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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6. 9. 결정

대리 작성된 동의서에 의한 입원

요지

피진정인이 2017. 1. 24. 진정인에 대해 자의입원으로 형식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2016. 12. 19. 이후 상당기간 동안 보호의무자 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이 2016. 12. 19. ○○진보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할 때, 보호의무자인 부친과 모친은 동행하지 않았고 보호의무자 자격 - 2 - 이 없는 진정인의 동생(○○○)이 입원동의서에 대리서명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2016. 12. 19.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당시 보호의무자인 부모 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며 입원동의서에 동생 글씨체로 서명이 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 2016. 12. 19. 진정인은 조현병, 인지능력 저하의 사유로 입원하였다. 입 원 당시 진정인의 여동생이 입원동의서를 가지고 왔으나 보호의무자가 오 지 않았으며, 입원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입원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였다. 이에 2017. 1. 24.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입원 형식을 변경하였다. 입원 당시 입원동의 요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못 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1(진정인 모친 △△△) 진정인의 부친은 당뇨와 콩팥에 이상이 있어 부산 소재 병원에서 계속 지내고 있으며 참고인1과 함께 있다. 진정인의 입원절차에 대하여는 진정인 의 동생(○○○)이 관리하고 있다. 2016. 12. 19. 참고인1과 남편은 피진정병 원에 간 적이 없고,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라. 참고인2(진정인 동생 ○○○) 진정인의 부친은 당뇨와 콩팥에 이상이 있어 움직이지도 못 하고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부산 소재 병원 중환자실에 있고, 진정인의 모친인 참고인1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하다. 2016. 12. 19. 진정인이 입원할 때, 보호 의무자인 부모님은 피진정병원이 소재한 청송까지의 거리가 멀고 건강문제 로 갈 수가 없어, 참고인2가 부득이 대신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만,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부모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및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12. 19. 조현병·인지능력 저하로 입원치료가 필요하 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보호의 무자인 부모의 서명이 기재된 입원동의서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그러나 진정인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부모는 피진정병 원을 방문하거나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의 동생인 참 고인2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대리하여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참고인2 는 진정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므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 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등 입원 요건에 문제가 있어, 2017. 1. 24. 진정인에게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하였다. - 4 - 5.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면서 입원 시에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 보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며,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 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으나 7일 이 내에 입원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 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 의 입원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외에 보 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는 등의 입원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진정인은 2016. 12. 19. 보호의무자가 아닌 참고인2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대리하여 작성한 입원동의서에 따라 피진 정병원에 입원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이다. 피진정인이 2017. 1. 24. 진정인에 대해 자의입원으로 형식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2016. 12. 19. 이후 상당기간 동안 보호의무자 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의사 및 직원 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6 - 43조에 따른 입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상 북도 청도군수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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