진정인에게 이와 같은 요구는 과도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사무소측에서 대리인 으로부터 무인을 채취한 후 이를 교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인감증명 발급 방식이 인장과 행정청에 등록된 인감을 확인한 후 발 급하던 직접 발급 방식에서 행정청에 미리 등록한 인감을 전사적으로 출력 하여 발급하는 간접 증명방식으로 변경(2002. 3. 25. 개정)되었다. 그 후 허 위 위임장 등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의 증가로 국민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 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신원을 확보할 수단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청인(대리인)으로부터 무인을 받고 있다. 2) 대리인이 무인을 거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지문날인은 신원확인의 용이성 및 정확성, 완벽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중 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인감 사용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인권 침해 적 요소는 없다고 본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행정안전부 진정사건 자료 제출 공문(2007. 10. 19. 접 수)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할 행정기관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는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 체의 정보라고 할 때,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 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 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지문채취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는 「주민등록법」이 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 주민등록증에는 성 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 다). 그러나 「인감증명법」어디에서도 "인감증명발급기관이 대리인의 지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하위 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대리인 의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 규정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은 헌법상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이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진정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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